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3년 기준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와 관세 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세계무역기구협정 양허관세율표, 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율표, 아시아 태평양무역협정 양허관세율표,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율표,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에 의한 일반 특혜관세율표 및 한칠레, 한깅사포프, 한ETFA, 한EU, 한페루, 한미, 한터키 FTA, 한 인도 CEPA 협정세율표 등을 편집한 관세율표이다.
부록
▶ 양허관세율표
○ 세계무역기수(WTO)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 세계무역기구(WTO)렵정 일반 양허
[별표 1의 가] 공산품ㆍ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 축산물에 대한 양허 관세(제2조 관련)
[별표 2의 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제6조 및 제7조 관련)
[별표 1의 다]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설정물품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 및 제7조 관련)
- 세계무역기구(WTO)협정 개발도상국간의 양허관세
[별표 2]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의 양허관세(제3조 관련)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별표 3의 가] 밀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나] 녹차와 누에고치의 일반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다] 방글라데시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별표 3의 라] 라오스에 대한 양허관세(제4조 관련)
-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
[별표 4]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의 양허관세(GSTP)(제5조 관련)
○ FTA협정 관련 고시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제2조 관련)
[별표 2] 특혜대상물품 및 세율(제3조 관련)
▶ 간이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