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 대한 규제위주의 입법체계로서 형사처벌로 강제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행정적 권한은 입법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 결과 고용노동부의 권한은 제한적이며, 예방정책에 한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등 선진국과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법적 통제방식의 개편, 행정권한의 확대 및 분권화,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정비, 안전보건관리의 기능통합 등이 필요하다. 최근에 산업현장은 안전관리수준의 고도화, 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안전보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은 재해예방조치와 관리감독체계의 관점에서 규제중심의 입법체계와 적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책임주체, 예방책임과 결과책임등에 대하여 규범적 관점으로 해설을 하고자 노력했다.
Contents
1 안전보건관리
제1장 안전보건교육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내용 3
1. 안전보건교육의 의의와 대상자 3
(1) 안전보건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 3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 4
(3) 안전보건교육대상의 판단 / 6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내용 11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교육내용 / 11
(2) 교육과정 및 강사의 자격 / 14
(3)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7
제2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20
1. 안전보건교육의 과정별 교육시간 20
(1) 정기안전보건교육 / 20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23
(3) 특별안전보건교육 / 26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6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38
(6) 안전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45
(7) 검사원의 성능검사교육 / 47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49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 49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52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방법 / 52
(2) 교육신청 및 이수확인 등 / 54
제3절 안전보건교육기관 54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54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 54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및 취소 / 65
(3) 건설안전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67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공개 69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기준 / 69
(2)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 70
제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1절 도급사업의 금지와 안전보건조치 72
1. 도급의 제한 72
(1) 도급의 의의와 관리책임의 확대 / 72
(2)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와 승인신청 / 73
(3) 도급승인 대상작업의 안전보건평가 / 79
(4)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 81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82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82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88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92
(4)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94
3.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95
(1)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책임 / 95
(2)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의 금지 / 103
4. 공사기간의 연장과 설계변경의 요청 104
(1) 공사기간의 연장 / 104 (2) 설계변경의 요청 / 106
제2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0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와 계상의무 110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 / 110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11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 123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23
(2)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와 허용항목 / 129
제3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36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의와 지도기준 136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의 / 136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과 지도기준 / 137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평가 141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 141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및 지도·감독 / 147
제3장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49
1. 방호조치의 대상과 기준 149
(1) 방호조치의 의의와 대상 / 149 (2) 방호조치의 방법 / 153
(3) 기계·기구의 방호조치기준 / 155
2. 기계·기구등의 대여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 161
(1) 기계·기구 등의 대여당사자와 조치사항 / 161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 167
제2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169
1. 안전인증의 의의와 대상 169
(1) 안전인증의 의의 / 169 (2) 안전인증의 신청대상 / 171
(3) 안전인증의 신청과 면제 / 183
(4) 안전인증의 면제와 인증기준의 확인 등 / 193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성능평가 198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인증 및 방호장치기준 / 198
(2)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 200
(3)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201
(4)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203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206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210
(7) 전기기계·기구 등 방폭구조 및 부품 / 212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219
3.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등 232
(1)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 232
(2) 제조 등의 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 / 236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 237
4. 자율안전확인신고 246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의와 대상 / 246
(2)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신고방법 등 / 248
(3) 자율안전확인표시 및 사용금지 / 256
(4) 제조 등의 금지와 수거·파기 등 / 258
제3절 안전검사 260
1.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검사 260
(1) 안전검사의 의의와 대상기계 등 / 260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면제 / 277
(3) 안전검사합격의 표시 및 검사주기 등 / 278
(4)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282
2. 자율검사프로그램 292
(1)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의의 / 292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및 인정·취소 등 / 294
(3)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평가 / 298
(4)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305
(5) 등록의 취소와 정보의 종합관리 / 310
2 작업환경관리
제1장 유해·위험물질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315
1.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315
(1) 유해인자의 의의와 종류 / 315
(2) 유해인자의 분류와 관리 / 339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355
(1) 신규화학물질의 조사와 제외 화학물질 / 355
(2)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보고 / 357
제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367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367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의의와 제출 / 367
(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 372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373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등 / 373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 374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와 정보제출 / 379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등 381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381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의 경고표시 등 / 383
제3절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387
1. 유해·위험물질의 의의와 독성 387
(1) 유해·위험물질의 의의 / 387
(2) 유해·위험물질의 분류와 규제 / 392
2.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와 허가 397
(1)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397
(2)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의 허가 / 403
제4절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407
1. 석면의 유해성과 조사 407
(1) 석면의 의의와 유해성 / 407 (2) 석면조사 / 414
2.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20
(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교육 / 420
(2)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및 취소 / 423
3. 석면해체·제거업자 425
(1)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 425
(2)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 / 430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 437
제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442
1. 작업환경측정 442
(1) 작업환경측정의 의의와 유해작업 / 442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자격자 등 / 449
(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와 설명회의 개최 / 458
(4)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 461
2. 작업환경측정기관 468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의의와 지정 / 468
(2)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 / 473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와 신뢰성평가 / 477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취소 / 479
3. 휴게시설의 설치 482
(1)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 482
(2)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 482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485
1. 건강진단의 의의와 종류 485
(1) 건강진단의 의의와 업무적합성 / 485
(2)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대상 / 487
2. 건강진단의 의무와 개선조치 523
(1) 건강진단의 실시의무 / 523
(2) 건강진단 및 개선조치 / 525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평가 527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527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및 취소 / 532
4. 건강관리카드 536
(1) 건강관리카드의 의의 / 536
(2)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 538
(3)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의 제시 등 / 543
제3절 근로금지와 취업제한 등 545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545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 545
(2) 근로시간의 연장제한 / 547
2.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 551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551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 559
3. 역학조사 570
(1) 역학조사의 의의와 인과관계 / 570
(2) 역학조사의 참석자와 실시절차 / 572
3 재해예방관리감독
제1장 재해예방조치계획
제1절 재해방지계획서 577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77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의의와 작성주체 / 577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578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 / 592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검토 및 심사 등 / 599
2. 공정안전보고서 608
(1) 공정안전보고서의 의의 / 608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609
(3)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 615
(4)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와 이행평가 / 621
제2절 재해예방개선대책 632
1. 안전보건진단 632
(1) 안전보건진단의 의의 / 632
(2) 안전보건진단의 대상과 방법 / 633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등 / 636
2. 안전보건개선계획 643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의의 / 643
(2)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44
제2장 안전보건의 관리감독
제1절 재해예방의 실효성확보 647
1.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647
(1) 지도사의 의의와 직무영역 / 647
(2)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방법 / 650
(3) 지도사의 등록 및 교육 등 / 656
(4) 지도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 / 663
2. 예방사업의 지원 및 행정감독조치 등 664
(1)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664
(2) 영업정지 등의 요청 / 667 (3) 과징금의 부과처분 / 669
3. 당사자의 준수사항 676
(1) 비밀유지의무 / 676 (2) 서류의 보존 / 678
4. 청문 및 처분기준 682
(1) 청문의 의의 / 682 (2) 청문의 처분대상 및 기준 / 683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686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등 / 686
(2) 수수료 및 민감정보 등 / 694
제2절 감독과 벌칙 696
1. 감독상의 조치 696
(1) 감독상 조치의 의의 / 696 (2) 감독상의 조치기준 / 699
2. 벌 칙 701
(1) 벌칙의 의의와 유형 / 701
(2) 형벌의 종류와 수강명령 / 702 (3) 양벌규정 / 707
4. 과태료 710
(1) 과태료의 의의 / 710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711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