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재정재무총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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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4/08/30
Pages/Weight/Size 188*257*60mm
ISBN 9788960819078
Categories 경제 경영 > 총람/연감
Contents
제1장. 지방자치행정재무
1. 지방행정체제 개편
1-1. 추진배경
1)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
2) 주민 참여 기회를 늘려 건강한 주민자치를 만듭니다
3) 자치단체의 자생력과 기반을 마련합니다
4)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1-2. 추진현황
1) 추진과정
2) 추진 방향
1-3. 해외사례
1) 영국 : 계층 축소와 자치단체 통합으로 자생력 강화
2) 일본 : 일상 생활권의 확대에 따라 자치단체(시정촌) 합병
3) 최근의 개편 동향
1-4. 자율통합
1) 추진배경
2) 자치단체 자율통합의 인센티브
3) 통합의 효과
4) 절차
2. 예산
2-1. 예산의 개요
1) 예산의 원칙
2) 예산관련 법규
3) 예산의 종류
4) 예산의 기능
5) 예산의 기능예산과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과의 관계
6) 예산과 주요업무에계획과의 관계
2-2. 예산의 편성
1) 예산편성의 의의
2) 예산편성권자
3) 예산의 편성절차
2-3. 예산집행
1) 예산집행의 의의
2) 예산의 배정
3) 예산의 변동
4) 채무부담행위
5) 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3. 회계
3-1. 회계의 의의
3-2. 회계법규의 성격
1) 재정관리적 기본법규
2) 관리적 절차 법규
3) 내부적 규율법규
3-3. 회계의 종류
1) 관리대상에 의한 분류
2) 목적에 의한 분류
3-4. 회계연도 및 출납기한
1) 회계연도의 의의
2) 회계연도 소속구분
3) 출납정리기한
4) 출납사무 완결 기한
3-5. 회계관계공무원
1) 출납원(지방재정법 제89조)
2) 재정의 통합지출(지방재정법 제 90조)
3)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지방재정법 제91조)
4) 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지방재정법 제 92조)
5)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지방재정법 제93조)
6)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지방재정법 제94조)
7)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지방재정법 제95조)
4. 결산
4-1. 결산의 의의
4-2. 결산의 기능
4-3. 결산의 절차
1) 결산서의 작성
2) 결산서의 의회 제출
3) 의회의 결산승인
4) 결산승의 보고 및 고시
4-4. 결산상의 잉여금 처리
5. 세입
5-1. 세입의 개요
1) 세입의 의의
2) 세입의 근거
3) 세입의 구성
4) 세입의 일반원칙
5) 세입의 징수와 수납
6) 장수기관과 수납기관(지방재정법 제62조)
7) 징수결정
8) 수납
9) 징수감액결정 및 불납결손처분
10) 세입징수보고서
6.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의 개요
6-1. 재무회게 운영규정의 의의 및 구조
6-2. 회계과목총괄표(C.O.A)와 분개연계표(J.M.T)
1) 회계과목총괄표(C.O.A : Chart of Accounts)
2) 분개연계표(J.M.T : Journalizing Mapping Table)
6-3. 회계장부 및 증빙자료
1) 회계장부
2) 분개장(Journal Entry)과 총계정원장(General Ledger)
3) 미수세금 인명별 원장, 자산대장, 예산목별 원장
4) 시산표, 일계표 및 증빙자료
6-4. 지방자치단체의 거래와 회계처리 해설
7.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제도의 개념
7-1.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의의
7-2. 복식부기회계제도의 근거 법령
1) 지방분권특별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음
2)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7-3.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1) 지방회계기준의 개념 및 기준 제정 주체
2) 지방회계기준의 목적
3) 지방회계기준의 적용범위
7-4. 재무보고서
1) 재무보곳 : 결산총평, 재무제표, 필수보층정보 및 부속명세서
