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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 실무해설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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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6/21
Pages/Weight/Size 196*265*80mm
ISBN 9791167841803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상속세 및 증여세법 쟁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실무 및 소송 대비 이론서

- 상속세와 증여세를 각각 독립된 편으로 구성하여 심화 검토
- 신설 및 개정된 조문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상세히 소개
- 최근 주요 결정례 및 판례, 조세심판원
Contents
제1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1절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Ⅰ. 상속제도
Ⅱ. 민법상의 상속
Ⅲ. 세법상의 상속

제2절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Ⅰ. 상속세제 존폐론
Ⅱ. 상속세 과세제도와 현황
Ⅲ. 상속세의 의의 및 성격
Ⅳ. 상속세의 과세근거
Ⅴ. 현행 상증세법 중 상속세의 조문구조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상속개시일
Ⅲ. 본래(고유)의 상속세 납세의무
Ⅳ.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의무자
Ⅰ. 의의
Ⅱ. 권리능력자별 구분
Ⅲ. 신분별 구분
Ⅳ. 그 밖의 납세의무자 판단

제3절 과세대상
Ⅰ. 의의
Ⅱ. 과세대상의 범위
Ⅲ. 거주자와 비거주자
Ⅳ. 주소와 거소

제 3 장 상속세 계산

제1절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Ⅰ. 본래의 상속재산
Ⅱ.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Ⅲ. 추정상속재산

제2절 상속세 비과세
Ⅰ. 상증세법상 비과세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Ⅳ.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재산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Ⅰ. 의의
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의의
Ⅱ. 계산절차
Ⅲ.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장례비와 채무 등
Ⅳ.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가산

제5절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Ⅰ. 의의
Ⅱ.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순서
Ⅲ. 상속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Ⅴ. 과세최저한
Ⅵ. 비거주자의 과세표준의 계산

제6절 상속세액의 계산
Ⅰ. 의의
Ⅱ. 산출세액
Ⅲ.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Ⅴ.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Ⅵ. 자진납부세액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초
Ⅱ. 재산평가의 원칙
Ⅲ. 시가평가의 원칙
Ⅳ. 보충적 평가방법
Ⅴ. 평가특례

제2절 부동산 등의 평가
Ⅰ. 의의
Ⅱ. 토지
Ⅲ. 건물
Ⅳ. 지상권 등의 평가
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3절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의 평가
Ⅱ. 상품·제품·서화·골동품·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4절 유가증권의 평가
Ⅰ. 의의
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Ⅲ. 비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Ⅳ.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Ⅴ. 국채·공채·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Ⅵ. 전환사채 등의 평가
Ⅶ.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6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7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8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Ⅰ. 의의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Ⅳ. 양도담보재산의 평가
Ⅴ.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의 평가
Ⅵ.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Ⅶ. 평가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상속개시지
Ⅱ. 상속[증여]재산의 소재지
Ⅲ. 상속[증여]세의 납세지 및 과세관할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Ⅰ. 정기신고
Ⅱ. 수정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기한 후 신고

제3절 상속세의 납부
Ⅰ. 의의
Ⅱ. 징수유예
Ⅲ. 연부연납
Ⅳ.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Ⅴ. 물납
Ⅵ. 문화재 등에 대한 물납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제1절 부과제척기간
Ⅰ. 기본개념
Ⅱ.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2절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Ⅲ.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4절 소멸시효

제5절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Ⅰ. 자료의 제공
Ⅱ. 납세관리인 등
Ⅲ.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19
Ⅳ. 금융재산 일괄조회
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Ⅵ.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Ⅶ. 부가세 부과금지
Ⅷ. 상속재산의 확인방법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제1절 행정부 단계
Ⅰ. 사전적 절차
Ⅱ. 사후적 심판절차

제2절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제1절 의의

제2절 가산세
Ⅰ.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
Ⅲ.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Ⅳ. 납부지연가산세
Ⅴ. 납부지연가산세
Ⅵ.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Ⅶ.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가산세
Ⅷ.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Ⅸ. 특수관계기업 광고·홍보 가산세
Ⅹ.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Ⅰ. 외부 세무확인 및 보고 불이행 가산세
ⅩⅡ.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Ⅲ.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Ⅳ.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Ⅴ.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Ⅵ.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ⅩⅦ.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Ⅷ.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여부 무신고 가산세
ⅩⅨ. 가산세의 감면 등
ⅩⅩ. 가산세 한도

제3절 조세범처벌
Ⅰ. 기본개념
Ⅱ. 조세범의 특수성
Ⅲ. 조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제2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1절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Ⅰ. 증여의 역사
Ⅱ. 민법상의 증여
Ⅲ. 세법상의 증여

제2절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Ⅰ. 증여시 과세제도와 현황
Ⅱ. 현행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Ⅲ. 증여세의 의의 및 성격
Ⅳ. 증여세의 과세근거
Ⅴ. 현행 상증세법 중 증여세의 조문구조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증여일(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Ⅲ.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
Ⅳ. 납세의무의 확장

제2절 납세의무자
Ⅰ. 의의
Ⅱ. 권리능력자별 구분
Ⅲ. 증여당사자별 구분

제3절 과세대상
Ⅰ. 의의
Ⅱ. 과세대상의 범위
Ⅲ. 과세제외

제 3 장 증여세 계산

제1절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Ⅰ. 본래의 증여재산
Ⅱ.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Ⅲ. 일반거래의 증여유형
Ⅲ-1. 증여이익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는 경우
Ⅲ-2. 증여이익의 일정액만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경우
Ⅳ. 자본거래의 증여유형
Ⅴ. 그 밖의 이익의 증여 유형
Ⅵ.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2절 증여세 비과세
Ⅰ. 상증세법상 비과세
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Ⅲ. 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의 비과세
Ⅳ.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재산

