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률직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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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18/12/20
Pages/Weight/Size 165*235*30mm
ISBN 9788928405756
Categories 인문 > 동양철학
Description
『대명률직해』는 명(明)나라의 『대명률』을 조선의 실정을 고려하여 이해하기 쉽게 이두로 번역한 책이다. 『대명률』은 이미 고려 말에 도입하여 연구하였는데, 한문으로 되어 있었고 율문(律文)이 특별히 난해한 법률이라는 점 때문에 조선의 사정에 맞지 않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의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명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해하거나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조선 태조의 명을 받은 조준(趙浚)이 고사경(高士?)과 김지(金祗)에게 원문을 이두로 번역하게 하고, 정도전(鄭道傳)과 당성(唐誠)이 윤문하여 1395년(태조4) 30권 4책으로 간행되었다.
태조는 이보다 앞서 즉위 교서에서 범죄를 처벌할 때 반드시 『대명률』을 적용할 것을 선언하였다. 1485년(성종16) 간행된 『경국대전』 [형전(刑典)]에 『대명률』의 적용을 법제화한 이후 『대명률』은 조선 시대 전반에 걸쳐 우리나라 형법의 일반법으로 적용되었다. 『대명률직해』와 『교감표점 대명률직해』로 구성된 이 책은 조선 시대 법제사 및 중세 국어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Contents
일러두기 · 4
인용 문헌 약어표 · 6
인용 문헌 약어표 서지 사항 · 7

해제 대명률을 이두로 번역하다|장경준·한상권 · 13

《대명률》 총목 大明律總目 · 49
오형도 五刑之圖 · 51
오형의 명칭과 정의 五刑名義 · 52
형벌 도구의 도해 獄具之圖 · 53
상복을 총론한 도해 總論喪服之圖 · 55
여덟 글자의 뜻을 예를 들어 분별함 例分八字之義 · 56

제1권 명례율(名例律)
1 오형 五刑 · 61
2 십악 十惡 · 67
3 팔의 八議 · 76
4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죄를 범함 應議者犯罪 · 80
5 관직에 있는 관원이 죄를 범함 職官有犯 · 85
6 군관이 죄를 범함 軍官有犯 · 90
7 문무 관원이 공죄를 범함 文武官犯公罪 · 94
8 문무 관원이 사죄를 범함 文武官犯私罪 · 96
9 팔의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나 조부가 죄를 범함 應議者之父祖有犯 · 102
10 군관이나 군인이 죄를 범하면 도형이나 유형을 면제함 軍官軍人犯罪徒流 · 107
11 죄를 범하였을 때 누계하여 줄임 犯罪得累減 · 110
12 정당한 이유로 관직을 떠남 以理去官 · 113
13 관직이 없을 때 죄를 범함 無官犯罪 · 116
14 사적에서 이름을 지우고 본래의 신역을 지게 함 除名當差 · 119
15 유죄수의 가속 流囚家屬 · 121
16 일반적인 사면으로는 용서받지 못함 常赦所不原 · 124
17 도죄수나 유죄수가 도중에 사면을 만남 徒流人在道會赦 · 129
18 죄를 범하였으나 집에 머물면서 부모를 봉양하게 함 犯罪存留養親 · 132
19 공장이나 악호 및 부인이 죄를 범함 工樂戶及婦人犯罪 · 134
20 도죄수나 유죄수가 또 죄를 범함 徒流人又犯罪 · 138
21 노인이나 어린이, 폐질인 자는 속전을 받음 老小?疾收贖 · 141
22 죄를 범할 당시 늙거나 폐질·독질이 아님 犯罪時未老疾 · 144
23 장물을 주인에게 되돌려 주거나 관에 몰수함 給沒贓物 · 147
24 죄를 범하고서 자수함 犯罪自首 · 154
25 두 가지 범죄가 함께 발각되면 무거운 쪽으로 논함 二罪俱發以重論 · 163
26 죄를 범하고 함께 도망함 犯罪共逃 · 169
27 공동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수범과 종범을 구분함 共犯罪分首從 · 174
28 동료가 공죄를 범함 同僚犯公罪 · 180
29 공무 수행 중의 실착 公事失錯 · 185
30 죄를 범하고 일이 발각되어 도망함 犯罪事發在逃 · 189
31 친속이 서로를 위하여 용은함 親屬相爲容隱 · 193
32 이졸이 사죄를 범함 吏卒犯死罪 · 197
33 서울에 살면서 죄를 범한 군인이나 백성 在京犯罪軍民 · 199
34 본조에 별도로 죄명이 있음 本條別有罪名 · 201
35 군인을 살해함 殺害軍人 · 204
36 화외인이 죄를 범함 化外人有犯 · 205
37 단죄할 때 규정된 법조문이 없음 斷罪無正條 · 207
38 반군을 처결함 處決叛軍 · 211
39 죄를 더하거나 줄이는 법례 加減罪例 · 214
40 승여나 거가라 일컬음 稱乘輿車駕 · 218
41 기친이나 조부모라 일컬음 稱期親祖父母 · 220
42 더불어 같은 죄라고 일컬음 稱與同罪 · 223
43 감림이나 주수라고 일컬음 稱監臨主守 · 227
44 1일이라고 일컫는 것은 100각으로 함 稱日者以百刻 · 231
45 도사나 여관이라 일컬음 稱道士女冠 · 234
46 단죄는 새로 반포한 율에 따름 斷罪依新頒律 · 236
47-1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 · 238
47-2 조선에서 도죄수·유죄수·천사 죄수를 보내는 지방 徒流遷徙地方 · 242

