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현장의 실무적인 쟁점과 사례, 판례와 행정해석, 외국의 입법사례,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을 검토하고 기술성과 규범성을 고려하여 집필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의 이론을 비교하며, 연계성과 구별기준, 법해석의 원칙 등을 탐구하고자 노력하였다.
Contents
1 총 설
제1장 법제도의 이해
제1절 의의와 보호법익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특성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와 해석 등 / 3 (2)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성 / 5
2.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보호법익 6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 6 (2)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법익 / 8
3. 산업안전보건법의 지위 9
(1) 중대재해처벌법 / 9 (2) 산재보험법과의 관계 / 11
(3) 기업활동규제완화법과의 관계 / 12 (4) 건설기술진흥법 / 13
(5) 화학물질관리법 / 15 (6)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 16
(7) 형법과의 관계 / 17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연혁 18
1.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18
(1) 영국의 사업장보건안전법 / 18 (2)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 / 22
(3)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 24 (4)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 27
2.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30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및 관련법규 / 30
(2) 고시·예규 및 기술지침 등 / 32
제3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5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35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 35 (2)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 49
2. 산업안전보건법의 용어 51
(1) 산업재해의 정의 / 51 (2) 산업재해통계의 산정 / 52
(3)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의 측정 / 57
제2장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제1절 산업재해의 예방정책 및 당사자의 의무 59
1.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 59
(1) 정부의 책무와 통계관리 등 / 59
(2) 산업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 63
(3) 재해율의 공표제도 / 69
(4) 산업재해 예방시설 및 재원의 지원 / 74
2. 산업재해율의 산정 및 산입방법 75
(1) 재해율 조사 및 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 / 75
(2) 산업재해의 발생형태와 재해율의 산정방법 / 78
(3) 사고사망만인율 산정방법 / 82
3. 각종 보고 및 게시의무 등 86
(1) 산업재해의 은폐금지 / 86
(2) 산업재해발생원인등의 기록·보존 및 재해발생보고 / 89
(3) 법령요지 게시 등 통지의무 / 94
(4)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의무 / 95
제2절 기술표준 및 작업환경의 표준 106
1. 기술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 106
(1) 기술·작업표준의 의의와 법적 성질 / 106
(2)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108
(3) 기술표준의 제정과 활용 / 111
(4) 기술표준의 효력과 작업지침 / 111
2. 작업환경의 표준 113
(1) 작업환경표준의 의의 / 113
(2) 작업환경의 표준과 환경측정 / 113
(3) 자율적 작업환경의 표준제정 / 117
(4) 작업환경의 개선조치 / 118
제1장 위험성평가
제1절 위험성평가의 의의 303
1. 위험성평가의 의의와 위험예지활동 등 303
(1) 위험성평가의 의의 / 303
(2) 위험성평가와 위험예지활동 등 / 305
2. 위험성평가의 실시원칙 306
(1)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등 / 306
(2) 위험성평가의 주체와 실시원칙 / 308
제2절 위험성평가의 방법과 인정 313
1. 위험성평가의 방법 및 절차 313
(1) 위험성평가의 방법 / 313 (2) 위험성평가의 절차 / 317
2. 위험성평가의 인정과 지원사업 / 326
(1) 위험성평가의 인정 / 326
(2) 지원사업의 추진 등 / 331
제2장 안전조치기준
제1절 안전조치의무 334
1. 안전조치의 의의와 대상 334
(1) 안전조치의 의의와 법규범적 통제 / 334
(2) 법규범적 통제와 안전보건조치기준 / 335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336
2. 안전조치의무와 위반죄의 판단 339
(1) 안전조치의무와 위반죄의 성립 / 339
(2) 안전조치의 대상과 위반성 판단 / 342
제2절 총 칙 346
1. 작업장과 보호구 등 안전조치의무 346
(1) 작업장관리기준 / 346
(2) 통로와 계단의 안전조치기준 / 356
(3) 보호구의 사용 / 360
2.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조치 363
(1) 관리감독자의 위험방지업무 등 / 363
(2) 작업계획서의 작성 및 작업방법의 규제 / 372
3. 추락 또는 붕괴에 의한 위험방지 379
(1)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 379 (2)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 383
4. 비 계 385
(1) 재료 및 구조 등 / 385 (2) 조립·해체 및 점검 등 / 387
(3) 강관비계 및 강관틀비계 / 389 (4)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 392
(5) 말비계 및 이동식비계 / 396 (6) 시스템 비계 / 398
제3절 기계·기구 등의 안전기준 399