제3절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Ⅰ. 의의
Ⅱ.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Ⅲ.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Ⅳ.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특례

제4절 증여세 과세특례
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Ⅱ.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Ⅳ.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5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Ⅰ. 의의
Ⅱ. 계산절차
Ⅲ.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부담액
Ⅳ.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산과세
Ⅴ. 합산배제증여재산

제6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Ⅰ. 의의
Ⅱ. 과세표준 계산순서
Ⅲ. 증여공제
Ⅳ. 감정평가수수료
Ⅴ. 과세최저한
Ⅵ.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의 과세표준의 계산

제7절 증여세액의 계산
Ⅰ. 의의
Ⅱ. 산출세액의 계산
Ⅲ.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Ⅳ. 세액공제
Ⅴ. 세액감면
Ⅵ. 차가감납부할세액 계산
Ⅶ. 자진납부세액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제1절 재산평가의 원칙
Ⅰ. 재산평가의 기초
Ⅱ. 재산평가의 원칙
Ⅲ. 시가평가의 원칙
Ⅳ. 보충적 평가방법
Ⅴ. 평가특례

제2절 부동산 등의 평가
Ⅰ. 의의
Ⅱ. 토지
Ⅲ. 건물
Ⅳ. 지상권 등의 평가
Ⅴ. 그 밖의 시설물 및 구축물의 평가
Ⅵ.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3절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의 평가
Ⅱ. 상품·제품·서화·골동품·소유권대상 동물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제4절 유가증권의 평가
Ⅰ. 의의
Ⅱ.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Ⅲ. 비상장법인주식 등의 평가
Ⅳ. 기업공개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
Ⅴ. 국채·공채·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Ⅵ. 전환사채 등의 평가
Ⅶ.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제6절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제7절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제8절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Ⅰ. 의의
Ⅱ.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Ⅲ.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Ⅳ. 양도담보재산의 평가
Ⅴ.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평가
Ⅵ. 담보신탁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Ⅶ.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 납세지 및 과세관할
Ⅰ. 증여개시지
Ⅱ. 증여재산의 소재지
Ⅲ. 증여세의 과세관할 및 납세지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Ⅰ. 정기신고
Ⅱ. 수정신고
Ⅲ. 경정 등의 청구
Ⅳ. 기한 후 신고

제3절 증여세의 납부
Ⅰ. 의의
Ⅱ. 징수유예
Ⅲ. 연부연납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제1절 부과제척기간
Ⅰ. 기본개념
Ⅱ.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Ⅲ. 제척기간의 기산일
Ⅳ. 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제2절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Ⅰ. 의의
Ⅱ.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Ⅲ.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제4절 소멸시효

제5절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Ⅰ.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관한 자료의 통지
Ⅱ. 납세관리인 등
Ⅲ.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Ⅳ. 금융재산 일괄조회
Ⅴ.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Ⅵ. 납세자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
Ⅶ. 부가세 부과금지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제1절 행정부 단계
Ⅰ. 사전적 절차
Ⅱ. 사후적 심판절차

제2절 사법부 단계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제1절 의의

제2절 가산세
Ⅰ. 의의
Ⅱ. 무신고가산세
Ⅲ. 과소신고가산세
Ⅳ. 납부지연가산세
Ⅴ. 운용소득 등 미사용 가산세
Ⅵ. 매각대금 미달사용 가산세
Ⅶ. 동일 내국법인 주식보유기준 초과가산세
Ⅷ. 계열기업 주식보유한도 초과가산세
Ⅸ. 출연자 등의 이사 등 취임기준 초과가산세
Ⅹ. 특수관계기업 광고·홍보 가산세
?. 보고서 등 미제출 가산세
?. 외부 세무확인 및 보고?회계감사 불이행 가산세
ⅩⅢ. 장부작성·비치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Ⅳ. 전용계좌 개설·신고·사용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Ⅴ.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불이행 가산세
ⅩⅥ.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 의무
ⅩⅦ.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불성실 가산세
ⅩⅧ.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 가산세
ⅩⅨ. 공익법인 등의 의무이행 여부 무신고 가산세
ⅩⅩ. 창업자금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Ⅹ?. 가산세의 감면 등
Ⅹ?. 가산세 한도

제3절 조세범처벌
Ⅰ. 기본개념
Ⅱ. 조세범의 특수성
Ⅲ. 조세범의 유형과 그 처벌
Author
박훈,채현석,허원,문희수
약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 국회 입법지원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주요논저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 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
약력
-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서울대 법대 졸업
- 서울대 대학원 석사/박사 졸업
- 일본 동경대 객원연구원
- 미국 UC버클리 로스쿨 방문학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본청 국장)
-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비상임)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행정안전부 지방세 예규심사위원회 위원
-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세무조사분과위원회 위원장
-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
- 국세행정 개혁TF 위원
- 국회 입법지원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사위원
-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 한국세법학회,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조세정책학회 부회장
- 시험위원(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세무사시험, 관세사시험 등)

주요논저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법인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조세연구 19권 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9.3)
- “상속세 과세방식 전환 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위장분할 방지를 중심으로-”(세무학연구 32권 1호, 한국세무학회, 2015.3, 2인 공저)
- “판례에 나타난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의 해석상 논란과 입법적 개선방안”(입법과 정책 6권 2호, 국회입법조사처, 2014.12, 2인 공저)
- “한미 상속세조약 도입방안”(세무학연구 30권 4호, 한국세무학회, 2013.12, 2인 공저)
-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에 관한 연구”(세무와 회계저널 14권 5호, 한국세무학회, 2013.10, 3인 공저)
-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적용의 의의와 한계”(사법 1권 25호, 사법발전재단, 201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