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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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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30
Pages/Weight/Size 193*265*50mm
ISBN 9791167841445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법인세법 전분야를 이론과 실무의 두 축을 중심으로 심도있게 분석한 유일한 단행본

2022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그 중 법리적으로 의미 있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중요한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2023년 2월에 개정된 각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해결 쟁점에 관하여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입법취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 및 기획재정부의 입법자료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해설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 비판적 시각에서 검토하였습니다.
Contents
제 1 편 서 론

제 1 장 법인세의 의의

제 2 장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물건
제3절 과세표준
제4절 세 율

제 3 장 법인세의 성격
제1절 법인세의 성격에 관한 논쟁
제2절 법인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
제3절 주요 외국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4절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제 4 장 법인세법의 연혁
제1절 일제시대의 법인소득과세
제2절 미군정시기의 법인소득과세
제3절 법인세법의 제정 및 개정연혁

제 2 편 법인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합병 등에 따른 양도손익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4절 소득의 귀속
제5절 법인세의 과세단위

제 2 장 실질과세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의 개념
제3절 실질과세원칙의 구체적인 내용
제4절 위법소득 등에 대한 과세

제 3 장 사업연도
제1절 사업연도의 의의
제2절 본래의 사업연도
제3절 의제사업연도
제4절 사업연도의 변경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과 사업연도
제6절 소득의 변동과 사업연도와의 관계
제7절 사업연도 중의 법령의 개정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제 4 장 납세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 3 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영리법인
제3절 비영리법인

제 2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과세표준의 계산과 세무조정
제3절 소득처분
제4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 3 장 익금의 계산
제1절 익금의 범위
제2절 익금의 의제
제3절 익금불산입항목

제 4 장 손금의 계산
제1절 손금의 범위
제2절 손금산입
제3절 손금불산입

제 5 장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제1절 서 론
제2절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의의와 그 적용범위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제4절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6 장 자산의 취득가액과 자산·부채의 평가
제1절 서 론
제2절 자산의 취득가액
제3절 자산·부채의 평가
제4절 기업회계존중의 원칙

제 7 장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1절 합병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2절 분할 등에 따른 과세 및 그 특례
제3절 자산교환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4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과세 및 그 특례

제 8 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절 서 론
제2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요건
제3절 부당행위계산의 유형과 그 부인의 효과
제4절 국제거래에 관한 특례

제 9 장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서 론
제2절 이월결손금
제3절 비과세소득
제4절 소득공제액
제5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제 10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5절 최저한세

제 11 장 중간예납·원천징수 및 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원천징수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12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 1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가 산 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4 장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절 통 칙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제3절 신고·납부 및 징수

제 15 장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의의
제2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범위
제3절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4절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5절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제6절 지분가액의 조정·지분의 양도와 자산의 분배
제7절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8절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와 과세표준확정신고
제9절 가산세 등

제 16 장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등의 특례
제1절 개 요
제2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과 취소 등
제3절 연결납세에 있어서의 사업연도와 납세지
제4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5절 세액의 신고 및 납부와 결정·경정 및 징수 등

제 4 편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1절 의 의
제2절 연 혁
제3절 제도적 기능

제 2 장 과세특례의 적용요건

제 3 장 비 과 세

제 4 장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제 5 장 토지등 양도소득 및 세액의 계산

제 5 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제도의 취지

제 2 장 외국의 입법례

제 3 장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요건

제 4 장 과세표준 및 세율·산출세액

제 5 장 사후관리

제 6 장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제 6 편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

제 2 장 납세의무자

제 3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절 개 요
제2절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제3절 세 율

제 4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와 납부
제1절 확정신고
제2절 중간신고
제3절 납 부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과 경정
제2절 징 수

제 7 편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 1 장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1절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법인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개 요
제2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3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4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 4 장 지 점 세

제 8 편 보 칙
제 1 장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1절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제2절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제3절 사업자등록

제 2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과 구분경리
제3절 지출증명서류의 작성·수취와 보관
제4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5절 유보소득 계산 명세서의 제출
제6절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제7절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제8절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10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 3 장 질문·조사
Author
김완석,황남석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