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일본인들이 조선어를 배울 수 있도록 편찬한 교재. 조선어학습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이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 외무성은 양국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필요성을 인식해 조선어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학습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강호시대부터 명치시대에 걸쳐 널리 보급되었으며, ‘인근 국가와 교류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책’이라는 뜻으로 이 책을 통해 조선어 회화를 습득하였다.
18세기 초에서 말기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 전해져 내려오던 필사본을 수정·증보하여 1881년(명치 14)에 부산의 ‘조선어학교’ 교수였던 우라세 유타카(浦瀨裕)가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일본 외무성에서 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