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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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2/06
Pages/Weight/Size 188*257*20mm
ISBN 9791129045720
Categories 사회 정치 > 교육
Description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을 교육 목표를 하고 있다.
Contents
Ⅰ. 2023년 운영 지침 주요 변경사항

가. 주요 변경사항
나. 부진기관 기준
다. 공표

Ⅱ.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제1장 개요
1. 목적
2. 연혁
3.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법적 근거 등 비교
4. 폭력 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이행사항
1. 예방교육 실시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3. 예방교육 세부 이행사항
4. 후속조치
제3장 폭력 예방교육 운영 관련 주요 QnA
제4장 참고사항
1. 폭력예방교육 연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통합교육계획서(서식)
2. 교육만족도 조사
3.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추천 콘텐츠 현황
제5장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 안내
1. 주의 사항
2. 추진실적 입력 방법
3. 전문강사 및 교육자료 찾기
4. 소속 및 산하기관 관리
5. 기관별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정보 검색
제6장 기관 협조사항
1. 주무기관의 소속·산하기관 관리 철저
2. 기관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적극 활용
3. 교육 콘텐츠 추천 및 활용
4.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으로 부실운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5. 폭력 예방교육 시 디지털 성범죄, 친족에 의한 성폭력 방지, 스토킹·데이트폭력,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관한 내용 포함
6.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할 경우, 성매매 대상자가 되는 아동·청소년은 ‘피해자’임을 포함
7. 신규자 교육과정 등에 예방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8. 일반국민에 대한 폭력예방교육 홍보
9. 폭력예방교육 현장점검 및 컨설팅 실시에 따른 협조
10. 폭력예방교육 실시 전 예방교육 취지 안내
11.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예방교육 시 조합 의견 수렴
12.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에 관한 사항을 인사관리에 반영 협조

Ⅲ. 성희롱 방지조치 등 운영안내

제1장 개요
1. 성희롱 방지조치 개요
2.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표
3. 성희롱 방지조치 이행사항
4. 후속조치
제2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표준안
제3장 성희롱 예방조치 등 QnA
제4장 참고자료
1. 공공기관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사항 점검
2.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계획(서식)
3. 고충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결과(서식)
4. 성폭력 예방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제5장 기관 협조사항
1. 상급기관의 성희롱 방지 및 사건처리 관리·감독 강화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성 강화
Author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