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혁명 2

그리스도교가 서양법 전통에 미친영향(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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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6/01/29
Pages/Weight/Size 152*225*35mm
ISBN 9788926871904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역사와 종교와 함께 [법]을 고찰함으로
보편적 법 기준과 공통적 법제도를 이해하다

법을 역사와 종교와 함께 고찰하는 시도는 드문데, 실제로는 이 세 개가 눈에 띄는 방식으로 서로 겹치고 있다. 하여, 이 책은 법학도만이 아니라 비법학도를 위해 쓰여졌다. 서양법 전통과 서양 종교 전통의 관계에 대한 대발견과 부흥은 양자만을 강화할 뿐 아니라, 세계의 다른 문명권 간의 대화와 협조를 촉진할 것이며, 이것은 보편적인 법 기준과 공통적 법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이 책은 계몽주의 이전 시대의 법이론으로 돌아간다.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혁명(개혁)이 서양법 제도에 미친 영향은 과거의 에피소드가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기억이다. 루터주의와 칼뱅주의가 법질서와 법 정의를 쇄신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원천이었다. 법이 종교적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법 기준과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길 바란다.

해롤드 버만(Harold Joseph Berman) 자신은, 19세기 내지 20세기에 활약한 법학자였던 프리드리히 칼 사비니(Friedrich Carl Savigny)와 헨리 섬너 메인(Henry Sumner Maine), 그리고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과 막스 베버(Max Weber)를 법체계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학문적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크게 평가하고 있다. 버만 스스로가, 이 네 사람을 전부 계승해서 발전시킨 20세기 내지 21세기의 유일무이한 법학자로 평가된다. 법학교육가로서는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와 론 풀러(Lon Fuller), 그리고 칼 르웰린(Karl Llewellyn)과 비견되는 영향을 법 교육에 미친 것으로 사후에 평가된다. 학제적으로는 막스 베버에 비견되기도 한다.

* 이 책은 『법과 혁명』 한국어판 3부작 중 2번째 분권입니다.
법과 혁명의 총론과 도이치 종교개혁까지 입니다.
Contents
옮긴이의 서문
해롤드 버만의 서문

총론(Introduction)
0.1 서양법 전통의 기원은 교황의 혁명에서 시작된다
0.2 최초의 개신교혁명: 루터주의의 도이치
0.3 두 번째의 프로테스탄트혁명: 칼뱅주의 잉글랜드
0.4 프랑스 대혁명: 이신론주의자(Deist)의 합리주의
0.5 아메리카혁명: 부분적으로는 ‘영국식’, 부분적으로는 ‘프랑스식’
0.6 소비에트 러시아혁명: 무신론자들의 국가사회주의
0.7 천년을 단위로 하는 역사연대기(Millennial Historiography)
0.8 초기 프로테스탄트 믿음 체계들과 서양의 ‘흥기’와 16세기와 17세기의 프로테스탄트 신앙 체계들

제1부 게르만 혁명(종교개혁)과 게르만 법의 변화(16세기)

제1장 교회와 국가의 재정립(1517∼1555)
1.1 들어가는 말
1.2 도이칠란트: 제국(Reich)과 영방들(Lander)
1.3 변화의 징조
1.4 루터와 교황; 교회의 개혁
1.5 루터주의
1.6 루터의 인격
1.7 개혁운동이 퍼져 나가다
1.8 루터와 (각 영지의) 군주들: 국가의 개혁
1.9 자유도시의 역할
1.10 농민들의 전쟁 ‘보통 사람들의 혁명’
1.11 도이치혁명이 유럽 전역에서 파장을 일으키다
1.12 법의 개혁(Reformation of Law)
1.13 제외된 사항들

제2장 루터주의의 법철학
2.1 루터의 법철학
2.2 법의 효용
2.3 필립 멜랑히톤(Philip Melanchthon)의 법철학
2.4 자연법의 신의 법에 대한 관계
2.5 세속 시민사회에 있어서의 자연법의 효용들
2.6 자연법과 실정법과의 관계
2.7 요한 올덴도르프의 법철학
2.8 신의 법(divine law), 자연법(natural law), 실증법(positive law)
2.9 형평법(Equity)
2.10 정치와 국가

제3장 도이치 법과학의 변화
3.1 인본주의 또는 인문주의자(humanist) 법과학의 회의적인 단계
3.2 인문학적 법과학의 원칙을 세우는 단계
3.3 법과학의 체계화 단계
3.4 멜랑히톤의 주제별 방식(Melanchthon’s Topical Method)
3.5 요한 압펠(Johann Apel)
3.6 종교개혁 시대의 법학자 콘라드 라구스(Konrad Lagus)
3.7 법의 체계화에 잇따른 발전(The Subsequent Development of Legal Systematization)
3.8 새로운 법과학의 정치적 함의와 철학적 함의

