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기준은 디자인심사에 있어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조약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데에 지침이 되는 구체적이고 타당한 해석기준을 정함으로써 디자인심사의 적법성·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Contents
제1부 총칙
제1장 목적
제2장 디자인의 정의 및 성립요선
제3장 디자인등록출원인
제4장 권리능력 및 행위능력
제5장 대리인
제6장 기간
제7장 절차의 무효, 보안 및 보정
제8장 절차의 중단 및 정지
제9장 서류의 반려
제2부 디자인등록의 요건 및 부등록 사유
제1장 공업상 이용가능성
제2장 신규성
제3장 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4장 창작비용이성
제5장 확대된 선출원
제6장 관련디자인
제7장 선출원
제8장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9장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10장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제3부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1장 물품의 유사여부 판단
제2장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제4부 출원의 보정 및 분할
제1장 출원의 보정
제2장 직권보정
제3장 출원의 요지변경 및 보정각하
제4장 출원의 분할
제5부 심사일반
제1장 디자인등록출원 서류
제2장 심사절차
제3장 비밀디자인
제4장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제5장 출원공개
제6장 정보제공
제7장 우선심사
제8장 재심사
제9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제10장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11장 부분디자인
제12장 한 벌 물품의 디자인
제13장 국제디자인심사기준의 특례
제6부 특유물품심사
제1장 화상에 관한 디자인
제2장 글자체 디자인이 심사
제3장 식품디자인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