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사무란 지역적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에 고유한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 고유사무라고도 하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예시되어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조례제정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를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Contents
제1장 자치법류 입안의 기본원칙 10
제2장 자치법규 입안의 정당성 확보 113
제3장 입안의 구체적 사례 151
제4장 자치입법권의 한계 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