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 예제(禮制)중 가장 어렵고 비중이 컸던 분야는 상례(喪禮)이다. 『예기(禮記)』에도 상례와 관련된 각종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단궁상」편과 「단궁하」편은 상례에 대한 규정과 각종 일화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편이다. 따라서 이 두 편은 고대의 예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필수 자료가 된다. 「단궁상」편과 「단궁하」편은 분량이 많아서, 『예기』의 편재 내에서 상하로 분절이 되었는데, 이 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단궁」편에 나오는 상례 규정들은 『의례(儀禮)』 및 『예기』의 각종 규정들과 합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이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단궁」편에는 『예기』의 전체 편들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는 점이며, 그 인물들의 행적은 『춘추(春秋)』의 기록과 동일한 점도 있지만, 『춘추』에 수록되지 않은 일화들도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공자(孔子) 사후 노(魯)나라에 남아있던 공자학단의 제자들에 대한 일화와 공자 가문에서 일어났던 각종 일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전국말기 유가학파의 사상을 추리할 수 있는 단편적 자료들을 제공해주고 있다.
Contents
역자서문
일러두기
제1절 견거(遣車)에 대한 규정
제2절 군주에 대한 상례(喪禮) 규정 Ⅰ
제3절 신하에 대한 군주의 상례(喪禮) 규정 Ⅰ
제4절 조문에 대한 규정 Ⅰ
제5절 공문(公門)에서 상복(喪服)을 벗는 규정
제6절 조문에 대한 규정 Ⅱ
제7절 처의 형제에 대한 곡(哭)과 조문의 규정
제8절 상(喪)을 치르는 중 곡(哭)과 조문의 규정
제9절 군주의 조문을 돕는 규정
제10절 상복(喪服) 관련 규정
제11절 중이(重耳)에 대한 일화
제12절 빈소에 휘장을 치는 일의 유래
제13절 상례(喪禮)에 절제와 변화가 있는 이유
제14절 초혼(招魂)을 하는 의미
제15절 절을 하는 의미
제16절 반함(飯含)을 하는 의미
제17절 명(銘)을 사용하는 의미
제18절 중(重)을 사용하는 의미
제19절 전(奠)제사의 의미
제20절 벽용(?踊)을 하는 의미
제21절 단(袒)과 괄발(括髮)을 하는 의미
제22절 변(弁)과 질(?)을 착용하는 의미
제23절 상(喪)을 치르는 중 밥을 먹는 이유
제24절 반곡(反哭)을 하는 장소의 의미
제25절 조문에 대한 규정 Ⅲ
제26절 장지(葬地)에 대한 규정
제27절 우제(虞祭)와 졸곡(卒哭)에 대한 규정 Ⅰ
제28절 부제(?祭)에 대한 규정
제29절 신하에 대한 군주의 상례(喪禮) 규정 Ⅱ
제30절 조묘(朝廟)를 하는 의미
제31절 명기(明器)와 제기(祭器)의 차이
제32절 군주에 대한 상례(喪禮) 규정 Ⅱ
제33절 조문에 대한 규정 Ⅳ
제34절 상례(喪禮)와 재화의 관계 Ⅰ
제35절 장지(葬地)에서의 남녀 위치
제36절 경강(敬姜)의 현명함
제37절 상례(喪禮)의 규정과 감정의 절제 및 변화
제38절 오(吳)나라 부차(夫差)와 대재비(大宰?)의 일화
제39절 상(喪)을 치를 때의 모습
제40절 군주의 상례(喪禮) 규정
제41절 신하에 대한 군주의 상례(喪禮) 규정 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