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금절약가이드 1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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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1/05/01
Pages/Weight/Size 151*219*20mm
ISBN 9772005823007
Categories 경제 경영 > 정부간행물
Description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과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모았다. 『20210 세금절약가이드 1』이 납세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
Contents
제1장 세금에 관한 일반상식

1.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2. 절세와 탈세는 어떻게 다른가?
3. 탈세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4. 궁금한 세금!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
5. 억울한 세금!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나?
6. 세금을 제때 못 내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7. 정부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8.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시기도 일정한 기간이 있다.
9. 세금이 일반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
10. 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하여 돌려 받을 수 있다.
11.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1. 개인으로 할까, 법인을 설립할까?
2. 간이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하나?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
4. 늦어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자.
5. 개업 전에 비품 등을 구입할 때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두자.
6.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7.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고정자산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8.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조세지원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9.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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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부가가치세 알뜰정보

1. 부가가치세의 세금계산 구조

〈매출관련〉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매출액 신고누락, 되로 받으려다 말로 준다.
4. 봉사료 처리를 잘못하면 팁은 종업원이 받고 세금은 주인이 내야 한다.
5.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자.
6. 면세사업자가 수출을 하는 경우 면세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관련〉
7. 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하자.
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9. 거래상대방이 의심스러우면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10.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11.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12. 세금계산서를 제때 받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
13.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세액공제 관련〉
14.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5. 음식점을 경영하면 농·수산물 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6.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고품을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하자.
17. 폐지·고철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는 매입액의 3/103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는 10/110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8. 거래처가 부도나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그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19.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자.

〈기타〉
20. 임차건물의 전기사용자 명의를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변경하자.
21. 사업장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22. 수출을 하거나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조기환급 신고를 하여 자금을 활용하자.
23. 거짓세금계산서 매입! 회사의 불이익은?
24.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는 세금 혜택이 따른다.
25.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반드시 해 두자.
26. 폐업을 하는 때에도 최소한 신고는 해 두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27. 신고는 하고 못 낸 세금을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 ?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부가가치세)


제4장 종합소득세 알뜰정보

1. 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2. 동업을 하면 소득세 부담은 줄일 수 있으나, 다른 세금은 공동으로 연대하여 내야 한다.
3. 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4.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비치·기장하면 된다.
5. 적자 난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기장을 해야 한다.
6. 기장을 하였으면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비치해 두자.
7. 기장을 하지 못했으면 증빙서류라도 철저히 챙겨 놓자.
8. 거래처가 의심스러울 때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자.
9.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해당되는 경우 빠뜨리지 말고 비용처리 하자.
10. 각종 충당금 규정을 적극 활용하자.
11. 특수관계인과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거래행위 계산을 부인한다.
12. 소득공제대상을 정확히 알고 빠뜨리지 말자.
13. 기부금 세액공제
14. 화재·홍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신청하자.
15. 올해 공제 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내년에 공제 받을 수 있다.
16. 각종 의무규정을 준수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하자.
17.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자.
18.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19. 사업규모가 커지게 되면 법인전환도 고려해 보자.

〈부동산임대업〉
20.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는 기장신고가 유리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자.
21. 주택을 임대해도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22. 부부가 임대소득을 얻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세금문제를 미리 살펴보자.

〈이자소득〉
23. 이자 수입시기를 연도별로 고르게 분산하자.
24. 금융소득 종합과세

〈근로소득〉
25. 현금영수증! 받은 만큼 세금이 줄어든다.
26. 연말정산 시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확인하자.
27.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확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도록 하자.

〈기타소득〉
28.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29.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범위를 확인하여 공제 받도록 하자.

〈원천징수〉
30.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자.
31. 사업소득(인적용역)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32.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 ? ?2020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Top 5 (종합소득세)

제5장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1. 중소기업이란?
2. 중소기업에는 이런 세금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