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경제적, 규제적,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NCITRAL 제1분과위원회는 특히 상업등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작업을 진행해왔다. 제도권 외에서 운영되던 기업들을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상업등기를 합리화하고 단순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는 최근 상업등기에 관한 입법지침안 논의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제1분과위원회는 최근 54개 지침안 초안과 관련 주석의 최종 독회를 마쳤다. 몇 가지 추가수정이 이루어지더라도 위 입법지침안 초안은 향후 상업등기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표준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Contents
요 약 문 5
Abstract 9
Ⅰ 서 론 / 15
1. 제1분과위원회의 경과 17
2. 연구의 방향 19
Ⅱ 제1분과위원회 논의의 경과 / 21
1. 2015년 회의 23
2. 2016년 회의 24
3. 2017년 회의 27
4. 2018년 회의 ? 상반기 회의(2018. 3) 29
Ⅲ 소규모기업법제 개선논의의 배경: WP110를 중심으로 / 31
1. UNCITRAL과 기업법제 34
2. 소규모기업의 의의 36
3. 제도권 외 경제(extralegal economy) 39
4. 제도권 경제 내 소규모기업 운영을 단순하고 바람직하게 함 42
Ⅳ 상업등기 입법지침안의 내용: WP109를 중심으로 / 51
1. 논의의 방향 53
2. 용어의 정의 54
3. 제1장 상업등기청의 목적(Objectives of Business Registry): 57
4. 제2장 상업등기청의 설립 및 기능(Establishment and Functions of the Business Registry) 60
5. 제3장 상업등기청의 운용(Operation of the Business Registry) 66
6. 제4장 사업의 등기(Registration of Business) 77
7. 제5장 등기 이후의 절차(Post Registration) 86
8. 제6장 접근성 및 정보 공유(Accessibility and Information Sharing) 89
9. 제7장 수수료(Fee) 96
10. 제8장 책임 및 제재(Liability and Sanction) 99
11. 제9장 등기폐쇄(Deregistration) 101
12. 제10장 기록보존(Preservation of Records)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