1.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399
(1) 기계 등의 일반기준 / 399 (2) 공작기계 / 407
(3) 프레스 및 전단기 / 408 (4) 목재가공용 기계 / 410
(5) 원심기 및 분쇄기 등 / 412 (6) 고속회전체 / 414
(7) 보일러 등 / 415 (8) 사출성형기 등 / 416
(9) 양중기 / 419 (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 438
(11) 컨베이어 / 447 (12) 건설기계 등 / 449
(13) 산업용 로봇 / 461
2. 폭발·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463
(1) 위험물 등의 취급 등 / 463 (2) 화기 등의 관리 / 469
(3) 용융고열물 등에 의한 위험예방 / 471
(4) 화학설비·압력용기 등 / 473 (5) 건조설비 / 486
(6) 아세틸렌 용접장치 및 가스집합 용접장치 / 488
3.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495
(1) 전기 기계·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495
(2) 배선 및 이동전선으로 인한 위험방지 / 503
(3) 전기작업에 대한 위험방지 / 504
(4) 정전기 및 전자파로 인한 재해예방 / 509
4.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511
(1) 거푸집 동바리 및 거푸집 / 511 (2) 콘크리트 타설 등 / 517
(3) 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 / 519 (4) 철골작업 시의 위험방지 / 532
5.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533
6.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34
(1) 화물취급 작업 등 / 534 (2) 항만하역작업 / 535
7. 벌목작업에 의한 위험방지 538
8.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539
(1) 운행열차 등으로 인한 위험방지 / 539
(2) 궤도 보수·점검작업의 위험방지 / 540
(3) 입환작업 시의 위험방지 / 541
(4) 터널·지하구간 및 교량 작업 시의 위험방지 / 542
제3장 보건조치기준
제1절 보건조치의무 544
1. 보건조치와 건강장해 544
(1) 보건조치의 의의와 조치대상 / 544 (2) 보건조치대상과 건강장해 / 546
2. 보건조치의무와 준수의무 550
(1) 보건조치의무와 벌칙적용 / 550 (2) 보건조치대상과 준수의무 / 551
3. 환기장치 및 휴게시설 등 552
(1) 환기장치 / 552 (2) 휴게시설 등 / 554
(3)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 555
제2절 건강장해의 보건기준 556
1. 관리대상 유해물질과 건강장해의 예방 556
(1) 통 칙 / 557 (2) 설비기준 등 / 564
(3) 국소배기장치의 성능 등 / 567 (4) 작업방법 등 / 570
(5) 관리 등 / 572 (6) 보호구 등 / 575
2.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76
(1) 통 칙 / 576 (2) 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77
(3) 작업관리 기준 등 / 579 (4) 방독마스크 등 / 582
(5) 베릴륨 제조·사용 작업의 특별조치 / 583
(6)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 및 유지·관리 등의 조치기준 / 585
3. 금지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0
(1) 제1절 통칙 / 590 (2) 시설·설비기준 및 성능 등 / 591
(3) 관리 등 / 592 (4) 보호구 등 / 594
4.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595
(1) 통 칙 / 595
(2) 강렬한 소음작업 등의 관리기준 / 598
(3) 보호구 등 / 600 (4) 진동작업 관리 / 600
5.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02
(1) 통 칙 / 602 (2) 설비 등 / 603
(3) 작업방법 등 / 606 (4) 관리 등 / 612
6. 온도·습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14
(1) 통 칙 / 614 (2) 설비기준과 성능 등 / 616
(3) 작업관리 등 / 617 (4) 보호구 등 / 619
7.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20
(1) 통 칙 / 620 (2) 방사성물질 관리시설 등 / 623
(3) 시설 및 작업관리 / 625 (4) 보호구 등 / 627
8.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27
(1) 통 칙 / 628 (2) 일반적 관리기준 / 629
(3) 혈액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30
(4) 공기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34
(5) 곤충 및 동물매개 감염 노출 위험작업 시 조치기준 / 635
9.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35
(1) 통 칙 / 635 (2) 설비 등의 기준 / 638
(3) 관리 등 / 640 (4) 보호구 / 642
10.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42
(1) 통 칙 / 643
(2)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 645
(3)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 649
(4)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 653
11.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 예방 655
(1) 통 칙 / 655
(2) 설비의 성능 등 / 657
(3) 사무실공기 관리와 작업기준 등 / 657
(4) 공기정화설비등의 개·보수 시 조치 / 658
12.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658
(1) 통 칙 / 659
(2) 근골격계질환의 위험요소와 발병원인 / 662
(3) 근골격계질환과 작업요소간의 인과관계 / 665
(4) 유해요인 조사 및 개선 등 / 667
(5)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작업에 관한 특별조치 / 670
13.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671
14.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등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