2) 재무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4장에서 설명하고 있음
8.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기초
8-1.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정의
1) 발생주의ㆍ복식부기회계의 정의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3)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8-2.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1) 재무제표의 구성요소
2) 자산(Assets)
3) 부채(Liabilities)
4) 순자산
5) 수익
6) 비용
8-4. 거래 및 회계처리
1) 재무회계과목
2) 분개의 법칙
3) 거래의 종류
8-5. 회계의 순화과정
1) 회게의 순화과정
2) 분개장
3) 원장과 전기
4) 시산표의 작성
5)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
9. 지반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의 이해
9-1. 설정배경
9-2. 설정체계
9-3. 재무회계과목 분류의 이해 및 유의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COA)
11.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과목총괄표 해서
11-1. 1100 유동자산
1) 1101 현금 및 현금성자산
2) 1102 단기금융상품
3) 1103 미수세금
4) 1104 미수세금대손충당금
5) 1105 미수세외수입금
6) 1106 미수세외수입금대손충당금
7) 1107 미수징수교부금
8) 1108 미수정부간이전수익
9) 1109 단기융자금
10) 1110 단기융자금 대손충당금
11) 1111 단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12) 1112 재고자산
13) 1199 기타유동자산
11-2. 1200투자자산
1) 1201 장기금융상품
2) 1202 장기융자금
3) 1203 장기융자금 대손충당금
4) 1204 장기융자금 현재가치할인차금
5) 1205 장기투자증권
6) 1299 기타투자자산
11-3. 1300 일반유형자산
1) 1301 토지
2) 1302 입목
3) 1303 건물
4) 1304 건물 감가상각누계액
5) 1305 구축물
6) 1306 구축물 감가상각누계액
7) 1307 기계장치
8) 1308 기계장치 감가상각누계액
9) 1309 차량운반구
10) 1310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11) 1311 집기비품
12) 1312 집기비품 감가상각누계액
13) 1313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4) 1314 임차개량자산 감가상각누계액
15) 1397 기타일반유형자산
16) 1398 기타일반유형자산
17) 1399 건설중인 일반유형자산
11-4. 1400 주민편의시설
1) 1401 도서관
2) 1402 도서관 감가상각누계액
3) 1403 주차장
4) 1404 주차장 감가상각누계액
5) 1405 공원
6) 1406 공원 감가상각누계액
7) 1407 박물관 및 미술관
8) 1408 박물관 및 미술관 감가상각누계액
9) 1409 동물원
10) 1410 동물원 감가상각누계액
11) 1411 수목원 및 휴양림
12) 1412 수목원 및 휴양림 감가상각누계액
13) 1413 문화 및 관상시설
14) 1414 문화 및 관광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5) 1415 체육시설
16) 1416 체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7) 1417 사회복지시설
18) 1418 사회복지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9) 1419 의료시설
20) 1420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1) 1421 교육시설
22) 1422 교육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3) 1497 기타주민편의시설
24) 1498 기타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5) 1499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11-5. 1500 사회기반시설
1) 1501 도로
2) 1502 도시철도
3) 1503 상수도시설
4) 1504 상수도시설 감가상각누계액
5) 1505 수질정화시설
6) 1506 수질정화시설 감가상각누계액
7) 1507 하천부속시설
8) 1508 폐기물처리시설
9) 1509 폐기물처리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0) 1510 재활용시설
