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취득세 이해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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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5/12
Pages/Weight/Size 188*257*60mm
ISBN 9791198200822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이 책은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집필되었다. 취득세 관련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 시 발생하는 쟁점을 염두에 두고, 지방세법전이 없어도 법,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조문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취득세 관련 조문과 취득세 감면 관련 조문 연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2011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각각의 조문별로 입법 취지, 주요 개정 내용, 적용요령 등 입법연혁을 반영하였다.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 관청 간 다툼이 많으므로 과세표준 포함 여부에 대하여 항목별로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해석사례를 최대한 반영하여 독자들이 취득세 신고를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Contents
제1장 취득세 일반
제1절 통 칙
제6조 [정의
제7조 [납세의무자 등]
제8조 [납세지]
제9조 [비과세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제10조 [과세표준]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2조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제13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제13조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제13조의3 [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4조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제15조 [세율의 특례]
제16조 [세율 적용]
제17조 [면세점]
제3절 부과ㆍ징수
제18조 [징수방법]
제19조 [통보 등]
제20조 [신고 및 납부]
제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제22조 [등기자료의 통보]
제22조의2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제22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등의 공동이용]
제22조의4 [증여세 관련 자료의 통보]

제2장 취득세 감면
제1절 통 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2조2 [지방세 특례의 원칙]
제3조 [지방세 특례의 제한]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5조 [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
제6조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제7조 [농기계류 등에 대한 감면]
제8조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
제9조 [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10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1조 [농법법인에 대한 감면]
제12조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제13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제14조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5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16조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17조의2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제17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제19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제19조의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0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21조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의2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제22조의3 [휴면예금관리재단에 대한 면제]
제22조의4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
제23조 [권익 증진 등을 위한 감면]
제24조 [연금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25조 [근로자 복지를 위한 감면]
제26조 [노동조합에 대한 감면]
제27조 [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8조 [산업인력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2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
제31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제31조의4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에 대한 감면]
제32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 공동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 등]
제32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치건축물 사업재개에 대한 감면]
제33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제34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등에 대한 감면]
제35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제35조의2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제35조의3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공제]
제36조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36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37조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감면]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제39조 [국민건강보험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40조 [국민건강 증진사업자에 대한 감면]
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제40조의3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감면]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1조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 [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 [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44조의2 [박물관 등에 대한 감면]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제45조의2 [기초과학연구 지원을 위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면제]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제47조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감면]
제47조의2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3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제48조 [국립공원관리사업에 대한 감면]
제49조 [해양오염방제 등에 대한 감면]
제49조의2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제51조 [신문ㆍ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52조 [문화ㆍ예술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53조 [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제54조 [관광단지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56조 [기업의 신용보증 지원을 위한 감면]
제57조의2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3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제57조의4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제58조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제58조의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59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60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1조 [도시가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2조 [광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62조의2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에 대한 감면]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63조 [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64조 [해운항만 등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64조의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무선국에 대한 감면]
제65조 [항공운송사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6조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6조의2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67조 [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68조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제69조 [교통안전 등을 위한 감면]
제70조 [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제71조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 [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73조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73조의2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4조의2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3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4 [반환공여구역등에 대한 감면]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제76조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77조 [수자원공사의 단지조성용 토지에 대한 감면]
제78조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제78조의2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감면]
제78조의3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제79조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
제80조 [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제81조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제81조의2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평택이주에 대한 감면]
제82조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
제83조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제84조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제85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85조의2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제86조 [주한미군 임대용 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87조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제88조 [새마을운동조직 등에 대한 감면]
제89조 [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1조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절 기 타
제167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제167조의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등]
제177조 [감면 제외대상]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78조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9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80조 [중복 특례의 배제]
제180조의2 [지방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 특례]
제181조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82조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3조 [감면신청 등]

부록(과세표준 산입여부)
Author
장상록,조원영,송찬양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등 수상.
법학박사, 경영학박사, 부동산학박사. 대구광역시청 지방세업무 30년(서기관 퇴임). 계명대학교 대학원 조세법, 밀양대학교 세무회계학과 조세법, 지방행정연수원 세무조사 강의.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세연구위원, 한국지방세정책학회 학회장, 한국세무회계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한국지방세학회 부회장, 대한세무학회 부회장, 법제처 국민법제관,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대상(2022),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2017),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최우수상(2016), 대한민국 신지식인(2016), 한국세무회계학회 우수논문상(2012, 2020), 대통령표창(2010) 등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