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조(玉藻)」편은 『예기』의 다른 편들과 마찬가지로, 기술의 통일성이 없다. 따라서 고대에 남아있던 각종 기록들을 수집하고, 당시의 기술들을 첨가하여, 하나의 편으로 완성한 것이다.「옥조」편에는 의복에 대한 제도가 가장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각 계층 및 상황에 따라 착용하는 의복 종류,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 사용되는 재질의 차이를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의복과 관련된 관(冠), 대(帶), 홀(笏), 패옥(佩玉), 슬갑 등에 대한 제도도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옥조」편은 고대 복식사(服飾史) 및 전장제도(典章制度)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 천자의 종묘(宗廟)제사 복장
제2절 : 천자의 조일(朝日)과 청삭(聽朔) 복장
제3절 : 천자의 시조(視朝) 복장과 식사 규범
제4절 : 천자의 졸식(卒食) 복장과 사관(史官)·악공(樂工)·흉년 규범
제5절 : 제후의 의례와 복장
제6절 : 제후의 식사 규범
제7절 : 제후이하 계층의 음식 및 흉년 규범
제8절 : 거북점을 치는 방법
제9절 : 수레에 대한 규정
제10절 : 군자의 거처에 대한 규정
제11절 : 조회에 대한 규정
제12절 : 홀(笏)에 대한 규정
제13절 : 자리에 대한 규정
제14절 : 식사와 음주의 예절
제15절 : 술과 받침대에 대한 규정
제16절 : 관(冠)에 대한 규정 Ⅰ
제17절 : 상례(喪禮)에 대한 규정
제18절 : 관(冠)에 대한 규정 Ⅱ
제19절 : 의복에 대한 규정 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