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은 회사의 내부관계와 외부관계를 다루는 영역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에서 회사는 인적회사로서 합명회사와 합자회사, 물적회사로서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주식회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대학 강의 역시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본 저서 역시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적인 결합체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나의 판단을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책에서 나는 학생들에게 회사라는 단체를 이해시키기 위하여 인적 결합체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단체의 이해를 위하여 민법상 조합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유지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상법 회사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제 유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단체 관련 기본개념의 이해부터 출발하고 있다. 둘째, 회사법 체계를 쉽게 습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민법상 조합과 익명조합을 포함시켰다. 이를 통하여 인적 결합체의 변형을 보다 용이하게 습득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를 설명함에 있어 대내적인 법률관계와 대외적인 법률관계로 구분한 것은 법전의 체계를 받아들인 것이다. 법전과 함께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된다. 넷째, 물적 회사의 전형인 주식회사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방대하여 회사법 통칙과 주식회사의 조직에 한정하여 기술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