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9년부터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새로이 민법 개정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민법개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개정안의 내용과 연구성과를 분석한 바탕 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개정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2004년 개정안에 대한 민법 개정 자료는 당시에 자료집으로 발간된 적이 있으나 예산 사정 등으로 소량만 제작되었을 뿐 널리 배포되지 아니하여 각계로부터 연구 자료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는 민법개정총서 제3권과 제4권으로 당시의 개정안과 연구자료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자에 소개된 개정안과 자료는 현행 민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개 민법 조문의 정확한 해석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것이다.
제1조 법원法源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1조의2 사적자치의 원칙에 관한 규정의 신설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개정 제외)
제3조의2 외국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신설제외(제58차 전체회의 2004.2.12)
제4조 성년기의 인하 /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근본적 개선 /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용어의 개정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ㆍ거절권(개정 제외) / 주소에 관한 규정(개정 제외)
제27조 부재와 실종에 관한 규정
제30조 동시사망에 관한 규정의 개정
제31조 표제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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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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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7조의6 근저당권의 공유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7 채권양도, 채무인수와 근저당권
제357조의8 상속과 근저당권
제357조의9 합병과 근저당권
제357조의10 원본의 확정청구에 관한 규정
제357조의11 원본의 확정 사유와 확정 시기
제357조의12 채권최고액의 감액 청구 / 담보부동산수익집해제도의 신설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제368조 공동저당에 관한 규정에 개정(개정제외) / 저당권의 순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 유저당계약의 금지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제외) / 변칙담보에 관한 규정 정비(개정제외)
제371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저당권의 유동화에 관한 규정 신설(개정제외) /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규정의 개정(개정제외)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한 규정(개정제외) / 법정지상권의 지료에 관한 규정(개정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