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먹는물 수질관리
1-1. 수돗물의 불신 해소 및 신뢰도 제고
1) 소비자가 만족하는 수돗물 수질관리강화
2) 마을상수도 등의 관리강화
3)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 취ㆍ정수시설 모니터링 강화
4) 수처리제 관리강화
5) 먹는물수질검사기관(법정기관)의 지정기준 준수
6) 기 개발된 관정은 시설 불량으로 인해 오염된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개ㆍ보수 필요
7) 수돗물품질보고서(Consumer Confidence Report) 발간ㆍ제공
8)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9) 겨울철 및 갈수기 수질관리 강화
2. 수질보전관리
2-1. 상ㆍ하수도 및 토양ㆍ지하수 관리
1) 상수도 관리
2) 먹는물 관리
3) 상하수도 관리 현황
4) 물 수요 관리대책 추진
5) 하수 및 분뇨의 관리
6)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활성화
7) 토양환경관리
8) 토양오염 방지대책
9) 지하수의 수질보전
2-2. 물환경 보전
1) 물환경 관리현황
2) 물환경 관리정책
3) 호소수질 관리대책
4) 오염원별 관리대책
5) 해양환경보전
2-3. 물 수요관리
1) 계획수립의 범위
2) 종합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3) 종합계획수립의 주체 및 절차
4) 기타 행정사항
3. 수자원관련 주요검토사례
3-1. 처리구역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미수립 또는 상이
2) 하수처리 계획평면도 미제시
3) 처리구역 선정 부적정
3-2. 계획인구
1) 인구변화 추이의 부적정 반영
2) 개발계획 등 사회적 유입인구의 부적정 반영
3) 과다한 유동인구(관광객)의 산정
3-3. 계획하수량
1)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상이
2) 계획하수량 산정 부적정
3) 공장폐수, 지하수량, 관광오수량 산정 부적정
3-4. 계획수질
1) 유입수질 산정의 부적정
2) 오염부하 원단위 산정의 부적정
3) 연계처리수 유입부하의 부적정
4) 방류수질의 부적정
5) 물질수지도 작성내용 부적정
3-5. 처리장 위치선정
1) 관련법령 준수 여부
2) 홍수위에 의한 침수위험
3) 처리시설 위치 선정시 경제성 결여
3-6. 하수 관거계획
1) 하수관거 정비 필요
2) 하수배제방식 부적정
3) 관거노선계획 부적정
4) 관종 및 관경계획 부적정
5) 중계펌프장 계획 부적정
3-7. 하수 관거시설 설치
1) 토공 및 기초
2) 맨홀
3) 관로
4) 가시설 및 추진공
5) 포장
6) 공사내역
7) 기타
3-8. 고도처리 공법개량
1) 운전방법 개선을 통한 수질기준 만족여부 미검토
2) 기존시설물을 고려하지 않은 공법개량
3) 공사중 하수처리계획 미수립
4) 개보수 계획의 부적정
5) 고도공법 변경의 타당성 미흡
6) 기타
3-9. 처리공법 선정
1) 공법 선정의 타당성 제시 미흡
2) 성능보증에 대한 확약내용 미흡
3) 신기술 인증, 기종 선정시 제시된 제거효율과 상이
4) 여과설비 도입의 부적정
5) 공법선정 후 실시설계 시 부적정 반영
4. 하수도
4-1. 하수도정비기본계획 검토사례
1) 총 설
2) 기초조사
3) 지표 및 계획기준
4) 배수구역 및 처리구역
5) 하수관거 계획
6)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
7) 하수처리수 재이용계획
8) 하수찌꺼기(슬러지)처리ㆍ처분 계획
9) 분뇨처리시설 계획
10) 재정계획
11) 하수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 업무지침(개정)
5-1. 목 적
5-2. 적용범위
5-3.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
1) 공공하수도시설 유지관리지침 작성
2) 공공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요령
3)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검사
4) 폐수ㆍ분뇨ㆍ축산폐수ㆍ침출수 등 전처리수 관리요령
5) 하수찌꺼기(슬러지) 처리대책
6) 공공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7)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추진
8) 홍수 등 재해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요령
9)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운영요원 교육
10) 공공하수처리시설 가동중지에 관한 사상
11) 공공하수도시설의 기술진단
12) 공공하수처리시설 경영실태 및 운영관리실태 평가
13)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14) 하수관거 유지관리
15) 공공하수도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5-4. 공공하수도시설의 지도ㆍ점검
1) 대상시설
2) 지도ㆍ점검
3) 지도ㆍ점검 대상시설의 관리
4) 지도ㆍ점검사항
5) 지도ㆍ점검방법
6) 지도ㆍ점검요령
7) 지도ㆍ점검결과 조치
8) 지도ㆍ점검결과 보고
9) 협의 절차
5-5. 기타 행정사항
1) 이전 지침의 폐지
5-6. 슬러지 처리방법
1) 통합처리계획 미수립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슬러지 최종처분 타당성
4) 용량산정 부적정(탈수기 및 농축기)
5) 슬러지 처리계통의 설계 부적정
6) 슬러지 연계처리의 부적정
7) 소화조 운영과 관련한 슬러지 활용방안 부적정
5-7. 소독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5-8. 탈취설비
