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에 합법성을 부여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1990년 제정 이후 30년이 넘도록 남북한 주민(법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교류협력 분야에서 기본법의 지위에 있으며,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하고 민간 교류협력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27
제1절 연구 의의와 기대효과 29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방향 31
제3절 연구방법과 절차 32
제2장 연혁 및 해석기준 총론 / 35
제1절 연혁 37
제2절 해석기준 총론 42
제3장 교류협력법 조항별 해석 / 45
제1절 총칙 47
1. 제1조 : 법의 목적 4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47
나. 조문 해설 및 평가 50
2. 제2조 : 정의 5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52
나. 조문해설 53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54
나. 조문해설 55
1) 법률의 체계상 지위, 「국가보안법」과 관계 55
2) 교류협력법의 우선적용 기준과 관련한 판례 60
다. 평가 72
제2절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 74
1. 제4조 :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설치 7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74
나. 조문해설 74
다. 평가(입법과제) 75
2. 제5조 : 협의회의 구성 75
가. 입법취지 및 연혁 76
나. 조문해설 77
3. 제6조 : 협의회의 기능 7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78
나. 조문해설 79
다. 사례 79
4. 제7조 : 협의회의 회의와 운영 80
가. 입법취지 및 연혁 80
나. 조문해설 80
다. 평가(입법과제) 81
5. 제8조 : 실무위원회 81
가. 입법취지 및 연혁 81
나. 조문해설 82
제3절 남북한 왕래 82
1. 제9조 : 남북한 방문 8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84
나. 조문해설 85
1) 방문승인의 신청(제9조 제1항, 제8항, 제9항) 85
2) 방문승인과 방문증명서의 발급(제9조 제2항 ~ 제6항) 86
3) 방문 승인의 취소(제9조 제7항) 및 벌칙규정(제27조 제2항) 88
4) 재외국민의 방문절차(제9조 제8항, 제9항) 88
다. 사례 89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95
2. 제9조의 2 : 남북한 주민 접촉 9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98
나. 조문해설 99
1) 사전 접촉 신고(제9조의 2 제1항, 제6항) 99
2) 신고의 수리(제9조의 2 제3항, 제4항) 100
3) 신고 면제(제9조의 2 제2항) 100
다. 사례 101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105
3. 제10조(외국 거주 동포의 출입 보장) 10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06
나. 조문해설 106
1) 여행증명서 발급신청 106
2) 여행증명서 발급 승인과 거부 107
다. 사례 109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111
4. 제11조 : 남북한 방문에 대한 심사 11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12
나. 「출입국관리법」과의 관계 112
다. 조문해설 113
1) 심사 신청 113
2) 출입심사 114
3) 출입신고서 제출 등의 생략 115
4) 출입심사 승인 115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115
5. 제12조 : 남북한 거래의 원칙 11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16
나. 조문해설 117
다. 사례 117
라. 평가(입법과제) 118
제4절 교역 118
1. 제13조 : 반출 · 반입의 승인 11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19
나. 조문해설 120
1) 제13조 제1항 120
가) 반입 · 반출의 정의 및 대상 120
나) 승인이 필요한 주요 내용의 변경 122
다) 남북한왕래자의 휴대품 신고 122
라)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122
마) 제3국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북한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대한 규제 타당성 여부 123
2) 제13조 제2항 123
3) 제13조 제3항 124
4) 제13조 제4항 124
5) 제13조 제5항 126
다. 사례 127
라. 평가(입법과제) 128
1) 위임입법의 간소화 128
2)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129
2. 제14조 : 반출 · 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 130
가. 입법취지 130
나. 조문해설 130
1) 승인이 필요한 물품과 금지 물품 130
2) 승인 절차 132
3) 한도 물량 제도 133
다. 사례 133
라. 평가(입법과제) 134
3. 제15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등 134
가. 입법취지 135
나. 조문해설 135
1) 제15조 제1항 및 제2항 135
2) 제15조 제3항 136
3) 제15조 제4항 136
다. 평가(입법과제) 136
제5절 협력사업 137
1. 제17조 : 협력사업의 승인 등 137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38
나. 조문해설 140
1) 협력사업의 승인요건 140
2) 협력사업의 승인절차 141
