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풀뿌리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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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4/03
Pages/Weight/Size 200*270*60mm
ISBN 9791163060802
Categories 경제 경영 > 경영
Description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를 통해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살림을 꾸려나가고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다져가는 중요한 초석이고 그 중심에 지방세가 있다.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주택자ㆍ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되고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는 등 지방세는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세금이다.

지방세는 매년 과세대상의 조정, 세율, 과세표준 및 과세절차까지 크고 작은 내용이 보완되어 개정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세법 적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2023년에는 유례없이 3월에 세법개정이 시행되었으며, 재개발·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등 중요한 개정이 있었다. 그리고 무상취득시 시가인정액 적용 등 새로운 취득세 과표체계가 적용된다.
Contents
제1편 취득세

Chapter 01 취득세 과세대상
Ⅰ 토지
Ⅱ 건축물
Ⅲ 시설(영 제5조)
Ⅳ 시설물(영 제6조)
Ⅴ 차량
Ⅵ 기계 장비
Ⅶ 항공기
Ⅷ 선박
Ⅸ 입목
Ⅹ 회원권

Chapter 02 납세의무
Ⅰ 취득의 개념
Ⅱ 취득의 시기
Ⅲ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자 유형
Ⅳ 개발사업과 취득세 과세체계
Ⅴ 연부취득(영 제20조 ⑤)
Ⅵ 과점주주 취득세
Ⅶ 납세지
Ⅷ 비과세

Chapter 03 과세표준
Ⅰ 과세표준 일반
Ⅱ 무상취득의 과세표준
Ⅲ 유상승계취득과 원시취득의 과세표준
Ⅳ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Ⅴ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Ⅵ 과세표준의 사후 변경 여부
Ⅶ 일괄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 안분

Chapter 04 세율
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Ⅱ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Ⅲ 세율의 특례 [舊 등록세]
Ⅳ 세율의 특례 [舊 취득세 과세]
Ⅴ 조례에 따른 세율 조정

Chapter 05 중과세
Ⅰ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취득세 중과]
Ⅱ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舊 부동산등록세 중과]
Ⅲ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공장]
Ⅳ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
Ⅴ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중과
Ⅵ 세율적용

Chapter 06 부과·징수
Ⅰ 신고 및 납부
Ⅱ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Ⅲ 면세점

제2편 등록면허세

Chapter 01 통칙
Ⅰ 정의
Ⅱ 납세지
Ⅲ 비과세

Chapter 02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같은 채권의 두 종류 이상의 등록
Ⅳ 신고 및 납부
Ⅴ 특별징수
Ⅵ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Chapter 03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Ⅰ 세율
Ⅱ 신고납부 등
Ⅲ 납세의 효력 등
Ⅳ 면허 시의 납세확인
Ⅴ 면허에 관한 통보 등
Ⅵ 면허의 취소 등

제3편 재산세

Chapter 01 재산세 과세대상

Chapter 02 토지분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
Ⅰ 과세구분의 개요
Ⅱ 별도합산 토지
Ⅲ 분리과세 대상

Chapter 03 납세의무자
Ⅰ 납세의무자
Ⅱ 사실상 소유자
Ⅲ 예외적 납세의무자
Ⅳ 납세지
Ⅴ 비과세

Chapter 04 과세표준 세율 등
Ⅰ 과세표준
Ⅱ 세율
Ⅲ 재산세 도시지역분

Chapter 05 부과·징수
Ⅰ 과세기준일
Ⅱ 납기
Ⅲ 징수방법 등
Ⅳ 물납
Ⅴ 분할납부
Ⅵ 소액 징수면제
Ⅶ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Ⅷ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Ⅸ 신고의무
Ⅹ 세 부담의 상한

제4편 지역자원시설세

Ⅰ 과세대상
Ⅱ 납세의무자
Ⅲ 과세표준과 세율
Ⅳ 부과·징수

제5편 지방교육세

제6편 농어촌특별세

제7편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칙 및 보칙
Ⅰ 총칙
Ⅱ 보칙

Chapter 02 농어업을 위한 지원
Ⅰ 농어민 지원(§6~§9)
Ⅱ 농어업 법인 등 지원(§11~§16)

Chapter 03 사회복지를 위한 감면
Ⅰ 양육·장애인 등 복지 지원(§17~§22의2)
Ⅱ 근로·보훈 복지 등 지원(§22의4~§30)
Ⅲ 임대주택 등 주거 지원(§31~§36의3)
Ⅳ 의료기관 지원(§37~§40의3)

Chapter 04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Ⅰ 교육 지원(§41~§44)
Ⅱ 과학기술 등 지원(§44의2~§49)

Chapter 05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6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Ⅰ 구조조정 등 지원(§56~§57의4)
Ⅱ 중소·벤처기업 등 지원(§58~§60)

Chapter 07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Chapter 08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Ⅰ 수용, 재개발 등 지원(§73~§74의2)
Ⅱ 특정 지역·단지 등 지원(§75의2~§78의3)
Ⅲ 지방 이전 등 지원(§79~§84)

Chapter 09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INDEX
Author
김종택,공지훈,오정의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취득·등록세 해석)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재정분권)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법제도 총괄)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감면해석)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석사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취득·등록세 해석)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재정분권)
대법원 조세조사관실(지방세판결지원)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법제도 총괄)
현)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감면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