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1

돈이되는법(돈.되.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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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3/07/01
Pages/Weight/Size 190*254*28mm
ISBN 9791198231017
Categories 경제 경영 > 투자/재테크
Description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리얼굿 대표변호사 오승철이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돈.되.법) 시리즈의 첫번째 책이다.

돈.되.법 시리즈는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돈.되.법1은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창립총회」, ② 돈.되.법2는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임원·대의원, 조합총회」, ③ 돈.되.법3은 「시공자선정, 도급계약, 사업시행계획인가」, ④ 돈.되.법4는 「매도청구, 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인가」, ⑤ 돈.되.법5는 「손실보상·현금청산, 준공·이전고시, 해산」을 다룬다.

돈.되.법 시리즈는 재개발·재건축의 현장과 전문지식을 연결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재개발·재건축의 원리와 법·실무·투자·세무 등의 제문제를 기초부터 최심층부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단어와 문체, 단순명료한 문장과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인도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다.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면서, 독자가 목차만 보고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아가서 살아있는 지식과 팁을 가져가 현장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실용서이다. 이 책은 특별한 가독성과 편의성으로 독자를 배려했다.
Contents
〈 Smart Reading Tips 〉

제1장 재개발·재건축 입문


I. 재개발·재건축 조감도
II. 관련사업과의 비교
III.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역사

제2장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제1절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I. 개요 -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II.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제2절 정비계획의 수립
I. 정비계획 개요
II. 정비계획의 입안 및 입안제안
III. 정비계획 수립 절차
IV. 신속통합기획의 도입 - 「2025 서울시 정비기본계획」
V.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VI. 정비계획결정·정비구역지정 절차의 하자 (판례)
제3절 사업유형별 정비구역 지정요건
I.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요건
II.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III. “노후·불량건축물”의 개념
IV. 구법상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와 판정기준
V. 안전진단 (재건축)
VI. 시장정비사업의 특례
제4절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그 효과
I.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II.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의제
III. 행위 제한
IV. 구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경과규정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종류와 시행방법
I. 정비사업의 종류
II. 정비사업의 종류별 시행방법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자
I. [원칙] 조합에 의한 시행 (법 §25①i전, 법 §25②전)
II. [예외1] 토지등소유자 방식 (법 §25①ii)
III. [예외2] 공동시행 방식 (법 §25①i후단, 법 §25②후단)
IV. [예외3] 공공시행 방식(직접 시행 또는 지정 시행) - 법 §26①
V. [예외4] 지정개발자(신탁업자 등)에 의한 시행 - 법 §27①
VI. [예외5] 사업대행자 방식 - 법 §28①
VII.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VIII. 사업시행자의 변동
제3절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I.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요건
II.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의 특례
제4절 도시재정비법 (‘뉴타운사업법’)
I.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II. 판례

제4장 공공의 지원·개입·감독·벌칙

제1절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I.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II. 정비사업에 대한 그 밖의 지원
제2절 공공의 개입·조정·감독 및 벌칙
I. 토지등소유자와 공인중개사의 설명·고지의무
II. 공공의 개입과 감독
III. 도시분쟁조정위원회
IV. 벌칙
제3절 정비사업 자료의 공개와 보존
I.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II. 조합원,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권
III. 열람·복사요청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 범위
IV. 관련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5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1절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I. 추진위원회 제도
II.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III. 운영규정에 관한 판례
IV.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V.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에서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VI.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는 경우 공공지원자의 조합설립 지원
제2절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하자
I. 개요
II.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전에 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연무효)
III. ‘정비예정구역 지정·고시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한 설립승인
IV.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 정비예정구역이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제3절 추진위원의 선임·해임
I. 추진위원회의 선거관리
II. 추진위원(추진위원장·감사 포함)의 선임
III. 추진위원의 해임
제4절 주민총회
I. 주민총회의 법적 지위
II. 주민총회의 소집
III. ‘토지등소유자 동의’와 ‘주민총회 의결’은 별개의 절차적 요건임
제5절 추진위원회의 기능·업무·운영·의결
I. 추진위원회의 기능·업무·운영
II. 추진위원회의 개최와 의결
제6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I. 추진위원장·사업시행자의 계약체결 원칙
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절차
II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IV. 정비업자 선정절차에 관한 판례
V.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
VI.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VII.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제7절 창립총회
I. 창립총회의 소집 및 진행
II. 임원과 대의원의 선출
제8절 조합설립에 따른 추진위원회 해산
I. 조합에의 포괄승계
II.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의 효력을 다툴 이익 없음
III. 추진위원회와 계약한 용역업자의 조합에 대한 관계
IV.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로 인한 추진위원회의 부활
제9절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의 해제
I. 개요
II. 정비구역등 해제의 효력과 비용보조
III. 추진위원회승인·조합설립인가의 무효·취소와 매몰비용 부담 문제