가) 신청서류 141
나)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와 통지 142
3) 협력사업에 대한 조건 및 유효기간 설정 142
4) 협력사업의 정지 및 승인의 취소와 청문절차 143
가) 협력사업의 정지 및 승인의 취소 사유 143
나) 청문절차 144
다. 사례 145
라. 평가(입법과제) 149
1) 교류협력법 취지에 맞는 협력사업 검토 149
2) 협력사업 변경승인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150
2. 제17조의2 : 협력사업의 신고 151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51
나. 조문해설 151
1) 협력사업의 신고 대상자 151
2) 신고의 대상이 되는 협력사업의 요건 152
3) 신고 절차 152
4) 통일부장관의 신고 수리와 조건의 부과 153
다. 평가(입법과제) 153
3. 제18조 : 협력사업에 관한 조정명령 등 15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55
나. 조문해설 156
1) 제18조 제1항 156
2) 제18조 제2항 158
3) 제18조 제3항 158
4) 제18조 제4항 159
다. 사례 159
라. 평가(입법과제) 160
4. 제19조 : 결제 업무의 취급기관 162
가. 입법취지 162
나. 조문해설 162
1) 제19조 제1항 162
2) 제19조 제2항 163
3) 사례 163
제6절 수송, 통신, 검역 164
1. 제20조 : 수송장비의 운행 164
2. 제21조 : 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16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65
나. 조문해설 166
다. 사례 167
라. 평가(입법과제) 169
3. 제22조 : 통신 역무의 제공 170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0
나. 조문해설 170
다. 평가(입법과제) 170
4. 제23조 검역 등 171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1
나. 조문해설 172
다. 평가(입법과제) 172
제7절 지원, 협조요청, 지도 · 감독 등 172
1. 제24조 : 남북교류 · 협력의 지원 17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3
나. 조문해설 173
1) 지원 관련 사항 173
2) 관리 · 감독 175
다. 사례 175
라. 평가(입법과제) 176
2. 제24조의2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 협력의 지원 17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78
나. 조문해설 179
1)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 명시 179
2)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 정책협의회 180
3. 제25조 : 협조요청 182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2
나. 조문해설 182
4. 제25조의 2 : 업무의 위탁 183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3
나. 조문해설 184
5. 제25조의 3 : 남북교류 · 협력의 전자적 처리기반 구축 184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5
나. 조문해설 185
다. 평가(입법과제) 185
6. 제25조의 4 : 지도 · 감독 등 18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86
나. 조문해설 186
다. 사례 188
라. 평가(입법과제) 188
7. 제2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190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91
나. 조문해설 191
1) 제26조 제1항 191
2) 제26조 제2항 191
3) 제26조 제3항 192
4) 제26조 제4항 193
다. 사례 193
라. 평가(입법과제) 195
1) 원산지 판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 설치 195
2) 다른 법률 준용의 최소화 195
3) 절차의 간소화 196
8. 제26조의 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96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96
나. 조문해설 197
다. 평가(입법 과제) 197
9. 제30조 : 북한주민 의제 198
가. 입법취지 및 연혁 198
나. 조문해설 199
다. 사례 202
라. 평가(입법과제 및 제언) 203
제4장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교류협력 / 205
제1절 베트남 대외경제개방 사례 207
1. 들어가며 207
2. 대외경제개방의 배경 208
3. 미국 시티은행 하노이 지점 설립 허가 209
4. 일본국제협력기구(JICA)를 통한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 210
5. ASEAN 가입 210
6. APEC 가입 211
7.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가입 212
가. Tyco Vs. Leighton Contractor (2003) 213
나. Toepfer v. Sao Mai (2011) 214
다. Energo-Novus Vs. Vinatex (1998) 215
라. 베트남-북한 교류 현황 215
제2절 평가 216
제3절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2371, 2375호 이행을 위한 총리 결정문 217
제5장 결 론 / 225
참고문헌 231
부록 241
? 부록 1.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43
? 부록 2. 입법 연혁 및 개정안 265
? 부록 3. 관련 언론보도 295
〈표 차례〉
〈표 1〉 교류협력법 주요 개정 내용 38
〈표 2〉 남북교역액 현황 120
〈표 3〉 협력사업의 분류 139
〈표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