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제도를 개괄적으로 해설해주고, 관세법·시행령·시행규칙(발췌), 관세법 관련 부령 및 고시, SOFA 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발췌) 및 관련 규칙, 외국인투자촉진법(발췌), 농어촌특별세법(발췌), 부가가치세법(발췌), 개별소비세법(발췌), 관세감면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고 있다.
■ 관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발췌)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83조 (용도세율의 적용)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88조(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제89조(세율분균형물품의 감면세)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제91조(종교용품, 자선용품, 장애인용품 등의 면세)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세)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4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제95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면세)
제97조(재수출면세)
제98조(재수출감면세)
제99조(재수입면세)
제100조(손상감세)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02조(관세감면물품의 사후관리)
제103조(관세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제104조(수출용 원자재 등의 감면세와 환급)
제105조(시설대여업자에 대한 감면 등)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06조(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환급)
제107조(관세의 분할납부)
제108조(담보 제공 및 사후관리)
제109조(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부칙
ㆍ「별표 1」법 제 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제37조제4항제1호 관련)
ㆍ「별표 2」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제39조제4항 관련)
ㆍ「별표 2의2」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1호 관련)
ㆍ「별표 2의3」법 제9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재활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제46조제1항제2호 관련)
ㆍ「별표 2의4」법 제95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제46조제2항 관련)
ㆍ「별표 3」'삭제 2011.4.1'
ㆍ「별표 4」관세의 분할납부대상 물품 및 기관(제59조제2항 관련)
ㆍ「별표 5」관세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제60조 관련)
ㆍ「별표 6」'삭제 2004.3.30'
ㆍ「별표 7」증명서 또는 통계 등의 교부수수료(제82조제1항 관련)
■ 관세법 관련 부령 및 고시
○ 관세법 제107조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지정 고시
(재정경제원고시 제1995-35호, 1995.10.23)
ㆍ「별표 1」관세법 제10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ㆍ「별표 2」해외건설 철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ㆍ「별표 3」"평화의 댐"건설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ㆍ「별표 4」'개정 1995.10.23 재정경제원고시 재95-35호'
○ 관세법 제107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지정 고시
(재무부고시 제1987-27호, 1987.12.31)
ㆍ「별표」관세법 제107조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할 물품
○SOFA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79호, 2010.6.10)
○ 관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리)공장의 지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43호 2010.6.10)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71호, 2010.6.10)
○ 이사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73호 2010.6.10)
○ 관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22호, 2010.11.11)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0-133호, 2010.12.29)
ㆍ「별표 1의 가」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제1-3조, 제3-1조 관련)
ㆍ「별표 1의 나」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생략 대상물품 (제1-3조, 제3-1조 관련)
ㆍ「별표 2」사후관리물품 용도의 사용(양도)금지기간 등(제2-1조 관련)
ㆍ「별표 3」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제3-1조제4항 관련)
ㆍ「별표 4」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서(제5-1조제1항 관련)
ㆍ「별표 5」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5-2조제2항 관련)
ㆍ「별표 6」사후관리 위탁대상물품 및 수탁기관(제7-1조제1항 관련)
ㆍ「별표 7」범칙조사 사유(제8-4조제1항 관련)
○ 관세법 시행령 제2조및 제125조의 시행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9-102호, 2009.8.20)
■ SOFA 특례법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제4조 '삭제 1976.12.22'
제5조 (입출항 절차)
제6조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
제7조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제10조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제11조 '삭제 1976.12.22'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발췌) 및 관련 규칙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2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 등)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과세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에 따른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214호, 2011.6.7)
■ 외국인투자 촉진법(발췌)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제22조(자본재의 처분 제한 등)
제2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감면)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