제2권 이율(吏律)
직제(職制)
48 선발하여 군직에 임용함 選用軍職 · 247
49 대신이 멋대로 관원을 선발함 大臣專擅選官 · 250
50 문관은 공이나 후에 봉하지 못함 文官不許封公侯 · 253
51 관원이 습음함 官員襲蔭 · 255
52 관원이나 이전을 남설함 濫設官吏 · 259
53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천거함 貢擧非其人 · 264
54 허물 있는 관원이나 이전을 천거하여 임용하도록 함 擧用有過官吏 · 266
55 직이나 역을 함부로 이탈함 擅離職役 · 268
56 관원이 부임 기한을 넘김 官員赴任過限 · 270
57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관청에 출근하지 않음 無故不朝參公座 · 273
58 소속 관사의 관원이나 이전을 함부로 불러들임 擅句屬官 · 275
59 관원이나 이전에게 급유함 官吏給由 · 278
60 간사한 무리 姦黨 · 283
61 근시 관원과 결탁함 交結近侍官員 · 287
62 대신의 덕망과 선정을 상언함 上言大臣德政 · 289

제3권 이율(吏律)
공식(公式)
63 율령을 강독함 講讀律令 · 293
64 제서를 어김 制書有違 · 297
65~66 제서나 인신을 버리거나 훼손함 棄毁制書印信 · 300
67 상서나 주사에서 휘를 범함 上書奏事犯諱 · 304
68 주문해야 할 일을 주문하지 않음 事應奏不奏 · 307
69 사신으로 나갔다가 복명하지 않음 出使不復命 · 313
70 군사상의 중대한 일을 누설함 漏泄軍情大事 · 316
71 관문서 처리 기한을 넘김 官文書稽程 · 319
72 문권을 조쇄함 照刷文卷 · 321
73 조쇄한 문권을 마감함 磨勘卷宗 · 324
74 동료가 문안에 대신 판서함 同僚代判署文案 · 328
75 관문서의 내용을 더하거나 뺌 增減官文書 · 330
76 인신을 봉하여 보관함 封掌印信 · 335
77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使印信 · 337
78 보초에 인신의 사용을 빠뜨림 漏用?印 · 341
79 군대를 동원하는 인신을 함부로 사용함 擅用調兵印信 · 345
80 신패 信牌 · 348
Author
한상권,구덕회,심희기,박진호,장경준,김세봉,김백철,조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