1) 설치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탈취대상 시설의 부적정
4) 용량산정의 부적정
5) 기타
5-9. 처리수 재이용
1) 처리수 재이용계획의 부적정
2) 기종선정의 부적정
3) 용량산정의 부적정
4) 재이용 설비 계획의 부적정
5-10. 운영관리계획
1) 운영관리조직편성의 부적정
2) 운영관리편의성 확보 필요
3) 운전조건에 따른 대책제시 미흡
4) 유지관리비 산정의 부적정
5-11. 전기ㆍ계측제어
1) 수변전설비의 적정성
2) 배전설비의 적정성
3) 접지 및 피뢰설비의 적정성
4) 배관 및 배선의 적정성
5) (비상)전원설비의 적정성
6) 시스템제어의 적정성
7) TMS 및 계측기기 설비의 적정성
5-12. 재정계획
1) 재정계획 미수립
2) 과다 재정계획 수립
3) 지방비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5-13. 기타 세부사항
1) 부지면적 과다선정 및 조경계획 부적정
2) 시설물 배치 및 규모계획의 부적정
3) 재료선정의 부적정
4) 추가설비의 과다설치
5) 추가설비 설치필요
6) 단위공종별 기종선정의 부적정
7) 단위공종별 용량산정의 부적정
8) 종합시운전계획의 부적정
9) 기존시설 개보수계획의 부적정
10) 기존시설 활용방안 부적정
2. 녹색성장 10대 정책방향
2-1.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1)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2) 탄소정보공개 확대
3) 탄소순환운동과 탄소 흡수원 확대
4) 북한 산림복구지원
2-2. 탈석유/에너지자립 강화
1) 에너지효율화 기술혁신
2)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
3) 원자력 역할 강화
4) 해외자원개발 역량 확충
2-3.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 조기 대응체계 구축
2) 기후변화 대응 국민건강관리 강화
3)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
4) 깨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
5) 기후친화적 해양이용 및 관리
6) 재해 사전 예방
7)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추진
2-4.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
1) 녹색기술개발 투자 확대
2) 녹색기술개체계 강화
3)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4) 녹색기술ㆍ산업 인프라 구축
5) 녹색기술개발 국제협력 활성화
6) 6대 중점 녹색기술산업의 성장동력화
2-5.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샌산업육성
1) 주력산업 녹색전환 촉진
2) 자원순환형 경제ㆍ산업구조구축
3) 중소기업 녹색역량 강화
4) 지식주도형 녹색클러스터 구축
2-6. 산업구조의 고도화
1) 첨단융합산업 육성
2) 고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2-7. 녹색경제 기반 조성
1)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2) 정책자금 자원 확대
3) 녹색기업투자촉진
4) 금융기관 정보활용 유도
5) One-Stop 종합 녹색은행 설립 검토
6) 친환경적 세제 개편
7) 녹색 상품생산, 구매촉진제도 마련
8) 기초에너지 안정적 사용지원
9) 고용인프라 구축
10) 핵심녹색인재양성
2-8. 녹색국토 / 교통의 조성
1) 新그랜드 녹색 국토공간 구축
2) 생태공간의 양적ㆍ질적향상
3) 녹색건축물 확대
4) 녹색교통체계 구축
5) 자전거이용활성화
2-9. 생활의 녹색혁명
1) 녹색시민 양성 기반 구축
2) 녹색생활의 실천확산
3) 녹색소비 활성화
4) 녹색마을 조성 및 운동 전개
5) 생태관광 활성화
2-10. 세계적인 녹색성장 모범국가 구현
1) 글로벌 녹색성장 실현 협력
2) 녹색성장 모범 인정
3) 개도국의 녹색성장 공여
4) 녹색성장 모델을 보여주는 국가
3. 녹색성장 5개년계획
3-1. 5개년 계획의 의의
1) 장기계획의 세계사
2) 우리나라의 장기계획 도입과 경과
3-2. 부문별 계획과의 관계
1) 국가전략과 5개년계획과의 관계
2) 기존 국가계획과의 관계
3-3.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
1) 폐기물 관리현황
2) 폐기물 감량화
3) 폐기물 재활용
4) 폐기물 에너지화
5) 폐기물 안전처리
3-4. 지구환경 보전
1)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2) 지역별, 국가간 국제환경협력 강화
3-5. 대기환경 보전
1) 대기환경관리 기본 방향
2) 도시 대기질 관리
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4) 교통환경 관리
3-6. 자연환경보전
1) 자연환경 관리현황
2) 자연환경보전 주요정책
3) 국립생태원 건립추진
4) 자연공원 관리
5) 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
4. 환경보건정책
4-1. 환경보건정책 추진
1) 환경보건정책 추진 방향
2) 환경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3) 화학물질 관리
4) 생활환경 관리
5. 환경산업과 경제
5-1. 환경과 경제의 상생
1) 환경산업 육성
2) 환경기술 개발
3) 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4) 기업의 녹색경영 확산
5) 환경ㆍ경제 통합지표 개발
6. 환경행정
6-1. 행정조직
1) 그 간 발전과정
2) 환경행정의 역할 분담체계
3) 환경행정체계의 발전방향
제3장. 관련업체
제4장. 관련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