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로 발달한 의료는 필연적으로 생명 윤리와 마찰을 빚고,
우리는 그 경계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한다.
광장으로 나온 의료,
법의학자 김장한이 그 선택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한다!
연명의료, 안락사, 뇌사, 보조생식술, 태아복제 등
현대의학의 발전이 낳은 윤리적 난제들에 대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해
법의학자 김장한이 던지는 묵직한 화두
의학계의 수많은 연구와 새로운 의료 기기들의 등장으로 현대 의학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옛날 같았으면 꼼짝없이 사망하게 되거나 신체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을 많은 환자들이 현대 의학의 힘으로 삶을 되찾는 모습은 이제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현대 의학의 발전이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과 동시에 현대 의학은 많은 윤리적 논쟁들에 휩싸이게 되었다. 한 사람의 삶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의학의 숙명인지라, 이러한 윤리적 논쟁은 어쩌면 필연적이다.
이 책은 그 윤리 문제를 다룬 책이다. 연명의료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는 환자의 소생 가능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이 가진 한계는 무엇인가? 보조생식술과 체외수정에는 어떤 도덕적 결함이 있는가? 태아로 성장하기 전 배아 상태의 세포들은 인간으로서 지위를 갖는가? 이러한 고민은 한동안 의학계와 의료 현장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이다. 오늘도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독자들, 미래의 의료인을 꿈꾸는 독자들을 위해 법의학자 김장한이 무거운 화두를 던진다.
Contents
들어가며
제1장
의료에서의 윤리 논쟁
1. 윤리 이론과 의료의 관계
2. 결과주의(consequentialism)
3. 의무에 바탕을 둔 윤리 이론
4. 의료윤리 원칙
제2장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
1. 뇌사에 관하여
2. 우리나라 뇌사 입법 과정
3. 뇌사와 장기이식
4. 장기기증,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5. 지속적 식물 상태와 연명치료 중단
6. 말기 환자의 여러 종류 사망에 대하여
7. 안락사와 연명의료: 이성과 야만에 대하여
8. 안락사, 존엄사, 의사 조력 자살 및 연명치료 중지
9. 헴록 소사이어티, 호스피스 운동
10. 곡기를 끊는다는 것
11. 개별 국가의 사례 및 입법 내용들
12. 어떻게 죽을 것인가? (1)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계기들
13. 어떻게 죽을 것인가? (2)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조건들
14. 죽는다는 것에 관하여: 자살
15. 존중받아야 하는 죽음, 죽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
16.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3장
생명의 시작과 인간됨에 대하여
1. 보조생식술과 체외수정
2. 배아 생성과 배아의 도덕적 지위
3. 배아 복제와 줄기세포 연구
4. 배아 대상 연구에 대한 각국의 입법
5. 착상 전 유전자 진단 및 산전 진단에 대한 고찰
6. 인공임신중절 또는 낙태
Author
김장한
1965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최종 학력은 의학박사로 법의학을 전공했으며, 법학자로서는 석사 학위 취득(민법 전공)과 박사 수료(지적재산권)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여 병리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로서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배우는 의료 윤리』(번역서) 『의료과오소송 판례로 배우는 임상의학, 의사외전』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의료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1965년 경상도에서 태어나 김해에서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고, 졸업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하였다. 최종 학력은 의학박사로 법의학을 전공했으며, 법학자로서는 석사 학위 취득(민법 전공)과 박사 수료(지적재산권)를 하였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여 병리전문의를 취득하였다.
2003년부터 서울아산병원 및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에서 근무하고 있다. 현재는 교수로서 대한법의학회 제16대 회장을 역임하고, 2021년부터는 대한의료법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료와 법, 고전적 사례로 배우는 의료 윤리』(번역서) 『의료과오소송 판례로 배우는 임상의학, 의사외전』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에 걸쳐 의료 관련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