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행정해석
$63.25
SKU
9791193908020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12/5 - Wed 12/11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12/2 - Wed 12/4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9/10
ISBN 9791193908020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실무적인 쟁점과 사례, 판례와 행정해석, 외국의 입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술성과 규범성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의 이론을 비교하며, 연계성과 구별기준, 법해석의 원칙 등을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
Contents
1 안전보건관리

제1장 안전보건교육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내용 3
1. 안전보건교육의 의의와 대상자 3
(1) 안전보건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 3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 4
(3) 안전보건교육대상의 판단 / 6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내용 10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교육내용 / 10
(2) 교육과정 및 강사의 자격 / 14
(3)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6
제2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19
1. 안전보건교육의 과정별 교육시간 19
(1) 정기안전보건교육 / 19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22
(3) 특별안전보건교육 / 25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4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36
(6) 안전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43
(7) 검사원의 성능검사교육 / 45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46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 47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49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방법 / 50
(2) 교육신청 및 이수확인 등 / 56
제3절 안전보건교육기관 57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57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 57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및 취소 / 66
(3) 건설안전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68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공개 71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기준 / 71
(2)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 72

제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1절 도급사업의 금지와 안전보건조치 73
1. 도급의 제한 73
(1) 도급의 의의와 관리책임의 확대 / 73
(2)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와 승인신청 / 74
(3) 도급승인 대상작업의 안전보건평가 / 79
(4)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 82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83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83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90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94
(4)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96
3.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97
(1)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책임 / 97
(2)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의 금지 / 105
4. 공사기간의 연장과 설계변경의 요청 107
(1) 공사기간의 연장 / 107
(2) 설계변경의 요청 / 109
제2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와 계상의무 11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 / 11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114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 12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24
(2)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와 허용항목 / 130
제3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36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의와 지도기준 136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의 / 136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과 지도기준 / 137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평가 / 141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 141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및 지도·감독 / 146

제3장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49
1. 방호조치의 대상과 기준 149
(1) 방호조치의 의의와 대상 / 149 (2) 방호조치의 방법 / 153
(3) 기계·기구의 방호조치기준 / 154
2. 기계·기구등의 대여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 159
(1) 기계·기구 등의 대여당사자와 조치사항 / 159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 165
제2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167
1. 안전인증의 의의와 대상 167
(1) 안전인증의 의의 / 167 (2) 안전인증의 신청대상 / 169
(3) 안전인증의 신청과 면제 / 180
(4) 안전인증의 면제와 인증기준의 확인 등 / 197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성능평가 202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인증 및 방호장치기준 / 202
(2)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 203
(3)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205
(4)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206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209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213
(7) 전기기계·기구 등 방폭구조 및 부품 / 215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222
3.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등 239
(1)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 239
(2) 제조 등의 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 / 242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 243
4. 자율안전확인신고 251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의와 대상 / 251
(2)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신고방법 등 / 253
(3) 자율안전확인표시 및 사용금지 / 260
(4) 제조 등의 금지와 수거·파기 등 / 261
제3절 안전검사 264
1.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검사 264
(1) 안전검사의 의의와 대상기계 등 / 264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면제 / 279
(3) 안전검사합격의 표시 및 검사주기 등 / 280
(4)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284
2. 자율검사프로그램 293
(1) 자율검사의 의의 / 293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및 인정·취소 등 / 295
(3)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평가 / 299
(4)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305
(5) 등록의 취소와 정보의 종합관리 / 310

2 작업환경관리

제1장 유해·위험물질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315
1.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315
(1) 유해인자의 의의와 종류 / 315 (2) 유해인자의 분류와 관리 / 339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355
(1) 신규화학물질의 조사와 제외 화학물질 / 355
(2)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보고 / 357
제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366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366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의의와 제출 / 366
(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 37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372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등 / 372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 373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와 정보제출 / 378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등 379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379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의 경고표시 등 / 381
제3절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385
1. 유해·위험물질의 의의와 독성 385
(1) 유해·위험물질의 의의 / 385
(2) 유해·위험물질의 분류와 규제 / 390
2.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와 허가 394
(1)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395
(2)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의 허가 / 400
제4절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404
1. 석면의 유해성과 조사 404
(1) 석면의 의의와 유해성 / 404 (2) 석면조사 / 410
2.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16
(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교육 / 416
(2)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및 취소 / 419
3. 석면해체·제거업자 420
(1)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 420 (2)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 / 42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 432

제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436
1. 작업환경측정 436
(1) 작업환경측정의 의의와 유해작업 / 436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자격자 등 / 444
(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와 설명회의 개최 / 452
(4)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 456
2. 작업환경측정기관 463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의의와 지정 / 463
(2)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 / 467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와 신뢰성평가 / 471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취소 / 472
3. 휴게시설의 설치 475
(1)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 475 (2)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 47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477
1. 건강진단의 의의와 종류 477
(1) 건강진단의 의의와 업무적합성 / 477
(2)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대상 / 479
2. 건강진단의 의무와 개선조치 523
(1) 건강진단의 실시의무 / 523 (2) 건강진단 및 개선조치 / 524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평가 527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527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및 취소 / 531
4. 건강관리카드 535
(1) 건강관리카드의 의의 / 535
(2)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 536
(3)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의 제시 등 / 542
제3절 근로금지와 취업제한 등 543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543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 543 (2) 근로시간의 연장제한 / 545
2.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 549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549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 557
3. 역학조사 566
(1) 역학조사의 의의와 인과관계 / 566
(2) 역학조사의 참석자와 실시절차 / 569

3 재해방지관리감독

제1장 재해방지개선계획
제1절 재해방지계획서 57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 573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의의와 작성주체 / 573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 / 576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서류 / 588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검토 및 심사 등 / 593
2. 공정안전보고서 601
(1) 공정안전보고서의 의의 / 601
(2)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대상 / 603
(3)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내용과 절차 / 609
(4)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와 이행평가 / 614
제2절 재해방지개선조치 624
1. 안전보건진단 624
(1) 안전보건진단의 의의 / 624
(2) 안전보건진단의 대상과 방법 / 624
(3)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등 / 628
2. 안전보건개선계획 634
(1)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의의 / 634
(2)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 635

제2장 안전보건의 관리감독
제1절 재해예방의 실효성확보 638
1.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 638
(1) 지도사의 의의와 직무영역 / 638
(2)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방법 / 641
(3) 지도사의 등록 및 교육 등 / 646
(4) 지도사의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등 / 652
2. 예방사업의 지원 및 행정감독조치 등 654
(1)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 654 (2) 영업정지 등의 요청 / 656
(3) 과징금의 부과처분 / 658
3. 당사자의 준수사항 665
(1) 비밀유지의무 / 665 (2) 서류의 보존 / 666
4. 청문 및 처분기준 670
(1) 청문의 의의 / 670 (2) 청문의 처분대상 및 기준 / 671
5.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 676
(1)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등 / 673 (2) 수수료 및 민감정보 등 / 680
제2절 감독과 벌칙 682
1. 감독상의 조치 682
(1) 감독상 조치의 의의 / 682 (2) 감독상의 조치기준 / 685
2. 벌 칙 688
(1) 벌칙의 의의와 유형 / 688 (2) 형벌의 종류와 수강명령 / 688
(3) 양벌규정 / 693
4. 과태료 697
(1) 과태료의 의의 / 697 (2) 과태료의 부과기준 / 697
(3) 과태료의 부과·징수 / 701

참고문헌 705
사항색인 710
판례색인 717
Author
이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