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1월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의 에너지정책 비전을 담고 있는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 기본계획이란 에너지정책 관련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제14조 및 [에너지법]제 10조제1항에 근거하여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 시행된다.
Contents
제1편 에너지동향 20
제2편 서울시 에너지 정책-원전하나줄이기 98
제3편 기후변화대응정책 162
제4편 부문별 에너지 이해 186
제5편 자치구별 에너지관련 현황 226
부록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