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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소득세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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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3/14
Pages/Weight/Size 188*257*40mm
ISBN 9791167841322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소득세법의 기본원리 및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명쾌하게 제시한다. 소득세법령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법의 기본원리와 실정세법의 해석론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최근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 및 대법원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서술하였다.
Contents
제1 편 소득세의 기본이론
제 1 장 소득세의 의의와 특성
제1절 소득세의 의의와 중요성
제2절 소득세의 생성과 발달
제3절 소득세의 분류
제4절 소득세의 특성 및 문제점
제5절 소득세의 과세원칙

제 2 장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
제1절 과세소득의 범위에 관한 학설과 포괄적 소득개념
제2절 과세소득의 구체적 범위

제 3 장 과세단위
제1절 과세단위의 개념
제2절 과세단위의 유형
제3절 각국의 입법례
제4절 과세단위의 유형에 따른 구체적 검토
제5절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과세단위

제 4 장 인적공제제도
제1절 소득세 공제제도의 유형
제2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공제제도
제3절 인적공제제도

제 5 장 누진세율구조
제1절 누진세율의 의의와 종류
제2절 누진도의 측정
제3절 최적 누진도
제4절 평균과세에 의한 누진도의 완화

제 6 장 자본이득
제1절 자본이득의 개념과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 여부
제2절 자본이득 및 자본이득세의 특성
제3절 자산의 무상이전과 자본이득세와의 관계

제 7 장 부의 소득세
제1절 서 론
제2절 부의 소득세제도의 내용
제3절 부의 소득세의 특징
제4절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제2 편 소득세법 총론
제 1 장 납세의무자
제1절 납세의무자의 의의
제2절 납세의무자의 구별
제3절 소득의 귀속

제 2 장 납세의무의 범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3절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제4절 수증자의 연대납세의무
제5절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6절 분리과세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7절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납세의무

제 3 장 실질과세의 원칙
제1절 서 론
제2절 실질과세의 원칙의 내용

제 4 장 과세기간
제1절 과세기간의 의의
제2절 일반적인 과세기간
제3절 과세기간의 특례
제4절 소득의 크기의 변동과 과세기간과의 관계

제 5 장 납 세 지
제1절 의 의
제2절 일반적인 납세지
제3절 납세지의 특례
제4절 납세지의 지정과 취소
제5절 납세지의 변경신고
제6절 과세관할

제3 편 거주자의 종합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소득의 구분과 종류
제1절 서 론
제2절 이자소득
제3절 배당소득
제4절 사업소득
제5절 근로소득
제6절 연금소득
제7절 기타소득
제8절 퇴직소득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서 론
제2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 3 장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소득금액의 계산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3절 총수입금액의 계산
제4절 필요경비의 계산
제5절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제6절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7절 근로소득공제
제8절 연금소득공제

제 4 장 종합소득공제 및 퇴직소득공제
제1절 서 론
제2절 종합소득공제
제3절 퇴직소득공제

제 5 장 세액의 계산
제1절 세액계산의 구조와 세율
제2절 세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액공제
제4절 세액의 감면

제 6 장 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수시부과결정
제1절 서 론
제2절 중간예납
제3절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제4절 수시부과결정

제 7 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자진납부
제1절 과세표준확정신고
제2절 세액의 자진납부
제3절 보정요구와 수정신고 등
제4절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제 8 장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
제1절 사업장 현황신고와 확인의 의의
제2절 사업장 현황신고
제3절 사업장 현황의 조사?확인

제 9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
제2절 기준경비율 등
제3절 가산세
제4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10 장 공동사업장 등에 대한 조사 등의 특례
제1절 제도적 취지
제2절 조사 등의 특례
제3절 기장 및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특례
제4절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의 특례
제5절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범위

제4 편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양도소득의 범위
제1절 양도소득의 개념
제2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 2 장 비과세소득
제1절 비과세소득의 내용
제2절 비과세의 배제

제 3장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구조
제2절 양도차익의 계산
제3절 장기보유특별공제
제4절 양도소득기본공제

제 4 장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의 계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예정신고와 납부
제1절 예정신고의 의의
제2절 예정신고와 납부
제3절 예정신고의 효력과 확정신고와의 관계

제 6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제2절 확정신고세액의 자진납부

제 7 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과 징수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2절 가산세
제3절 세액의 징수와 환급

제 8 장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특례
제1절 양도소득의 범위
제2절 양도가액 등의 특례
제3절 양도소득세의 세율과 세액의 계산
제4절 준용규정

제 9 장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
제1절 의 의
제2절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
제4절 세액공제
제5절 신고 및 납부
제6절 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제7절 준용규정

제5 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 1 장 서 론
제1절 비거주자의 소득과 원천지국과세의 원칙
제2절 국제적 이중과세와 그 방지책
제3절 소득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제 2 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1절 국내원천소득의 개념
제2절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제 3 장 비거주자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법
제1절 국내사업장 등의 개념
제2절 종합과세하는 경우
제3절 분리과세하는 경우
제4절 비과세 등의 신청
제5절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실질귀속자 특례

제6 편 원천징수
제 1 장 원천징수의 의의와 유형
제1절 원천징수의 의의
제2절 원천징수의 유형
제3절 원천징수제도와 헌법과의 관계

제 2 장 원천징수관계의 법적 성격
제1절 학설의 개관
제2절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와의 관계
제3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4절 국가와 원천납세의무자와의 관계

제 3 장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
제1절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제2절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인 등
제3절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제 4 장 원천징수의 시기
제1절 원칙적인 원천징수의 시기
제2절 지급시기의 의제

제 5 장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제 6 장 원천징수의 방법
제1절 원천징수의 방법
제2절 소액부징수와 과세최저한

제 7 장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와 환급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제2절 원천징수세액의 환급

제 8 장 원천징수의무자 등의 경정청구

제 9 장 원천징수의 특례
제1절 납세조합의 원천징수특례
제2절 서화?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원천징수특례
제3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제 10 장 원천징수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제1절 원천징수세액의 징수와 가산세의 적용
제1절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제7 편 보 칙
제 1 장 근거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장치
제1절 서 론
제2절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제3절 경비 등의 지출증명의 수취와 보관
제4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등의 작성?보관의무
제5절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제6절 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제7절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제8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제9절 지급명세서의 제출
제10절 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등
제11절 사업자등록 등

제 2 장 질문검사와 자문
제1절 질문검사
제2절 자 문
제3절 표본조사
Author
김완석,정지선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
중앙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 박사), 국세청 직세국 등 근무.
한국조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공법학회 회원, 중앙법학회 회장
, 한국조세학회 조세법연구회장,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장, 법무연수원 및 사법연수원 강사, 감사원 자문위원, 국무총리 산하 소득파악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등고시·입법고시 및 세무사시험위원(조세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및 자문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행정자치부 법제정비자문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조세법령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및 지방세연구 소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남대학교 대학원(세무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