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지방자치라는 이념이 바탕이 되어 일컫게 된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서 국세와 함께 조세의 일부로서 지방세는 2010년이전까지는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에 모든 내용을 담아 운영 되었으나, 지방세를 보다 체계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1년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개법으로 분법 된 후 2016년 말에 다시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징수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함으로써 지방세관련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인 4개법으로 변경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는 지방자치제의 도입과 함께 외형과 내용이 경제·사회 등 국가의 발전과 변혁 속에서 획기적으로 성장을 해왔고, 1991년 이 책의 초판을 출간한 후 지방세관계법의 개정이 있을 때마다 개정 증보하여 제34판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간 제26판까지 이 책의 출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던 권강웅님께서 감수를 해주셨으며, 제30판부터 현직 지방세 담당정부 부처에서 지방세 관련법 개선에 참여하는 등 실무 경험이 풍부한 지방세심판원의 박천수 사무관, 행정안전부 나병진 사무관과 함께 제34판부터는 서울특별시 세무과 김대진사무관과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 것을 저자에게는 매우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일법이었던 「지방세법」이 4개법으로 분법이 되었기에 이 책의 책명도 ‘조문별(축조) 지방세 해설’로 진행하다가 2017년부터 ‘조문별 지방세관련법 해설’으로 개칭 한 후 2018년부터 금년까지 ‘2023 지방세 조문별 해설’로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더욱 지방세에 알찬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과 구성에도 한층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Contents
제1편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납세의무
Chapter 03 부 과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Chapter 05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
Chapter 07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Chapter 08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Chapter 09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Chapter 10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Chapter 11 보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