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되어, 시행된 지 약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국민 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그동안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주로 친족ㆍ상속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재산편 분야의 개정은 미흡하여 사회의 큰 변화를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하였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학식과 명망있는 법조실무가와 학자들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연구를 해왔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연구과정에서 재산법 분야 전반을 풍부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해외 입법례 또한 충실히 조사했다. 이 책은 이러한 연구 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출간된 시리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