제6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제1절 총설
I.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동의요건/정족수 총정리
II.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III. 재건축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구별 IV. 신탁재산의 경우
제2절 토지등소유자 동의자 수 산정기준
I. 산정기준 개요
II. 구분소유권 문제
III. [재개발사업]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영 §33①i) 나)
IV. 국유지·공유지의 토지등소유자 수
V.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제외)
VI. 소재불명자 (제외)
VII. 다물건 소유자 (물건 수에 관계없이 1명으로 봄)
VIII. 토지등소유자 시행방식의 특례(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 재개발사업)
제3절 공유자 문제
I. 대표자에 의한 동의
II. 공유자의 분열
III. 수인이 ‘여러 필지 토지’ 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공유하는 경우
IV.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인 경우
V. 【정리표】공유의 여러 모습으로 본 토지등소유자의 수
제4절 동의의 방법
I. 동의서 양식의 진화 (표준동의서 → 법정동의서 → 검인동의서)
II. 동의서의 작성
III. 조합설립동의서 기재사항의 사후보충 문제
IV. 동의서의 첨부서류 (정관의 미첨부/변경 문제)
V. 동의서의 재사용
VI.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동의
VII. 교회·종중·사찰 등 총유재산의 동의방법
제5절 동의서의 심사
I. 동의서 심사의 기준과 방법
II. 인감증명서의 하자
III. 유효한 동의서로 본 사례
IV. 동의서를 무효로 본 사례
제6절 동의의 철회
I. 개요
II. 판례
III. 2012. 8. 2. 전 시행령을 적용한 판례

제7장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제1절 집합건물법과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
I.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개요
II.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
제2절 재건축결의의 주요논점
I. 재건축결의의 방법과 정족수
II. 하자있는 재건축결의 후 서면에 의한 ‘새로운 재건축결의’의 성립
III.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
IV. ‘비용분담에 관한 결의’의 하자로 재건축결의가 무효로 된 사례
V. 재건축비용 분담에 관한 결의내용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VI.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결의
VII. 재건축결의 내용의 변경 (재건축결의의 유추적용)
VIII. 집합건물법 §47① 단서 (단지 내 다른 건물 구분소유자의 승낙)
제3절 구 주촉법에 따른 재건축주택조합
I. 도시정비법 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자
II. ‘재건축결의’와 ‘재건축조합 설립행위’는 별개 행위
III. 재건축조합 창립총회에는 관리단집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IV. 조합총회
V.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보존행위는 총회결의를 요함
VI. 정관에 의한 채무부담행위의 제한은 ‘대표권 제한’에 해당함
VII.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VIII. 조합원 임의탈퇴 문제
부 록
1.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
2.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3. 「조합설립동의서」

도표목차
표1 [법령명 약칭표]
표2 [법령조항 인용례]
표3 [2030 높이기준 vs. 2040 높이기준]
표4 [전부개정법과 구법의 정비사업 종류 비교표]
표5 [공공시행과 사업대행 비교표]
표6 [신탁시행방식 - 신탁대행방식 비교표]
표7 [공공시행과 사업대행 비교표]
표8 [재건축·재개발 동의요건/정족수 총정리 표]
표9 [공유의 여러 모습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수]
Author
오승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7기 (최연소변호사)
미국·프랑스 유학
Kim, Shin & Yu 변호사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대한변협신문 전문변호사이야기(부동산전문) 등 각종 칼럼 집필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 소장
(현) 법무법인 리얼굿 대표변호사
저서
헌법이야기,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 -오승철 교수의 예술적 법문장 강의
e-편한소송 I ~ VII (컴퓨터 프로그램): ① 손해배상소송 마법사, ② 민사소송편, ③ 민사집행편, ④ 상사종합편(상사소송·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 등), ⑤ 헌법·행정·조세편, ⑥ 가사·형사편; ⑦ 회생·파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17기 (최연소변호사)
미국·프랑스 유학
Kim, Shin & Yu 변호사
건설교통부 민자유치사업자문단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대한변협신문 전문변호사이야기(부동산전문) 등 각종 칼럼 집필
한국부동산판례연구소 소장
(현) 법무법인 리얼굿 대표변호사
저서
헌법이야기, 헌법소송이야기, 헌법판례이야기
법문장론 -오승철 교수의 예술적 법문장 강의
e-편한소송 I ~ VII (컴퓨터 프로그램): ① 손해배상소송 마법사, ② 민사소송편, ③ 민사집행편, ④ 상사종합편(상사소송·비송·가처분·지적재산권 등), ⑤ 헌법·행정·조세편, ⑥ 가사·형사편; ⑦ 회생·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