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보제도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 개별적인 담보목적물에 각각의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는 현행 법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전재산을 하나의 담보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에서는 영국의 부동담보이론을 근간으로 하여 기업담보법이라는 단일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담보법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이미 입법하여 운용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그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는 영국의 부동담보이론에 대하여 비교법론으로 소개된 소수의 연구자료는 있으나, 일본의 기업담보법에 관한 연구자료는 극히 드문 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부동담보이론을 기초로 하여, 일본의 기업담보법의 내용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국내 법제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