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자등록은 가까운 세무서에서 할 수 있다. 5
2.홈택스 가입 등에 대해 알아보자. 7
3.사업개시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10
4.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11
5.창업할 때 개인과 법인의 차이를 확인하고 결정하자. 13
6.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다. 15
7.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자.17
8.상법상 법인설립 자본금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다. 19
9.법인 설립시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
10.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전환시기가 중요하다. 21
11.법인전환 방법과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자. 23
12.법인전환시 영업권의 양도에 대해 알아보자. 26
13.개인이 공동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절차를 알아보자. 28
인건비
1. 직원 고용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33
2. 직원 고용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35
3. 직원 고용시 반드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38
4.내일채움공제 등을 활용하여 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다. 40
5.비과세 근로소득을 이용하면 절세가 가능하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다. 45
6.직원 고용을 늘리고 직원의 소득을 증가시키면 각종 세금 혜택이 있다. 48
7.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50
8.지급한 인적용역비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53
9.퇴직연금에 가입하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55
10.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58
11.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62
부가가치세
1.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알아보자. 67
2.사업자등록 전 초기투자 비용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69
3.부가가치세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70
4.(전자)세금계산서는 제때 발급하고 발급받아야 한다. 72
5.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도 있다. 75
6.거짓매입세금계산서는 회사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77
7.세금계산서가 아니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79
8.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 경우도 있다. 81
9.음식점 등 운영시 농·축·수·임산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83
10.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85
11.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경우 세금혜택이 있다. 87
12.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89
13.접대비 등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91
14.수출 등 외화 획득사업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93
15.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주사업장 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활용하자. 95
16.포괄양수도방법으로 사업을 양도할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97
17.사업상 증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99
18.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102
19.매출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매입자가 발행할 수도 있다. 104
20.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누락에 유의해야 한다. 106
21.휴·폐업을 할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08
법인세
1.법인세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익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계산한다. 113
2.접대비 등의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115
3.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인정은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118
4.임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및 퇴직금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액이 있다. 121
5.법인의 가지급금은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23
6.매출누락은 법인세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이중과세된다. 125
7.건물이나 기계 등의 고정자산 구입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처리된다. 127
8.미처분이익잉여금 등은 배당 등의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129
9.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 충족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30
10.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였더라도 잘못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할 수 있다. 132
11.법인도 기부하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134
12.청년 창업시 세금혜택에 대해 알아보자. 137
13.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39
14.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142
15.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144
16.법인의 폐업, 해산, 청산시 유의할 사항을 알아보자.146
17.세금에 관한 억울한 일이 생기면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148
소득세
1.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53
2.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55
3.사업을 하는 경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158
4.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161
5.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갖추어야 한다. 163
6.주택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165
7.주택 임대사업자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168
8.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170
9.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72
10.위약금이나 사례금 등을 받아도 세금을 내야한다. 174
11.종교인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76
12.병의원, 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한다. 179
13.일부 업종은 현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81
14.업종별로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4
15.저소득 가구는 연간 최대 300만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86
16.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188
17.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세부담이 다르다. 190
18.해외에 금융재산이 있을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194
지방세
1.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199
2.과밀억제권역 내의 부동산 취득이나 법인등기 등에 대해 중과세가 있다. 201
3.부동산 등의 보유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03
4.주식이동시 간주취득세를 고려해야 한다. 206
5.법인과 개인기업은 지방지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08
6.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이 있다. 209
2. 양도·상속·증여편
양도소득세
1.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거래 형식을 불문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17
2.양도소득세는 부동산·주식 등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219
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관련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222
4.양도소득세의 세율은 보유기간, 자산의 종류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224
5.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226
6.1세대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229
7.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231
8.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233
9.1세대 1주택 양도의 경우 2년이상 거주해야 최대 80%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36
10.고가주택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인 경우 세제혜택을 받는다. 237
11.오피스텔은 주택일 수도 있고 주택이 아닐 수도 있다.238
12.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조건을 알면 양도소득세 안 낼 수도 있다. 241
1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243
14.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거래가액에 유의하자. 245
15.특수관계인에게 토지 등을 증여받은 경우 5년 후에 양도하자. 247
16.8년 이상 재촌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49
17.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52
18.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누진세율에 10%를 가산한 세율로 과세한다. 255
19.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258
20.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263
21.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 264
22.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자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68
23.국내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로 전출시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270
상속·증여세
1.상속인 등은 물려받은 유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275
2.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등 후속조치사항이 있다. 276
3.상속을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278
4.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지분상속·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할 수 있다. 280
5.상속인에게는 상속·증여재산 중 최소한 상속받을 수 있는 몫(유류분)이 있다. 282
6.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 불분명시 상속세가 과세된다. 284
7.피상속인이 10년(5년)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다시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다. 286
8.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이 있다. 288
9.피상속인이 기업을 경영하다 사망한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90
10.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고 30억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93
11.부모님을 동거봉양한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295
12.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97
13.한 세대를 건너뛴 상속·증여에 대하여는 상속·증여세를30%(40%) 더 납부해야 한다. 298
14.영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그 법인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 그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300
15.명의신탁주식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302
16.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낼 수 있는 혜택이 있다. 304
17.가업을 생전에 증여받아도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내는 혜택이 있다. 306
18.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와 소득세·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