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서』는 고대 성왕과 현신의 언행을 기록한 유가의 경전이자 역사서로서, 공자가 『시』와 함께 필수 교재로 선택한 교과서였다. 유가의 탄생과 한대 학관이 세워진 이래로 최고의 경전의 하나로 군림하면서 지존의 위상을 가진 『상서』를 “위조된 것”으로 주장하고 나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천여 년 동안 지속된 공안국전 『상서』의 자체적 모순과 허점의 노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공자 이래 한 사람이라는 주자에게도 쉽지 않은 사안이었다. 염약거는 주자의 의변을 자기 학설의 보호막으로 삼아 자신의 학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성법과 경도를 위배하였다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선대 학자들이 주창한 방법론과 결과물을 운용하여 역사적인 의변작업을 완성한 저작을 편찬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고증학 불멸의 명작 『상서고문소증』이다. 비로소 경전의 지위에 있던 고문 『상서』는 위작으로 판명되었고, 위고문은 아무런 저항 없이 전복되고 말았다. 이는 경학학술사상 최고의 과학적 성과로 평가된다.
Contents
머리말
상서고문소증 권5 상上
제65. 지금의 《요전》과 《순전》은 본래 하나였는데, 요방흥의 28자로 나뉘어 갈라진 것을 논함
제66. 지금의 《고요모》와 《익직》은 본래 한 편이었으며, 별개의 《기직棄稷》 편이 《법언法言》에 보임을 논함
제67. 고정考定 《무성》이 《좌전》에서 무왕이 제후들에게 주紂의 죄를 열거하며 고告한 말과 합치하지 않음을 논함
제68. 고문 《필명》이 《삼통력》에 보이는데, 합치하지 않는 말구末句를 없애버렸음을 논함
제69. 공안국 《전》을 경문經文 아래에 썼는데, 한무제 시기에 이런 예가 없음을 논함
제70. 공안국 《전》은 관제官制에 매우 통달하지 못함을 논함
제71. 공영달 《소疏》가 가장 좋지 않음을 《무성》으로 증명함
제72. 백거이가 보정한 《탕정》서書가 오랫동안 진서眞書를 어지럽혔음을 논함
상서고문소증 권5 하下
제73. 《오자지가》가 하대夏代의 시詩와 같지 않음을 논함
제74. 옛 사람은 운韻으로 문장을 완성하였는데, 《대우모》와 《태서》는 그 사실을 몰랐음을 논함
제75. 《여오》에서 마융과 정현은 “오獒”를 “호豪”로 읽었는데, 지금 고문은 본자本字를 그대로 따름을 논함
제76. 《논어》의 비유문이 지금 고문에서는 다 정언正言으로 고쳐져 있음을 논함
제77. 《사기》의 《하서》 인용문을 지금 고문에서 채용하는 것을 망각했음을 논함
제78. 《설문》의 《우서》, 《상서》, 《주서》 인용문을 지금 고문에서 채용하는 것을 망각했음을 논함
제79. 《좌전》에서 《하서》를 인용하고 해석한 말을 쓴 것은 《대우모》에 해당되지 않음을 논함
제80. 《좌전》에서 《채중지명》을 인용하고 그 일을 추서追敍한 내용을 지금 고문에서 반드시 기록할 필요가 없음을 논함
상서고문소증 권6 상上
제81. 역법曆法으로 중강仲康 때 일식과 《윤정》을 추산해보면 모두 합치하지 않음을 논함
제82. 역법으로 《요전》을 추산해보면, 《채전蔡傳》이 오히려 정밀하지 못함을 논함
제83. 역법으로 고문 《필명》 “유월비六月?”를 추산하면 정합正合함을 논함
제84. 역법으로 성탕成湯이 걸을 정벌한 3월 병인일을 추산한 것이 꼭 들어맞음을 논함
제85. 《무성》은 “상교목야商郊牧野”를 두 지역으로 알았음을 논함
제86. 《태서상》과 《무성》 편은 모두 맹진孟津을 하수河水의 남쪽에 있었다고 한 것을 논함
제87. 한漢 금성군金城郡은 소제昭帝 때 설치되었는데, 《공전》에 갑자기 나타남을 논함
제88. 진대晉代에 명확하게 곡성穀城이 하남河南에 편입되었는데, 《공전》은 이미 그러한 사실을 기록했음을 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