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이 첨단화되고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대부분의 핵심기술은 막대한 연구비와 조직화된 전문 연구 인력을 갖춘 기업, 연구소 및 대학에서 직무발명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직무발명에 의한 특허출원이 전체 출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과 애플이 휴대폰 분야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배상액을 둘러싼 특허소송을 진행하는 등 기업간 특허분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직무발명은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특허청에서도 2006년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직무발명을 도입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무발명제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이에 힘입어 직무발명제도를 채택한 기업의 비율이 2004년 19%에서 2011년에는 42% 이상으로 늘어났으나, 80%가 넘는 일본과 비교하여서는 아직 부족하다.
지난 2010년에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 ‘직무발명판례 90선’을 발간하였는데, 이번에 최근의 소송동향 및 판례경향을 제공하고자 지난 2년간의 최신 판례를 추가한 ‘직무발명판례 150선’을 발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증보판에는 국내와 일본의 보상금 산정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가 추가되었는데 보상금 산정 기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Contents
한국편
Ⅰ.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가. 종업원 등의 범위
나. 발명자의 요건
다. 업무범위
Ⅱ. 권리귀속
가. 예약승계가 있는 경우
나. 예약승계가 없는 경우
Ⅲ. 직무발명 보상금
가. 보상금 산정기준
나.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 및 이전
다. 보상금의 법적 성격
라.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 및 인수
마. 보상금 지급 사례
Ⅳ. 통상실시권
가. 통상실시권 인정 사례
나. 통상실시권 불인정 사례
Ⅴ. 기타
가. 손해액 산정방법
나. 공무원의 직무발명
다. 종업원의 비밀유지의무
라. 업무상 배임
마. 기타
일본편
Ⅰ. 직무발명의 성립 요건
가. 발명자
나. 종업원 등
Ⅱ. 권리귀속
Ⅲ. 직무발명 보상금
가. 법적 성격
나. 직무발명 보상금의 소멸시효
다. 상당한 대가 산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