나. 주요 개정 사항 7
①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제47조) 7
②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한(제48조) 10
③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제55조·제56조) 14
④ 지자체장의 지방세 쟁송자료 제출 근거 신설 등(제150조의2) 19
⑤ 지방세연구원 경영공시 의무 신설(제151조) 22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26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2조) 26
② “통신날짜도장” 용어 정정 등(제25조·제94조) 27
Part 2 지방세징수법 · 31
가. 「지방세징수법」의 개관 32
나. 주요 개정 사항 34
①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 제도 도입(제92조의2 신설 등) 34
② 공매 매각대금 배분계산서 이의제기 관련 제도 보완(제102조·제102조의2) 41
③ 공매 매각대금 중 미배분금전의 예탁사유 및 예탁금 배분근거 명시(제103조·103조의2) 44
다.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49
① “심판청구등” 약칭 통일 등(제9조·제11조·제71조) 49
②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81조) 52
Part 3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55
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개관 56
나. 주요 개정 사항 58
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 연기(법률 제17091호 부칙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등) 58
Part 4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제외) · 61
가. 취득세 관련 사항 62
(1) 취득세의 의의 62
(2) 주요 개정 사항 66
① 리스 방식 수입시 취득세 과세기준 명확화(제7조 등) 66
② 유상승계취득·원시취득 등의 과세표준인 “사실상취득가격” 개념 보완 등(제10조의3 신설) 71
③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명확화(제20조제1항) 75
나.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 77
(1) 등록면허세의 의의 77
(2) 주요 개정 사항 78
① 채무자 회생·파산절차의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 확대(제26조) 78
②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시가액 기준시기 조정(제27조) 84
다. 레저세의 의의 (미개정) 88
라. 담배소비세 관련 사항 90
(1) 담배소비세의 의의 90
(2) 주요 개정 사항 92
① 담배 밀반입 등의 경우 납세지 조정(제50조) 92
② 담배소비세 수시부과의 특별징수의무자 신설(제62조의2) 94
마. 지방소비세의 의의 (미개정) 99
바. 주민세의 의의 (미개정) 101
사.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 103
(1) 지방소득세의 의의 103
(2) 주요 개정 사항 104
①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제103조의23 및 제103조의37) 104
②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미이행 가산세 감경(제103조의24) 109
③ 연결집단 연결세액이 없는 경우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근거 신설(제103조의37) 112
④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외국법인 특별징수 신설(제103조의52) 116
⑤ 동업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세의무 인용조문 정비 등(제103조의53) 119
⑥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가산세 특례 기한 연장(제103조의61) 121
아. 재산세 관련 사항 125
(1) 재산세의 의의 125
(2) 주요 개정 사항 127
① 재산세 분할납부 기간 확대(제118조) 127
② 재산세 납부유예 요건 명확화(제118조의2) 129
③ 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감경 특례 연장(법률 제17769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132
자. 자동차세 관련 사항 135
(1) 자동차세의 의의 135
(2) 주요 개정 사항 136
① 2천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 신설(제137조) 136
차. 지방교육세 관련 사항 139
(1) 지방교육세의 의의 139
(2) 주요 개정 사항 140
① 세관장의 지방교육세 납입 절차 명시(제152조) 140
카. 용어 정비 등 경미한 개정 사항 143
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명칭 정정(제60조) 143
Part 5 지역자원시설세 관련 법률 (지방세법·지방재정법) · 145
가. 지역자원시설세의 개관 146
나. 주요 개정 사항 149
①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납세의무자 명확화(「지방세법」 제143조) 149
②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자치구 교부(「지방재정법」 제29조의2) 151
③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29조의2) 154
Part 6 지방세특례제한법 · 159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관 160
나. 주요 개정 사항 171
(1) 총칙 171
①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제4조) 171
(2) 농어업을 위한 지원 177
① 농업경제지주회사에 대한 감면 등(제14조의3 신설) 177
②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81
(3)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182
①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제36조의5 신설) 182
②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감면의 감면대상자 추가(제29조제4항) 190
③ 비영리 재단법인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제38조제4항) 195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199
(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200
① 지방대학의 수익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제41조제8항 신설) 200
② 연구기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기관 확대(제45조의2) 204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제47조의5 신설) 208
④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2
(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212
①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 신설(제52조의2 신설) 212
(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214
①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14
(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216
① 친환경 인증 선박에 대한 취득세율 경감 특례 신설 (제36조의5 신설) 216
②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65조) 220
③ 중고자동차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 확대 및 추징 예외사유 신설 (제68조) 225
④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감면 신설(제71조의2 신설) 230
(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236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제79조의2 신설) 236
②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제80의2 신설) 241
(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248
①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 신설 (제92조제4항 신설) 248
②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인적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신설(제92조제4항 신설) 252
③ 그 밖의 일몰기한 연장 사항 257
(10) 지방소득세 특례 257
① 지방소득세 특례 개관 257
②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조) 258
다. 감면 종료 사항 261
Part 7 논의 후 주요 미개정 사항 · 263
가. 「지방세기본법」 264
① 이의신청 “소액사건”의 금액 기준 상향(제93조) 264
나. 「지방세법」 267
① 징발재산 등 토지 분할시 취득세 비과세(제9조제8항 신설) 267
②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 또는 폐지(제11조제4항 및 제13조의2) 270
③ 일시적 2주택 미처분시 가산세 부담 완화(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278
④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제13조제8항) 282
⑤ 법인·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에서 사후 제외되는 경우 가산세 완화(정부제출안 제20조제3항) 286
⑥ 리모델링 진행 주택에 대해 토지에 해당하는 재산세 부과(제106조) 290
⑦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과세표준을 배기량에서 자동차가액으로변경(제127조) 293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300
①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제84조제4항 신설) 300
책을 맺으며: 감사의 말씀 303
Author
유상조,윤여문,최한슬
1970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입법고시를 합격하여 입법부 관료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이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2018년이니 인생은 막 지천명에 들어섰고, 관료로는 고참이지만 학자로는 신참이다.
주택이 단순히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 공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실용 중심의 이상주의자이자,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거대 담론의 해결 실마리를 주택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주택 중심의 통섭주의자이다.
저서로는 미국 여행기 《첫발자국》, 인문학 강의 《늦은 불혹의 다릿돌》 등이 있다. 두 녀석은 책상의 좌우에서 글쓰기라는 고된 작업에서 손을 못 떼고 있는 저자에게 무언(無言)의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주택정책을 전공으로 선택한 후 지적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의정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한국주택학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1970년에 태어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입법고시를 합격하여 입법부 관료로서 일하기 시작한 것이 1995년이고,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2018년이니 인생은 막 지천명에 들어섰고, 관료로는 고참이지만 학자로는 신참이다.
주택이 단순히 사람들이 꾸역꾸역 들어가서 잠을 자고 나오는 공간이 아니기를 바라는 실용 중심의 이상주의자이자, 우리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등 거대 담론의 해결 실마리를 주택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주택 중심의 통섭주의자이다.
저서로는 미국 여행기 《첫발자국》, 인문학 강의 《늦은 불혹의 다릿돌》 등이 있다. 두 녀석은 책상의 좌우에서 글쓰기라는 고된 작업에서 손을 못 떼고 있는 저자에게 무언(無言)의 힘찬 응원을 보내주고 있다.
주택정책을 전공으로 선택한 후 지적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거쳐 국회의정연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며 (사)한국주택학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