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정재무총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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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5/08/30
Pages/Weight/Size 205*265*60mm
ISBN 9791158400286
Categories 경제 경영 > 총람/연감
Contents
제1장. 지방자치 재정
1. 지방재정 공시
1-1.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2) 제도 동비 추진경과

1-2. 재정공시 사후관리
1-3.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1) 공시항복 신규 추가 및 일부 조정
2) 통합공시에 대한 활용성 제고
3) 재정공시 사후관리 강화
4) 주민이 알기 쉽도록 재정용어에 대한 설명 추가

1-4.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1-5.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방안
1) 공시주체: 244개 지방자치단체장
2) 공시의 구분: 공통공시와 특수공시로 구분
3) 공시의 시기: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운영
4) 공시방법
5) 재정공시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2-1. 지방기금 제도
1) 제도의 변화
2) 기금제도 개관
3) 기금의 설치 및 통폐합
4) 제도변화의 주요내용

2-2. 폐지ㆍ통합
2-3. 2012년도 기금운용방향
1)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2) 융자성 기금의 지역경제 활서오하 기능
3) 기본방향
4) 기금 [일몰제도]의 철저한 이행
5)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

2-4.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
1) 기금운용계획 수립
2) 기금의 관리ㆍ운용
3) 기본원칙
4) 자금운용계획

3. 지방재정 투ㆍ융자사업 심사
3-1. 개요
1) 개념
2) 목적
3) 연혁

3-2. 운영기준
1) 기본방향
2) 대상사업의 유형
3) 대상사업
4) 심사의 종류
5) 재심사 대상사업
6) 심사제외 대상사업
7) 투자심사 기준
8) 투자심사의 절차
9) 부문별 투자사업의 분석
10) 투자심사 의뢰 및 결과통보
11) 투자심사결과 사후평가 실시

3-3. 주요일정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4-1.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4-2. 지방공기업 유형별 예산편성기준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ㆍ공단

4-3. 종전과 달라지는 사항
1) 지방직영기업
2) 지방공사 및 공단
3) 공통

4-4. 지방공기업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
1)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기본방향
2)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여건
3) 지방공기업의 재정운용 및 예산편성 방향

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5-1. 운영기준
5-2. 행정사항
1) 조례와의 관계
2) 기존 지침과의 관계

5-3. 목적 및 기본방향
1) 목적
2) 기본 방향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해설
6-1. 1100 유동자산
1) 1199 기타유동자산
2) 1112 재고자산
3) 1111 단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4) 1110 단기융자금 대손충당금
5) 1109 단기융자금
6)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7) 1107 미수징수교부금
8) 1106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9) 1105 미수세외수입금
10) 1104 미수세금대손충당금
11) 1103 미수세금
12) 1102 단기금융상품
13) 11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6-2. 1200투자자산
1) 1299기타투자자산
2) 1205 장기투자증권
3) 1204 장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4) 1203 장기융자금 대손충당금
5) 1202 장기융자금
6) 1201 장기융자금융상품

6-3. 1300 일반유형자산
1)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2)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누계액
3)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4) 1314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5) 1313 임차개량자산
6) 1312 집기비품 가가상각누계액
7) 1311 집기비품
8) 131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9) 1309 차량운반구
10) 1308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11) 1307 기계장치
12) 1306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13) 1305 건축물
14) 130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15) 1303 건물
16) 1302 입목
17) 1301 토지

6-4. 1400 주민편의시설
1)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2)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3)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
4) 1422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걔액
5) 1421 교육시설
6) 1420 의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 1419 의료시설
8) 1418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9) 1417 사회복지시설
10) 1416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1) 1415 체육시설
12) 1414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뉴계액
13) 1413 문화 및 관광시설
14) 1412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15) 1411 수목원 및 휴양림
16) 1410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17) 1409 동물원
18) 1408 박물관 및 미술관감가상각누계액
19) 1407 박물관 및 미술관
20) 1406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21) 1405 공원
22) 1404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23) 1403 주차장
24) 1402 도서관 감가상각누계액
25) 1401 도서관

6-5. 1500 사회기발시설
1)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2) 1598 기타사회기발시설 감가상각누계액
3)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4) 1517 어항 및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5) 1516 어항 및 항만시설
6) 1515 댐 감가상각누계액
7) 1514 댐
8) 1513 농수산기발시설 감가상각누계액
9) 1512 농수산기발시설
10) 1511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1) 1510 재활용시설
12) 1509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3) 1508 폐기물처리시설
14) 1507 하천부속시설
15) 1506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6) 1505 수질정화시설
17) 150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8) 1503 상수도시설
19) 1502 도시철도
20) 1501 도로

