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예제(禮制)중 가장 어렵고 비중이 컸던 분야는 상례(喪禮)이다. 『예기(禮記)』에도 상례와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궁상」편과 「단궁하」편은 상례에 대한 규정과 각종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은 고대의 예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 자료가 된다. 「단궁상」편과 「단궁하」편은 분량이 많아서, 『예기』의 편재 내에서 상하로 분절이 되었는데, 이 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단궁」편에 나오는 상례 규정들은 『의례(儀禮)』 및 『예기』의 각종 규정들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궁」편에는 『예기』의 전체 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며, 그 인물들의 행적은 『춘추(春秋)』의 기록과 동일한 점도 있지만, 『춘추』에 수록되지 않은 일화들도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자(孔子) 사후 노(魯)나라에 남아있던 공자학단의 제자들에 대한 일화와 공자 가문에서 일어났던 각종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전국말기 유가학파의 사상을 추리할 수 있는 단편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42절 시호(諡號)에 대한 규정
제43절 위(衛)나라 석기자(石祁子)의 일화
제44절 제(齊)나라 진자항(陳子亢)의 일화
제45절 상례(喪禮)와 재화의 관계 Ⅱ
제46절 위(衛)나라 헌공(獻公)의 일화
제47절 신하에 대한 군주의 조문 규정
제48절 진간석(陳乾昔)의 일화
제49절 신하에 대한 군주의 상례(喪禮) 규정 Ⅳ
제50절 풍비(?碑)와 환영(桓楹)의 규정
제51절 요절한 자에 대한 변례(變禮)의 적용
제52절 나라를 떠날 때의 예법
제53절 초(楚)나라 상양(商陽)의 일화
제54절 습(襲)에 대한 실례(失禮)
제55절 군주의 조문을 받드는 규정
제56절 발(撥)을 설치하는 의미
제57절 첩에 대한 상복(喪服) 규정
제58절 계자고(季子皐)의 일화
제59절 신하들이 따르는 규범
제60절 우제(虞祭)와 졸곡(卒哭)에 대한 규정 Ⅱ
제61절 상례(喪禮) 이외에 곡(哭)을 하는 경우
제62절 선정(善政)의 중요성
제63절 상례(喪禮)와 절제
제64절 외지에서 장례(葬禮)를 치르는 규정
제65절 서(徐)나라의 참례(僭禮)
제66절 가모(嫁母)에 대해 곡(哭)하는 규정
제67절 천자(天子)의 상례(喪禮) 규정
제68절 제(齊)나라 검오(黔敖)의 일화
제69절 폐륜(廢倫)에 대한 규정
제70절 진(晉)나라 헌문자(獻文子)의 일화
제71절 짐승의 장례(葬禮) 규정
제72절 조문과 용모의 관계
제73절 송(宋)나라 자한(子罕)의 일화
제74절 군주에 대한 상례(喪禮)가 변화된 이유
제75절 원양(原壤)에 대한 일화
제76절 진(晉)나라 조문자(趙文子)의 일화
제77절 시아버지에 대한 며느리의 상복(喪服) 규정
제78절 자고(子皐)의 일화
제79절 악정자춘(樂正子春)의 과례(過禮)
제80절 목공(穆公)과 현자(縣子)의 일화
제81절 위(衛)나라와 노(魯)나라의 합장(合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