제4장 도이치 혁명과 형사법의 개혁
4.1 슈바르첸베르크(Schwarzenberg)와 밤베르겐시스 (Bambergensis)와 카롤리나(Carolina)
4.2 슈바르첸베르크의 형법개혁의 도이치혁명에 대한 관계

제5장 도이치 사법과 경제법의 변용
5.1 계약(Contract)
5.2 물권(재산법)
5.3 비즈니스의 조직(Business Associations)

제6장 도이치 사회법의 변용
6.1 세속법의 비세속화 또는 정신화(The Spiritualization of Secular Law)
6.2 세속법과 비세속법(교회관할법)의 상호작용관계(The Interaction of Secular and Spiritual Law)

옮기고 주석 붙인 이 후기(전편)
색인
Author
해롤드 버만,김철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내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스토리 교수직(Story Professor of Law)과 에임즈 교수직(Ames Professor of Law)에 37년간 있었다. 이후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머리 로스쿨(Emory Law School) 최고의 교수에게 주어지는 우드러프 교수직(Woodruff Professor of Law)을 역임하였으며 89세에 영면할 때까지 60년 동안 현역 교수로 활약하였다.
비교법과 비교법제사, 법철학(jurisprudence), 법과 종교, 국제 통상 및 국제사법, 러시아-소비에트법사, 법 교육 등을 전공 하였다. 문명사에서 인류의 법과 종교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에머리 로스쿨의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이 설립되었다[그의 학생이었던 존 위티 주니어(John Witte Jr.)가 director]. 법학 교육에 미친 영향은 하버드 로스쿨의 실질적인 창설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법현실주의자 칼 N. 루엘린(Karl N. Llewellyn), 자연법론의 론 풀러(Lon Fuller)와 동열에 위치한다고 한다. 학제적으로는 막스 베버(Max Weber)에 비견된다고 한다. 지적인 세계에서, 먼저 신대륙과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넘어, 서유럽의 게르만 문명과 프랑크 문명을 연결시키고, 마침내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시켜, 서양법 전통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존하는 전통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그의 ‘법과 종교’ 연구에서 확립된 보편주의는, 1989년 구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 진공 상태의 광대한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그가 ‘법과 종교’에 기한 인류문명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해석 및 예견은, 2006년 중국서도 수천 명의 중국학자들을 경청하게 만들었다. 2010년에는 일본에서도 비교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다. . 2013년 [법과 혁명 Ⅰ]을 한국에서 출간한 이후, 이번에 출간되는 [법과 혁명 Ⅱ]의 전편과 후편이 한국의 지식사회 및 법학계 에 줄 충격은, 1995년 독일어로 출간된 [법과 혁명]이 유럽대륙에 던진 파문에 비교될지는 알 수 없다.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의 가장 중요한 업적을 내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스토리 교수직(Story Professor of Law)과 에임즈 교수직(Ames Professor of Law)에 37년간 있었다. 이후 남부의 하버드라 불리는 에머리 로스쿨(Emory Law School) 최고의 교수에게 주어지는 우드러프 교수직(Woodruff Professor of Law)을 역임하였으며 89세에 영면할 때까지 60년 동안 현역 교수로 활약하였다.
비교법과 비교법제사, 법철학(jurisprudence), 법과 종교, 국제 통상 및 국제사법, 러시아-소비에트법사, 법 교육 등을 전공 하였다. 문명사에서 인류의 법과 종교의 상호작용 관계를 정리하였으며, 그의 영향으로 에머리 로스쿨의 ‘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이 설립되었다[그의 학생이었던 존 위티 주니어(John Witte Jr.)가 director]. 법학 교육에 미친 영향은 하버드 로스쿨의 실질적인 창설자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 법현실주의자 칼 N. 루엘린(Karl N. Llewellyn), 자연법론의 론 풀러(Lon Fuller)와 동열에 위치한다고 한다. 학제적으로는 막스 베버(Max Weber)에 비견된다고 한다. 지적인 세계에서, 먼저 신대륙과 영국을 거쳐, 대서양을 넘어, 서유럽의 게르만 문명과 프랑크 문명을 연결시키고, 마침내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시켜, 서양법 전통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현존하는 전통의 힘’이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5. 그의 ‘법과 종교’ 연구에서 확립된 보편주의는, 1989년 구 공산주의가 무너진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 진공 상태의 광대한 지역에서 새로운 질서를 형성시키는 데 기여하여 왔다. 또한 그가 ‘법과 종교’에 기한 인류문명사의 과거와 미래에 대한 해석 및 예견은, 2006년 중국서도 수천 명의 중국학자들을 경청하게 만들었다. 2010년에는 일본에서도 비교법을 통해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랐다. . 2013년 [법과 혁명 Ⅰ]을 한국에서 출간한 이후, 이번에 출간되는 [법과 혁명 Ⅱ]의 전편과 후편이 한국의 지식사회 및 법학계 에 줄 충격은, 1995년 독일어로 출간된 [법과 혁명]이 유럽대륙에 던진 파문에 비교될지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