6-6. 1600 기타비유동자산
1) 1699 기타비유동자산
2) 1602 무형자산
3) 1601 보증금

6-7. 2100 유동부채
1) 2199 기타유동부채
2) 210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 2101 단기차입금

6-8. 2200 장기차입부채
1) 2201 장기차입금
2) 2202 지방채증권

6-9. 2300 기타비유동부채
1) 2301 퇴직급여충당부채
2) 239 기타비유동부채

6-10. 3100 고정순자산~3300 일반순자산
1) 3301 일반순자산
2) 3201 특정순자산
3) 3101 고정순자산

6-11.3400 순자산의 증가~3500 순자산의 감소
1) 3599 기타순자산의 감소
2) 3504 양여ㆍ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3) 3503 재산이관ㆍ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4) 35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5) 3501 전기오류수정손실
6) 3499 기타순자산의 증가
7) 3404 양여ㆍ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8) 3403 재산이관ㆍ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9) 34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10) 3401 전기오류수정이익

6-12. 4100 자체조달수익
1) 4103 임시세외수익
2) 4102 경상ㅅ외수익
3) 4101 지방세수익

6-13. 4200 정부간이전수익
1) 4299 기타정부간이전수익
2) 4207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3) 4206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4) 4205 시도비보조금수익
5) 4204 국고보조금수익
6) 4202 조정교부금수익
7) 4203 재정보전금수익
8) 4201 지방교부세수익

6-14. 4300 기타수익
1) 4399 기타수익
2) 4308 전기오류수정이익
3) 4307 자산감액손실환입
4) 4306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5) 4305 대손충당금환입
6) 4304 외환차익
7) 4303 외화환산이익
8) 4302 기부금수익
9) 4301 전입금수익

6-15. 5100 인건비
1) 5104 퇴직급여
2) 5103 기타인건비
3) 5102 복리후생비
4) 5101 급여

6-16. 5200 운영비
1) 5299 기타운영비
2) 5229 용지ㆍ주택 매출원가
3) 5228 원ㆍ정수 구입비
4) 5227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5) 5226 연료비
6) 5225 징수교부금
7) 5223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8) 5220 예술단ㆍ운동부 운영비
9) 5219 위탁대행사업비
10) 5218 의회비
11) 5217 행사비
12) 5216 업무추진비
13) 5215 이자비용
14) 5214 연구개발비
15) 5213 출장비
16) 5212 임차료
17) 5211 보험료 및 공제료
18) 5210 제세공과금
19) 5209 교육훈련비
20) 5208 기타자산수선유지비
21) 5207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22) 5206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23) 5205 일반유형자산 수선유지비
24) 5204 지급수수료
25) 5203 홍보 및 고아고비
26) 5202 소모품비
27) 5201 도서구입 및 인쇄비

6-17. 5300 정부간이전비용
1) 5307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2) 530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3) 5304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4) 5303 재정보전금
5) 5302 조정교부금
6) 5301 시도비보조금

6-18. 5400 민간 등
1) 5499 기타이전비용
2) 5411 지방공공기관보조금
3) 5409 전추금비용
4) 5405 출연금
5) 5404 이차보전금
6) 5402 민간장학금
7) 5401 민간보조금

6-19. 5500 기타비용
1) 5599 기타비용
2) 5514 대손상각비
3) 5513 외환차손
4) 5512 외화환산손실
5) 5506 무형자산상각비
6) 550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7) 5504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8) 5503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9) 5502 자산감액손실
10) 5501 자산처분손실

7.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8. 지방자치단체 재정
8-1. 개요
1) 추진개요
2) 재정분석 절차 및 추진일정
3) 재정분석 목적

8-2. 재정분석 지표체계
1) 재정분석 지표 분류기준
2) 재정분석 지표체계

8-3. 재정분석 방향
1) 2010년 재정분석의 성과와 반성
2) 재정분석의 기본방향과 특징
3) 지표분석 방법

9.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술비 기준
9-1. 행정사항
9-2.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1) 제도의 의의
2) 연혁 및 근거규정
3) 수립체계
4) 타 지방재정제도와의 관계

9-3. 지방재정운용 여건
1) 세계 경제 전망
2) 국가 중기 재정정책 및 재원배분 방향
3) 자치단체 세입ㆍ세출 여건

9-4. 201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1) 기본방향
2) 대상 및 작성 기준
3) 계획 수립 세부사항

