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법무부 민법개정안 채권법.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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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2/12/31
Pages/Weight/Size 148*210*40mm
ISBN 9788928503896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이 민법 개정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개정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민법 개정 자료는 당시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적이 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소량만 제작되었을 뿐 널리 배포되지 아니하여 각계로부터 연구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제3권과 제4권으로 당시의 개정안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 소개된 개정안과 자료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개 민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Contents
발간사
축사
머리말

제373조 채권의 목적(개정제외)
제375조 종류채권(개정제외)
제376조 금전채권 정비(개정제외)
제379조 법정이율 현실화(개정제외)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개정제외)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개정제외)
제389조 강제이행 규정의 민소법으로의 통합(개정 제외) / 채무불이행법과 담보책임법의 일원적 규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개정제외)
제391조의2 대상청구권 신설(개정제외)
...
(중략)
...
제755조의2 형평책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개정제외)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개정제외)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개정제외)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책임(개정제외)
제763조 불법행위책임 준용 규정(개정제외)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개정제외) / 예방적 부작위청구권 신설(개정제외)
제764조의2 다른 인격권에의 준용 신설(개정제외)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개정제외)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연장(개정제외)

부칙 관련
부록 1 국회제출 민법중개정법률안
부록 2 민법중개정법률안民法中改正法律案(정부제출)
부록 3 第268回國會(臨詩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5號
Author
법무부 민법개정자료발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