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례(士冠禮)?는 『의례』의 첫 번째 편이다. 이 문헌의 저작자는 확정할 수 없지만, 공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예(禮)를 후학들이 하나의 의례 형식으로 확정한 것으로, 선진시기 유가(儒家)의 저작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분서갱유 이후 고당생이 구두로 전수한 문헌이 바로 『의례』이다. 따라서 삼례(三禮)인 『주례(周禮)』·『의례(儀禮)』·『예기(禮記)』 중에서 『의례』는 가장 오래된 문헌이며, 고대 의례의 원형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록이다.
관례는 동양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통과의례 중 하나였다. 관례를 치러 성인(成人)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에는 중대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대상에서 자립(自立)을 통해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첫 의식이기 때문이다. ?사관례?는 고대로부터 중시했던 관례라는 의식의 원형을 담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양문화의 원형을 밝히는데 핵심 문헌이라 할 수 있다.
Contents
제8절 주인 및 형제 등이 복장을 착용하고 자리로 나아가는 절차 9
제9절 관례를 치를 자가 대기하는 절차 16
제10절 관을 씌워줄 빈객과 관례의 진행을 도와줄 자가 복장을 착용하고 자리로 나아가는 절차 26
제11절 주인이 빈객을 맞이하여 안으로 들어가는 절차 28
제12절 찬자(贊者)들이 대기하는 절차 42
제13절 치포관(緇布冠)을 씌워주는 절차 49
제14절 피변(皮弁)을 씌워주는 절차 71
제15절 작변(爵弁)을 씌워주는 절차 76
제16절 삼가(三加)가 끝나고 기물을 치우는 절차 78
제17절 관례를 치른 자에게 단술[醴]을 따라주는 절차 80
제18절 관례를 치른 자가 모친을 찾아뵙는 절차 91
제19절 자(字)를 지어주는 절차 96
제20절 빈객의 노고에 사례하길 청하는 절차 101
제21절 관례를 치른 자가 형제 및 찬자(贊者)를 만나보는 절차 109
제22절 관례를 치른 자가 고모와 누이를 만나보는 절차 111
제23절 관례를 치른 자가 군주와 향대부·향선생을 찾아뵙는 절차 113
제24절 빈객을 예우하는 절차 121
제25절 빈객을 전송하는 절차 157
제26절 예(醴) 대신 초(醮)를 할 때의 변례(變禮) 절차 159
제27절 초(醮)를 하는데 희생물을 도축했을 때의 변례(變禮) 절차 203
제28절 고자(孤子)에게 관례를 치러줄 때의 변례(變禮) 절차 232
제29절 고자(孤子)에게 관례를 치러주는데 희생물을 도축했을 때의 변례(變禮) 절차 237
제30절 서자(庶子)에게 관례를 치러줄 때의 변례(變禮) 절차 239
제31절 모친이 부재할 때의 변례(變禮) 절차 242
제32절 빈객에게 계(戒)할 때 하는 말 245
제33절 빈객에게 숙(宿)할 때 하는 말 259
제34절 첫 번째 치포관(緇布冠)을 씌워주며 하는 말 260
제35절 두 번째 피변(皮弁)을 씌워주며 하는 말 266
제36절 세 번째 작변(爵弁)을 씌워주며 하는 말 269
제37절 예(醴)를 하며 하는 말 274
제38절 첫 번째 초(醮)를 하며 하는 말 276
제39절 두 번째 초(醮)를 하며 하는 말 285
제40절 세 번째 초(醮)를 하며 하는 말 290
제41절 자(字)를 지어줄 때 하는 말 297
제42절 관례를 치를 때의 신발 규정 317
제43절 기문(記文)-관의(冠義) 348
제44절 기문(記文)-치포관(緇布冠) 354
제45절 기문(記文)-하·은나라의 적자(適子) 관례 367
제46절 기문(記文)-위모(委貌)·장보(章甫)·모퇴(毋追) 372
제47절 기문(記文)-변(弁)·후(?)·수(收) 379
제48절 기문(記文)-피변(皮弁)과 소적(素積) 390
제49절 기문(記文)-대부의 관례 392
제50절 기문(記文)-공작·후작의 관례 396
제51절 기문(記文)-천자의 관례 404
제52절 기문(記文)-제후의 지위 계승 406
제53절 기문(記文)-관작(官爵)과 덕 411
제54절 기문(記文)-사의 시호(諡號)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