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실무적인 쟁점과 사례, 판례와 행정해석, 외국의 입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술성과 규범성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의 이론을 비교하며, 연계성과 구별기준, 법해석의 원칙 등을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
Contents
1 안전보건관리
제1장 안전보건교육
제1절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와 실시내용 3
1. 안전보건교육의 의의와 대상자 3
(1) 안전보건교육의 의의와 필요성 / 3
(2) 안전보건교육의 대상자 / 4
(3) 안전보건교육대상의 판단 / 6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내용 10
(1) 안전보건교육의 실시와 교육내용 / 10
(2) 교육과정 및 강사의 자격 / 14
(3)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 16
제2절 안전보건교육의 종류와 실시방법 19
1. 안전보건교육의 과정별 교육시간 19
(1) 정기안전보건교육 / 19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22
(3) 특별안전보건교육 / 25
(4)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34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교육 / 36
(6) 안전관리담당자 및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 43
(7) 검사원의 성능검사교육 / 45
(8)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교육 / 46
(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 47
2.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방법 49
(1)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교육방법 / 50
(2) 교육신청 및 이수확인 등 / 56
제3절 안전보건교육기관 57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 57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 57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등록신청 및 취소 / 66
(3) 건설안전교육기관의 등록 및 취소 / 68
2.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공개 71
(1) 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평가 및 기준 / 71
(2) 평가방법 및 결과의 공개 / 72
제2장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제1절 도급사업의 금지와 안전보건조치 73
1. 도급의 제한 73
(1) 도급의 의의와 관리책임의 확대 / 73
(2)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와 승인신청 / 74
(3) 도급승인 대상작업의 안전보건평가 / 79
(4) 적격수급인의 선정의무 / 82
2. 도급사업에서의 안전·보건 조치 83
(1)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83
(2)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90
(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 94
(4)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96
3. 건설공사발주자 등의 산업재해 예방 97
(1) 건설공사발주자의 재해예방책임 / 97
(2) 공사기간의 단축 및 공법변경의 금지 / 105
4. 공사기간의 연장과 설계변경의 요청 107
(1) 공사기간의 연장 / 107
(2) 설계변경의 요청 / 109
제2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와 계상의무 112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의의 / 112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의무 / 114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 등 124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 124
(2)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와 허용항목 / 130
제3절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136
1.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의와 지도기준 136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의의 / 136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과 지도기준 / 137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및 평가 / 141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요건 / 141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평가 및 지도·감독 / 146
제3장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보건조치
제1절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149
1. 방호조치의 대상과 기준 149
(1) 방호조치의 의의와 대상 / 149 (2) 방호조치의 방법 / 153
(3) 기계·기구의 방호조치기준 / 154
2. 기계·기구등의 대여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 159
(1) 기계·기구 등의 대여당사자와 조치사항 / 159
(2)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 165
제2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 167
1. 안전인증의 의의와 대상 167
(1) 안전인증의 의의 / 167 (2) 안전인증의 신청대상 / 169
(3) 안전인증의 신청과 면제 / 180
(4) 안전인증의 면제와 인증기준의 확인 등 / 197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성능평가 202
(1)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인증 및 방호장치기준 / 202
(2) 프레스 또는 전단기 방호장치 / 203
(3) 양중기용 과부하방지장치 / 205
(4) 보일러 또는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 206
(5)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 209
(6)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 213
(7) 전기기계·기구 등 방폭구조 및 부품 / 215
(8)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 222
3.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등 239
(1) 안전인증의 표시 및 취소 / 239
(2) 제조 등의 금지 및 수거·파기 명령 / 242
(3)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취소 / 243
4. 자율안전확인신고 251
(1)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의의와 대상 / 251
(2) 자율안전확인대상과 신고방법 등 / 253
(3) 자율안전확인표시 및 사용금지 / 260
(4) 제조 등의 금지와 수거·파기 등 / 261
제3절 안전검사 264
1.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검사 264
(1) 안전검사의 의의와 대상기계 등 / 264
(2) 안전검사의 신청 및 면제 / 279
(3) 안전검사합격의 표시 및 검사주기 등 / 280
(4)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 284
2. 자율검사프로그램 293
(1) 자율검사의 의의 / 293
(2)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 및 인정·취소 등 / 295
(3)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및 평가 / 299
(4)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 305
(5) 등록의 취소와 정보의 종합관리 / 310
2 작업환경관리
제1장 유해·위험물질의 체계적 관리
제1절 유해인자의 분류 및 신규화학물질의 조사 315
1.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 315
(1) 유해인자의 의의와 종류 / 315 (2) 유해인자의 분류와 관리 / 339
2.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355
(1) 신규화학물질의 조사와 제외 화학물질 / 355
(2)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보고 / 357
제2절 물질안전보건자료 366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366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의의와 제출 / 366
(2)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 370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372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등 / 372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 373
(3)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와 정보제출 / 378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경고표시 등 379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 379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의 경고표시 등 / 381
제3절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385
1. 유해·위험물질의 의의와 독성 385
(1) 유해·위험물질의 의의 / 385
(2) 유해·위험물질의 분류와 규제 / 390
2. 유해·위험물질의 제조금지와 허가 394
(1)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395
(2) 유해·위험물질 제조 등의 허가 / 400
제4절 석면조사 및 해체·제거 404
1. 석면의 유해성과 조사 404
(1) 석면의 의의와 유해성 / 404 (2) 석면조사 / 410
2.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416
(1)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및 교육 / 416
(2) 석면조사기관의 평가 및 취소 / 419
3. 석면해체·제거업자 420
(1) 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 420 (2) 석면의 해체 및 제거작업 / 42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 432
제2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436
1. 작업환경측정 436
(1) 작업환경측정의 의의와 유해작업 / 436
(2) 작업환경측정 및 측정자격자 등 / 444
(3)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와 설명회의 개최 / 452
(4) 작업환경측정방법 및 횟수 / 456
2. 작업환경측정기관 463
(1)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의의와 지정 / 463
(2)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 / 467
(3) 작업환경측정기관의 평가와 신뢰성평가 / 471
(4)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취소 / 472
3. 휴게시설의 설치 475
(1)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 475 (2) 휴게실 설치·관리기준 / 475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477
1. 건강진단의 의의와 종류 477
(1) 건강진단의 의의와 업무적합성 / 477
(2)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대상 / 479
2. 건강진단의 의무와 개선조치 523
(1) 건강진단의 실시의무 / 523 (2) 건강진단 및 개선조치 / 524
3.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및 평가 527
(1)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등 / 527
(2) 특수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및 취소 / 531
4. 건강관리카드 535
(1) 건강관리카드의 의의 / 535
(2) 건강관리카드의 발급 / 536
(3) 건강진단과 건강관리카드의 제시 등 / 542
제3절 근로금지와 취업제한 등 543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543
(1) 질병자의 근로금지와 제한 / 543 (2) 근로시간의 연장제한 / 545
2. 유해·위험한 작업의 취업제한 549
(1)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 549 (2) 교육기관의 지정 등 / 557
3. 역학조사 566
(1) 역학조사의 의의와 인과관계 / 566
(2) 역학조사의 참석자와 실시절차 / 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