10.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10-1. 지방채발행 제도 개요
1) 제도 연혁
2) 제도 개요

10-2. 지방채발행 기준
1) 한도액 범위 내의 지방채
2) 한도액을 초과하는 지방채
3) 부적정한 지방채발행 등에 대한 조치

10-3. 목적 및 방침
1) 필요성
2) 기본방침

10-4. 자금조달 및 채무관리
1) 자금의 조달 및 관리
2) 채무관리

10-5. 행정사항
1) 지방채발행 심사 절차 및 일정
2) 지방채무 현황 관리 및 보고

제2장. 지방자치 동향
1. 지역정보화
1-1. 지역정보화 정책현황
1) 지역정보화 정책
2) 정부3.0과 지역정보화
3) 지역정보화 법ㆍ제도
4) 정보화 역기능

1-2. 지역정보화 일반현황
1) 지역정보화 예산
2) 지역정보화 인력
3) 지역정보화 조직
4) 지역정보화사업 추진현황

1-3.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1)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3)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4)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5)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6)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기존시책의 발전적 보완

2. 최신이슈
2-1. 2015년도 지방자치의 쟁점과 방향
1) 2014년 지방자치 동향
2) 2015년 이후 민선 지방자치의 운영 방향
3) 2015년 이후 민선 지방자치의 해결과제
4) 2015년, 민선 지방자치 20년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 지원
3-1. 지방자치법
1) 개요
2) 평가 및 발전방향

3-2. 행정구역자율통합추진
1) 추진배경 및 개요
2) 평가 및 발전방향

4. 지방재정과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4-1. 지방재정 중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
1) 지방재정 중 지방차지단체 국가보조금의 규모
2) 광역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규모

4-2. 지방재저의 현황
1) 정의
2) 지방재정의 구성
3) 지방재정의 규모
4) 지방재정의 범위

5.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사업
5-1. 개요
1) 국가보조사업의 정의와 법적 근거
2) 국가보조금(사업)의 유형: 보조대상에 딸느 분류
3) 보조의 특징
4) 지방자치단체 국가보조금의 유형: 지출목적에 딸느 분류

5-2.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실과 개선방안
1) 개요
2) 규제의 개념과 주요 이슈
3)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규제의 개선방향과 주요 과제

6. 지방행정체제 개편
6-1. 개요
1) 주민 생활의 불편 해소
2) 건강한 주민자치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경쟁력
4) 효율적인 지방행정 기반마련

6-2. 해외사례
1) 최근의 개편 동향
2) 영국 : 계측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3)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6-3.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통합의 효과
3) 절차
4)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7. 자율에 상응하는 투명한 지바행정실현
7-1.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1) 추진배경 및 개요
2) 평가 및 발전방향

7-2. 지방의회의 책임성ㆍ전문성 강화
1) 개요
2) 추진연혁
3) 추진성과(유급화 이후)
4) 평가 및 발전방향

8.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8-1. 중앙 - 지방간, 지방상호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추진
1)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8-2.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추진배경 및 개요
2) 추진내용 및 성과
3) 평가 및 발전 방향

9. 지역전략산업
9-1. 지역연고산업 육성
9-2. 시ㆍ도별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주요내용
9-3.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기발 인적자원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1) 개요
2) 역량기반 인적자원관리(CBHRM)와 인사역량평가
3) 역량의 개념과 역량모델의 이해

9-4. 지역 전략산업의 개관
1) 지역전략산업의 주요특징
2) 초광역클러스터 형성을 통한 지역연계 발전

10. 광역경제권의 의의
10-1. 광역경제권의 필요성
1) 기존 시ㆍ도 단위 정책추진의 한계
2) 광역경제권의 경제ㆍ산업적 배경

10-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 개요
2) 광역경제권 정책의 목표와 추진전략

10-3. 광역경제권 정책의 주요내용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발전 추진 배경과 전략
2) 광역경제권 추진체계 확립
3) 광역경제권 발전기반 구축
4) 향후 정책 과제

11. 결산
11-1. 결산의 의의 개요
1) 개요

11-2.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11-3. 결산의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인의 보고 및 고시

12. 회계
12-1. 회계의 의의
12-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12-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12-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12-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 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 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13. 세입
13-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구성
3) 세입의 근거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징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
14-1. 개요

제3장. 지방세법
제4장. 지방공기업법
제5장. 지방자치법
제6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