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독자가 사랑한
법률 분야 최고의 인기 교양서!
새로 추가된 제5편 민사소송법 편과 함께 개정판 전격 출간!
1990년대 대중 교양서 시장을 휩쓸며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은 법률서의 전설적 고전 《재미있는 법률여행》을 새롭게 만난다. 골치 아픈 법 인식을 바꾸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를 받은 이 책의 2015년 개정판에는, 법률 중에서도 제일 어렵다고 알려진 ‘민사소송법’ 편이 새로 추가되었다. 복잡하고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갈등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고민인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제1편 민법(재산법), 제2편 민법(가족법), 제3편 형법, 제4편 형사소송법, 제5편 민사소송법 등 총 5권으로 구성된 이번 개정판은 최근 새로 제정, 개정된 법률 정보와 현재 실제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로 업데이트하였다. 산뜻한 색감과 실용성을 고려한 레이아웃은 덤이다. 그 누구도 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상! 법에 정복당할 것인가, 법을 정복할 것인가! 어렵기만 한 법 앞에서 자꾸만 작아질 때, 그리고 변호사의 친절한 자문이 필요할 때 이 책을 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법의 고수가 된다.
Contents
PART 1 총칙
민법 총칙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2 법에도 놀부가 있는가 |권리 남용|
3 결혼하면 어른이 된다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4 무서운 10대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
5 치매 노인을 구하라 |성년 후견인 제도|
6 태아도 사람인가 |사람이 되는 때|
7 김삿갓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나 |부재자|
8 남은 자를 위하여 |실종 선고|
9 죽은 줄만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다니 |실종 선고의 취소|
10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유산 다툼 |동시 사망의 추정|
11 죽거든 시신은 대학병원에 기증하라 |물건의 정의|
12 개 밥그릇도 샀다 |주물과 종물|
13 남의 땅에 심은 호박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
14 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반사회적 법률 행위|
15 아들이 무엇이길래 |동거 계약의 효력|
16 가정으로 돌아가련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17 궁지에 빠진 유족 |불공정 법률 행위|
18 본심이 아닌 사표 |진의 아닌 의사 표시|
19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통정 허위 표시|
20 부자 꿈을 취소한다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21 돼지 쓸개를 곰쓸개로 알고 샀다면 |사기에 의한 의사 표시|
22 모르면 약이 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
23 편지가 위임장이 될 수 있는가 |대리 행위|
24 돈 좀 빌려달랬지, 집을 팔아달라고 했나 |괘씸한 대리인|
25 아내의 월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26 해고된 수금 사원에게 치른 생숫값은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27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 진다 |무권대리와 추인|
28 어른으로서의 책임 |법정 추인|
29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화 있을지어다! |소멸 시효|
30 외상 술값을 안 주어 고민이다 |단기 소멸 시효|
31 돈을 갚으시오 |편지의 법적 효력|
32 땅을 사서 집까지 지었는데 |소멸 시효의 예외|
33 잘되면 갚게 |조건부 법률 행위|
34 헤어지면 돌려준다는 계약 |불법 조건|
35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아야지 |기한의 이익|
PART 2 물권
물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1 내가 땅을 산 사실은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소유권의 취득 여부|
2 조상님이 물려주신 땅이거늘 |상속받은 땅|
3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Ⅰ |자력 구제|
4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Ⅱ |도둑맞은 물건|
5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나 |등기와 실체의 일치|
6 재빠른 놈이 임자다 |이중 매매|
7 잃어버린 땅문서 |등기필증|
8 등기부 등본을 믿은 죄 |등기부의 공신력|
9 나는 빠지고 싶다 |중간 생략 등기|
10 가등기냐 본등기냐 |가등기의 효력|
11 땅 임자가 따로 있었네 |명의 신탁|
12 세월의 힘 |점유 취득 시효|
13 내 땅은 밑으로 아르헨티나까지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
14 피아노 소리도 소음인가 |어느 소설가와 음악가의 전쟁|
15 내 우물의 물을 누가 건드리는가 |기왕의 용수권|
16 남은 물 좀 주시오 |물 급여 청구권|
17 구두쇠의 건축 작전 |경계선 위의 건축|
18 춘향이의 프라이버시 |차면 시설 의무|
19 홀아비 고집과 과부 자존심 |수지 제거권|
20 진돗개의 외식 |담의 설치권과 비용|
21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를 때는 |경계선 분쟁|
