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서울특별시경찰국과 육군특무부대의 수사기록, 서울지방검찰청의 수사기록, 서울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의 공판기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사기록에는 의견서, 피의자 및 증인 신문조서, 수사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다. 검찰 수사기록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이 추가된다. 공판기록에는 공판조서와 판결문 등이 수록되어 있다. 약 15,000장에 달하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은 진보당사건에 관한 최대·최고의 정보자료를 제공해주는 사료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보당사건에 대한 연구는 주로 운동 주체 측에서 생산된 문헌이나 구술증언 그리고 신문·잡지 기사에 의거하였다. 국가 수사·사법기관에서 생산된 방대한 분량의 형사사건기록은 진보당사건 연구에서 거의 활용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이 대부분 판독이 난해한 국한문 필사문서로 생산되어 연구자들의 접근이 극도로 제약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진보당 형사사건기록의 가독성(可讀性)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사료적·학문적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당 형사사건기록 - 1심 공판기록』은 진보당사건의 1심 공판기록을 엮은 것이다. 13권부터 17권까지의 문서 중 우편 송달 증서나 통지서 등의 서식을 제외하고, 공소장, 공판조서, 추가 공소장, 진정서, 진술서, 진술조서, 각종 의견서 등을 정리했다. 13권에는 공소장과 추가공소장, 공판조서 1~4회까지, 14권에는 공판조서 5~7회까지, 15권에는 공판조서 8~10회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16권에는 공판조서 11~14회까지, 17권에는 공판조서 15~21회까지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44권에 1심부터 3심까지의 판결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1심 판결문을 17권 뒤에 이어서 정리했다.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 공판조서, 변론요지 등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정리되어 있지만, 공판조서 중간에 삽입된 항고장이나 의견서, 진정서 등은 공판의 참고자료로 수록되었기 때문에 날짜순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에서는 날짜순으로 문서를 재정렬했다.
Contents
사진자료
간 행 사
축 사
해 제
일러두기
1. 항고장(抗告狀) - 윤길중 외
2. 의견서 - 윤길중 외 7인
3. 공소장 1958년 2월 8일 - 조봉암 외
4. 공소장 - 조봉암 외
5. 재항고장 1958년 2월 17일 - 윤길중 외
6. 진정서 1958년 2월 19일 - 김달호
7. 진보당 탈당 성명서 1958년 2월 28일 - 최희규
8. 진정서 1958년 3월 7일 - 안경득
9. 진정서 1958년 3월 8일 - 박기출
10. 의견서 1958년 3월 10일 - 조봉암 외 7인
11. 공판조서(제1회) 1958년 3월 13일 - 조봉암 외 9인
12. 공판조서(제2회) 1958년 3월 27일 - 조봉암 외 9인
13. 공판조서(제3회) 1958년 4월 3일 - 조봉암 외 17인
14. 공소장 1958년 4월 3일 - 양이섭
15. 공소장 1958년 4월 7일 - 조봉암
16. 공소장 1958년 4월 7일 - 신창균, 김기철
17. 공판조서(제4회) 1958년 4월 10일 - 조봉암 외 18인
18. 공판조서(제5회) 1958년 4월 17일 - 조봉암 외 18인
19. 공판조서(제6회) 1958년 4월 24일 - 조봉암 외 18인
20. 감사장 - 이명하
21. 공판조서(제7회) 1958년 5월 5일 - 조봉암 외 18인
22. 공판조서(제8회) 1958년 5월 8일 - 조봉암 외 18인
23. 공판조서(제9회) 1958년 5월 15일 - 조봉암 외 18인
24. 공판조서(제10회) 1958년 5월 19일 - 조봉암 외 19인
25. 공판조서(제11회) 1958년 5월 22일 - 조봉암 외 21인
26. 공판조서(제12회) 1958년 5월 26일 - 조봉암 외 21인
27. 공판조서(제13회) 1958년 5월 29일 - 조봉암 외 21인
28. 공판조서(제14회) 1958년 6월 5일 - 조봉암 외 22인
29. 공판조서(제15회) 1958년 6월 12일 - 조봉암 외 22인
30. 추가 공소장 1958년 6월 13일 - 조봉암
31. 공판조서(제16회) 1958년 6월 13일 - 조봉암 외 22인
32. 공판조서(제17회) 1958년 6월 17일 - 조봉암 외 22인
33. 진보당사건 변론 요지 - 김춘봉
34. 진보당사건 변론 (요지) 기록 - 신태악
35. 공판조서(제18회) 1958년 6월 18일 - 조봉암 외 22인
36. 진보당사건 변론 - 김봉환
37. 공판조서(제19회) 1958년 6월 19일 - 조봉암 외 22인
38. 진정서 1958년 6월 일 - 양이섭의 처 김귀동
39. 공판조서(제20회) 1958년 6월 21일 - 조봉암 외 22인
40. 공판조서(제21회) 1958년 7월 2일 - 조봉암 외 22인
41. 제1심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