11) 1511 재활용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2) 1512 농수산기반시설
13) 1513 농수산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4) 1514 댐
15) 1515 댐 감가상각누계액
16) 1516 어항 및 향만시시러
17) 1517 어항 및 항만시설 감가상각누계액
18) 1597 기타사회기반시설
19) 1598 기타사회기반시설 감가상각누계액
20) 1599 건설중인 사회기반시설
11-6. 1600 기타비유동자산
1) 1601 보증금
2) 1602 무형자산
3) 1699 기타비유동자산
11-7. 2100 유동부채
1) 2101 단기차입금
2) 210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3) 2199 기타유동부채
11-8. 2200 장기차입부채
1) 2201 장기차입금
2) 2202 지방채증권
11-9. 2300 기타비유동부채
1) 2301 퇴직급여충당부재
2) 2399 기타비유동부채
11-10. 3100 고정순자산 ~3300 일반순자산
1) 3101 고정순자산
2) 3201 특정순자산
3) 3301 일반순자산
11-11. 3400 순자산의 증가~3500 순자산의 감소
1) 3401 전기오류수정이익
2) 34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이익
3) 3403 재산이관ㆍ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증가
4) 3404 양여ㆍ기부로 생긴 자산증가
5) 34099 기타순자산의 증가
6) 3501 전기오류수정손실
7) 3502 회계기준 변경으로 생긴 누적손실
8) 3503 재산이관ㆍ관리전환으로 생긴 자산감소
9) 3504 양여ㆍ기부로 생긴 자산감소
10) 3599 기타순자산의 감소
11-12. 4100 자체조달수익
1) 4101 지방세수익
2) 4102 경상세외수익
3) 4103 임시세외수익
11-13. 4200 정부간이전수익
1) 4201 지방교부세수익
2) 4202 조정교부금수익
3) 4203 국고보조금수익
4) 4204 시도비보조금수익
5) 4205 시도비보조금수익
6) 4206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익
7) 4207 자치단체간 부담금수익
8) 4299 기타정부간이전수익
11-14. 4300 기타수익
1) 4301 전입금수익
2) 4302 기부금수익
3) 4303 외화환산이익
4) 4304 외환차익
5) 4305 대손충당금환입
6) 4306 퇴직급여충당부채환입
7) 4307 자산감액손실환입
8) 4308 전기오류수정이익
9) 4399 기타수익
11-15. 5100 인건비
1) 5101 급여
2) 5102 복리후생비
3) 5103 기타인건비
4) 5104 퇴직급여
11-16. 5200 운영비
1) 5201 도서구입 및 인쇄비
2) 5202 소모품비
3) 5203 홍보 및 광고비
4) 5204 지급수수료
5) 5205 일반유형자산
6) 5206 주민편의시설 수선유지비
7) 5207 사회기반시설 수선유지비
8) 5208 기타자산 수선유지비
9) 5209 교육 훈련비
10) 5210 제세공과금
11) 5211 보험료 및 공제료
12) 5212 임차료
13) 5213 출장비
14) 5214 연구개발비
15) 5215 이자비용
16) 5216 업무추진비
17) 5217 행사비
18) 5218 의회비
19) 5219 위탁대행사업비
20) 5220 예술단ㆍ운동부 운영비
21) 5223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22) 5225 징수교부금
23) 5226 연료비
24) 5227 관리책임자산 취득비
25) 5228 원ㆍ정수 구입비
26) 5229 용지ㆍ주택 매출원가
27) 52299 기타운영비
11-17. 5300 정부간이전비용
1) 5301 시도비보조금
2) 5302 조정교부금
3) 5303 재정보전금
4) 5304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6) 5306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7) 5307 교육기관 운영비 보조금
11-18. 5400 민간 등 이전비용
1) 5401 민간보조금
2) 5402 민간장학금
3) 5404 이차보전금
4) 5405 출연금
5) 5409 전출금비용
6) 5411 지방공공기관보조금
7) 5499 기타이전비용
11-19. 5500 기타비용
1) 5501 자산처분손실
2) 5502 자산감액손실
3) 5503 일반유형자산 감가상각비
4) 5504 주민편의시설 감가상각비
5) 5505 사회기반시설감가상각비
6) 5506 무형자산상각비
7) 5512 외화환산손실
8) 5513 외환차손
9) 5514 대손상각비
10) 5599 기타비용

제2장. 질의회신

제3장. 지방자치법

제4장. 지방세법

제5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장. 지방자치단체관련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