22 내 땅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주위 토지 통행권|
23 ‘이웃 좋다는 것’은 인정인가, 의무인가 |이웃 토지 사용 청구권|
24 송아지가 들어가야 할 외양간은 |선의 취득|
25 조상님 뵐 낯이 없게 되었다 |분묘 철거|
26 선행을 보상하라 |유실물과 보상금|
27 마당쇠의 횡재 |매장물의 발견|
28 배신자여! 그대 이름은 동창생 |공유물의 사용, 수익 |
29 벗어나고파 |공유물의 분할|
30 화재 보험금은 누가 차지하는가 |담보 물건의 효력|
31 땅 임자 따로, 건물 임자 따로일 때는 |법정 지상권|
32 전세 보증금과 세금이 싸우면 |전세권의 효력|
33 황진이의 수리비 |유치권|
34 술값 마련을 위해 끌러준 시계 |유질 계약|
35 집 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저당권|
36 선생님의 빚보증 |저당권의 범위|
37 피도 눈물도 없다는 사채업자 |가등기 담보|
PART 3 채권
채권에 관한 기초적 설명
총칙
1 생선은 직접 가져가시오 |채무의 이행지|
2 법으로 할 테면 하시오 |이행 지체|
3 이자를 주기로 한 약속은 없었다 |금전 채무의 불이행|
4 계약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이행 불능|
5 고우나 씨의 후회 |불완전 이행|
6 법에도 피와 눈물은 있는가 |이자의 한계는 어디까지?|
7 고추를 다 따놓았으니 가져가시오 |채권자 지체|
8 호스티스와의 약속 |지연 채무|
9 회갑연에 쓰려던 소 |손해 배상액의 예정|
10 마늘 흉년이 들다보니 |손해 배상의 범위|
11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데 |채권자 대위권|
12 빚진 자의 마지막 재산을 사수하라 |채권자 취소권|
13 주 채무자가 멀쩡하게 살아 있는 한 |보증 채무|
14 인정에 못 이겨 서준 보증 때문에 |연대 보증|
15 놀부의 제비 사육 사업 |보증인의 구상권|
16 조카가 취직한다고 해서 |신원 보증인의 책임 범위|
17 아버지가 선 보증을 아들이 책임져야 하는가 |신원 보증 채무의 상속 여부|
18 도둑에게 내준 예금 |채권의 준점유자|
19 보증금을 서로 달라고 할 때는 |채권의 양도|
20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지만 |채무 인수|
21 외상 술값은 자본금에서 공제하라는데 |상계|
22 시세에 맞게 그림 값을 더내시오 |공탁|
계약
1 아직 도장은 안 찍었다 |계약의 성립|
2 계약을 해지하고 싶거든 |계약금의 성질|
3 잔금과 등기의 상호관계는 |동시 이행 항변권|
4 산 집이 불에 타 없어졌다면 |위험 부담|
5 해약하자고 해서 죄송해요 |해약의 시기|
6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 |계약 해제의 방법|
7 사정이 변경되었으니 봐주시오 |사정 변경의 원칙|
8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데 |계약 해제와 제3자|
9 남의 떡이 커 보이길래 |계약 해제의 원상회복|
10 뒤늦게 도착한 점심 도시락 |정기 행위와 해제|
11 월부로 구입한 피아노 |할부 매매|
12 어쩐지 평수가 모자란다 했더니 |매도인의 담보 책임|
13 조상님 덕분에 대박 |구두로 한 증여 계약의 해제|
14 배은망덕한 양자 |양자의 배신|
15 가정부가 된 심청이 |고용의 효과|
16 도급인의 횡포 |완성물의 소유권 귀속|
17 손자를 찾아주는 분에게 후사하겠음 |현상 광고|
18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복비는? |위임 계약|
19 빌린 집의 수리는 누가 해야 하는가 |수리 의무|
20 빌린 땅에 집을 지었더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21 장사가 잘 안 되면 월세를 내릴 수 있는가 |차임 증감 청구권|
22 기한이 끝났는데도 월세를 받으면 |묵시의 갱신|
23 임차인이 월세를 안 내면 |차임의 연체와 계약의 해지|
24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기에 |임차인의 투하 자본 회수|
25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자기들끼리의 계약 |무단 전대|
26 집을 빌려주었더니 사무실을 차렸다면 |용도 위반|
27 권리금을 돌려다오 |권리금|
28 노처녀들의 혼수 계가 깨졌는데 |계|
사무 관리~불법 행위
1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 |사무 관리|
2 보증금을 줄 때까지는 월세를 못 주겠소 |부당 이득|
3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불법 원인 급부|
4 사랑의 매인가, 폭행인가 |교사의 체벌과 불법 행위|
5 고소는 자유다 |허위 고소와 손해 배상|
6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간통과 위자료|
7 파울 볼에 맞았소 |야구장에서 생긴 일|
8 너무 예뻐도 탈이다 |초상권|
9 그 의사, 생사람 잡을 뻔했네 |의사의 오진|
10 모기 보고 칼 빼어들더니 |정당방위의 한계|
11 싸우다가 죽더라도 고소하지 않는다 |결투의 합의|
12 떼죽음한 조개 |공해와 손해 배상|
13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미성년자의 손해 배상 책임|
14 이익이 있는 곳에 위험도 있다 |사용자 책임|
15 맹견주의 |동물 소유자의 책임|
16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다 |공동 불법 행위|
17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해 배상의 방법|
18 왜 나만 갖고 그래 |과실 상계|
19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기에 |불임 수술의 실패|
20 사고도 억울하거늘 |무직자의 손해|
21 연탄 공장 때문에 집 값이 내렸다 |공해와 재산상의 손해|
22 쨍하고 해 뜰 날만 기다리다가 |가수의 가동 연령|
23 다친 노인에게는 한약이 최고 |보약값|
24 장례는 성대하게 치러드렸다 |장례비 손해|
25 아버님이시여, 부디 극락왕생하소서 |49재 비용|
26 재산 목록 2호 |물건의 파손에 대한 손해 배상|
27 눈엣가시 같던 며느리가 죽었는데 |시어머니의 위자료 청구권|
28 장군의 아들 |손해 배상 청구권의 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