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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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09/30
ISBN 9788960816121
Categories 경제 경영 > 총람/연감
Contents
제1장. 노동관련정보
1. 노동정책 개관
1-1. 노동시장
1) 실물경제 동향
2) 고용노동시장 동향
1-2. 고용정책 부문
1) 고용정책 개관
2) 직업능력개발
3) 고용평등
4) 인력수급전망
5) 고용서비스
1-3. 노사관계 부문
1-4. 근로조건 부문
2. 노동정책
2-1.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경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3)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기반 마련
4)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2-2. 사회안전망으로서 고용ㆍ산재보험의 역할ㆍ기능 강화
1)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관리
2)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 지급
3) 산재보험의 요양ㆍ재활ㆍ급여체계의 합리적 개선
4) 고용ㆍ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2-3. 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노사관계 부문
2) 근로조건 부문
3) 국제 고용ㆍ노동협력 부문
4) 산업안전보건 부문
5) 고용정책 부문
2-4. 노서관계 선진화
1)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2)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2-5. 노동행정 역량강화
1)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2)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3) 노동통계 선진화 추진
4)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노동분야 행정개혁 추진)
5) 고용노동부로의 전환 추진 및 조직의 효율적 관리
2-6. 국제노동외교의 추진
1)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2)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3) 다자 및 양자간 국제협력사업 확충
2-7. 무역 및 자본이동 자유화
1) 노동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2) 외국인 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등에 대한 노동관계 지원 강화
2-8. 국제노동홍보 활동 강화
3. 노동행정 역량강화
3-1. 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1) 중앙행정기관 평가
2) 지방노동행정기관 평가
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3-2. 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1) 현장중심의 노동규제 개혁
2) 규제의 품질 개선
3)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내실화
3-3. 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1) 정보공동 활용을 위한 기반 조성
2) 온라인 정보제공 및 여론수렴 기능의 강화
3) 정보기술을 활용한 조직혁신 추진
3-4. 노동통계 혁신 추진
1) 노동통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2) 조사통계의 개선
3) 지역노동통계 인프라 강화
4) 노동통계 품질관리 지원
3-5. 홍보역량강화
1) 노동정책 언론 홍보
2) 정책홍보 수행의 전문성 강화
3) 홍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상시적 홍보 실시
3-6. 창의실용 노동행정 구축
1) 창의실용 역량강화
2) 업무처리절차 개선
3) 고객과 함께하는 노동행정 추진
3-7.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관리
4. 직업능력개발 기회
4-1.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1) 고용서비스 선진화의 추진
2)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3) 산학과 혁력
4)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
5)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추진
6)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7) 자활사업 개선추진 등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8)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9) 경제위기에 대응한 성제적 고용대책 추진
4-2. 고용대책 추진
1) 여성고용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2) 고령자의 고용촉진 지원
3)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장애유형 특성별 서비스 제공
4) 노동시장과 산업수요를 감안한 외국인력활용
4-3. 직업능력개발 실시
1)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훈련서비스 제공
2)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
3)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사업
4) 직업능력개발 지원체계의 선진화
5.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5-1.근로기준법제도 개선
1)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2) 「근로기준제도 선진화 연구회」운영
5-2. 실근로시간 단축
1) 주40시간제 안정적인 도입 지원
2) 법정근로시간 준수 지도
5-3. 최저임금 보장
1) 최저임금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준수 분위기 확산
3)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4) 임금채권보장제도 운영
5) 체불임금 확보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지원 사업
6.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
6-1. 취약부문 안전관리
1) 3대 다발 재해예방 집중관리
2) 사망 및 대형사고 예방활동 강화
3) 위험기계 기구 근원적 안정성 확보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5) 재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6-2.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1) 화학물질 관리
2) 작업환경 관리
3) 근로자 건강관리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6-3.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2) 소규모 사업장 건강증진 지원
3) 근로자 건강장해예방 재정 기술지원
6-4. 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1) 노 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2) 산업안전보전교육 및 홍보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4) 조선 건설업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수립 시행
6-5.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2) 산재통계 제도개선 추진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개선
7.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
7-1. 취약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강화
1)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점검 지속
7-2. 성차별 관행 개선
1) 고용차별 시정활동 강화 및 모성보호 지도점검
2) 성희롱예방교육 점검
3)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
7-3. 비정규직 문제
1) 비정규직법 시행효과 평가
2) 비정규직법 보완대책 마련

제2장. 국가별노동협력현황
1. 국가별노동협력현황
1-1. 독일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감독제도
4) 재해예방 기관현황
1-2. 미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1-3. 영국
1) 산업재해현황
2) 법적 체계
3) 재해예방 기관현황
1-4. 핀란드
1) 법적체계
2) 국립산업보건연구원
3) 기타
1-5. 대만
1) 행정원 노동자 위원회
2) 대만 행정원 노공위원회
3) 중기 시정 계획(1990~1993)
1-6. 일본
1) 산업재해현황
2) 재해예방 체계
3) 재해예방기관
4) 건설업 재해예방
5) 주요 법령

제3장. 노동뉴스
제4장. 질의회신
제5장. 노동관련사이트
제6장. 관련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Author
한국노동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