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요양 및 건강보장
1-1. 노인의료복지시설
1)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소규모요양시설의 운영
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운영
5) 공립치매병원 운영
1-2.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1-3. 노인주거복지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양로시설(유료) 설치 및 운영
4) 노인복지주택 설치 및 운영기준
1-4. 재가노인복지시설
1) 재가노인복지시설 사업운영
2) 방문용양서비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4) 단기보호서비스
5) 방문목욕서비스
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7)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8) 재가노인지원센터 운영
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요
1-6.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
1-7.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복지용구 소독관리 지침
4)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
5) 장기요양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6)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ㆍ폐쇄명령
7) 요양보호사 자격관리 및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8)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ㆍ운영
1-8.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운영
1) 단기보호서비스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3) 주ㆍ야간보호서비스
4) 노인돌봄기본서비스
5) 노인돌봄종합서비스
6) 방문목욕서비스
2. 노인복지정책
2-1. 개요
2-2. 노인 주거복지 지원 활성화
1) 노인 주거복지시설 지원
2) 노인 복지시설의 종류
2-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내실화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과제
3)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실적 및 계획
2-4.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프라 확충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문인력 양성
2) 노인 요양시설 확충
3) 제도 도입의 필요성
4)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5) 제도도입의 기대효과
6) 장기요양기본계획
2-5. 장기요양기관
1) 장기요양기관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시설에 대한 지원방식
2-6. 노인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1) 치매예방관리사업
2) 노인 건강검진 및 안 검진 사업
2-7. 노인여가복지 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
1) 노인여가복지 지원
2)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2-8. 치매상담센터 운영
1)노인 건강 서비스
2-9.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신청방식
1) 장기요양인정신청
2) 방문조사
3) 등급판정
4)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5) 장기요양급여 이용
2-10.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기준
2) 등급판정절차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4) 장기등급판정위원회
5) 장기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6) 등급산정방법
7)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2-1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실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2) 재원조달방식
3. 노인일자리사업
3-1. 노인일자리 확충
1) 노인 일자리 사업
2)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운영
3) 시장자립형 노인 일자리 사업
3-2. 노인일자리산업 지원
1) 사업개요
2) 노인일자리 사업내용
3)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공통사항
4)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별 세부 운영방법
5) 사업지원
6) 기타 행정사항
4. 노인 건강보장사업
4-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1) 효과적 치매 호전 및 증상 심화
4-2. 치매 조기검진사업
1) 효과적 치매 치료 및 관리
4-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1) 노인 안질환 보장
5. 복지용구
5-1. 복지용구 급여
1) 복지용구 급여의 의의
2) 법적근거
3) 급여대상
4) 급여방식
5) 급여비용 본인부담율
6) 급여비용 연가한도액
7) 급여기준
8) 급여품목
5-2. 복지용구 이용절차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2) 급여가능 여부 조회
3) 복지용구 계약체결 및 제공
4)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5)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5-3. 복지용구 사용방법
1)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는다.
2) 이해를 수반하지 않은 조작은 피해야한다.
3) 고장이나 파손 등의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4) 치료 중의 사용은 의사와 상담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지정되지 않은 조합으로의 사용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6) 제품을 분해하거나 개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6. 건강보험
6-1. 건강보험급여 사후관리
1) 요양기관 사후관리
2)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3) 향후 계획
6-2. 보건의료정책
1) 보건의료정책
2) 응급의료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