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3년은 형법제정 70주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 형법은 1953년 9월 18일 법률 제293호로 제정되어 10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23차례 개정되었다. 우리 한국형사법학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57년 5월 22일 창립되었으니, 올해가 학회창립 66주년이다.
형법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다. ‘범죄’ 때문이 아니라 ‘형벌’ 때문에 존재하는 법이다. ‘형벌’이라는 특수한 강제력을 사용하는, ‘수단의 특수성’이 있는 법이다. 형벌권은 국가가 갖는다. 즉 형법은 ‘공형벌(公刑罰) 체계’를 제도화한 법이다. 그러므로 형법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처럼 형법은 절제되어야 할 가치체계인 것이다. 개인은 형법의 제1차 수신자가 아니다. 국가가 형법의 제1차 수신자이다. 형벌 권력의 속성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한다.
Contents
제1장 총 설
1. 죄형법정원칙의 기능과 법원의 역할 3
2.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대법원판례의 성과 36
제2장형법총칙
3.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범위 문제 55
4. 보안처분의 소급효 문제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71
5. 외국에서의 미결구금과 형의 산입 문제 86
6.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고의범의 죄수 문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 104
7. 부진정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의 발생근거와 한계 문제 121
8. 협애한 정당방위 성립범위의 문제 ―싸움 상황과 정당방위를 중심으로― 137
9. 양해와 승낙의 문제 146
10. 형법 제10조의 규범구조 오해와 ‘심신장애’의 의미 문제 163
11.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체계 문제 183
12. 형법 제16조와 법률의 부지 문제 ―형법 제16조의 적용대상에서 법률의 부지를 배제하는 것― 209
13. 공모공동정범 문제 224
14. 공동정범과 예견가능성 문제 244
15. 소극적 신분과 모해목적의 신분(형법 제33조)규정 적용 문제 262
16. 집행유예기간 중의 집행유예 허용 여부 문제 280
17.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의 구별 문제 292
제3장형법각칙
18. 상해죄 동시범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 309
19.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판단기준 문제 ―전파가능성 이론― 323
20. 폭력범죄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문제 336
21. 사자(死者)의 점유 문제 352
22. 특수강도 중 야간주거침입강도죄 실행의 착수시기 문제 379
23. 배임죄의 법적 성격 및 손해 발생의 구체적 위험 판단기준 문제 394
24. 부동산 이중매매의 배임죄 인정 문제 414
25.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에 무형위조 포함 문제 431
26. 직권남용죄의 ‘직권 없이 남용 없다’는 해석 문제 447
27. 범인의 자기은닉·도피 교사, 범인의 자기범죄증거 인멸 교사 문제 462
28. 양벌규정의 역적용 문제 ―해석을 통한 수범자 범위의 확대― 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