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노동개선
1. 일자리 지원
1-1. 일자리 확충 기반 조성
1) 실력ㆍ능력중심 채용관행 정착
2) 산업현장 중심의 청년 취업지원
3) 청소년 해외 취업지원
4) 강소기업 정보시프템 확충ㆍ운용
1-2.소외계층 일할 기회 확대
1)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장년의 고용현장 및 촉진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분위기 조성
4) 기업수요 맞춤형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지원
1-3.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1) 구인ㆍ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2)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3) 고용복지+센터 운영
1-4. 생애주기별 평생 직업능력 개발
1)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
2)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3)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4) 개인의 자율적 훈련참여 지원
5)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 촉진
6)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 활성화
2. 고용노동행정 역량과 관계개선
2-1.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1)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3)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4) 홍보역량 강화
5)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6)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2-2. 노동관계
1) 근로조건 부문
2) 산업안전보건 부문
3)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4) 노사관계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2-3. 노동조건 개선
3-1.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3) 위험성평가 사업 추진
3-2. 장시간 근로 및 통상임금 제도 개선
1) 근로시간 제도개선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3) 장시간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4) 장시간 근로 개선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5) 통상임금 제도개선 추진
3-3.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1)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
4) 서면근로계약 체결 장착을 위한 노력
5)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3-4.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1) 조직몰입도 향상
2) 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행정 추진
3) 고용노동행정 3.0 추진
3-5. 근로시간 개선
1) 장시간 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2) 장시간 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3) 근로시간제도 개선 및 노사정위원 논의 추진
3-6. 근로여건 개선
1)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3) 비정규직 종합대책 추진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5)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6)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7) 2013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및 결정
3-7.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2013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2) 2013년 정책 추진 성과
3-8. 직업성ㅇ 질병 예방 강화
1) 작업환경 관리
2) 화학물질 관리
3) 근로자 건강관리
3-9.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제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5)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10. 직업능력개발 실시
1)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2)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3)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3-11.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소규모 사업자 보건관리 지원
2)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3-12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2) 산업안전보건교육
3) 산업안전보건 홍보
3-13. 사업장 감독 강화 및 신고사건 처리
1) 근로감독행정 역량강화
2) 신고사건 처리
3)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ㆍ점검 지속
3-14.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3-15. 취약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 점검 지속
제2장. 해외노동협력
1. 국가협력 추진
1-1.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1) G20 등 고위급 국제 교류
2)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3)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4) 국제 노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1-2. 공용ㆍ노동 국제협력사업의 ?개 및 내실화
1) 협력사업의 기반 확대
2)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3)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1-3.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1-4.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강화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1-5. 국제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활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1-6.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4)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경제위기에 대응한 선제적 고용대책 추진
6) 산학관 협력
7)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8)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9)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추진
2. 국가노동협력 현황
2-1. 재해다발ㆍ취약부문 안전관리
1) 위험기계ㆍ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2)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3)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4) 재해예방 재정ㆍ기술지원
2-2.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2-3.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2-4. 미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 현황
2-5. 영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 현황
2-6. 독일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감독제도
4) 재해예방 기관현황
2-7. 일본
1) 산업재해현황
2) 재해예방 체계
3) 재해예방기관
4) 건설업 재해예방
5) 주요 법령
2-8. 대만
1)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2) 대만 행정원 노공 위원회
3) 중기 시정 계획(1990~1993)
2-9. 필란드
1) 법적체계
2) 국립산업보건연구원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