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Contents
제1편 산재·고용보험 개요
제1장 산재·고용보험 제도
제2장 산재·고용보험사업 수행체계
제2편 산재·고용보험 가입
제1장 보험 가입 대상
제2장 보험 가입자
제3장 보험 가입 신고 등
제8편 산재·고용보험 적용 특례
제1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2장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3장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4장 중·소기업사업주등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제5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특례
제6장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9편 벌칙 등
1. 과태료
2. 가산금
3. 연체금
4.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10편 보험사무대행기관
제1장 보험사무대행제도
제2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
제3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내용 변경 및 폐지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의무 등
제5장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제6장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제7장 보험사무대행기관 토탈서비스 이용 매뉴얼
제11편 참고 사항
〈참고1〉 서식자료
〈참고2〉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사회보험 부과 기준 비교
〈참고3〉 근로소득 범위 관련 국세청 예규
〈참고4〉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 위치
〈참고5〉 성과평가 우수 보험사무대행기관 상위 3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