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은 시행령을 포함해 34회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일부 개정 13회, 전부 개정 3회, 타법 개정 17회에 지자체에서도 앞 다투어 조례를 제정했다. 학교폭력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129건 만들어졌고 행정재판은 79건이 진행되었으며 헌재결정도 1건이 있었다. 교육 관련 다른 법률에 비해 학교폭력예방법 관련 분쟁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법 시행 이후 강력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드리운 그림자를 깊이 돌아볼 때다. 우선 학교폭력은 사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법률에 따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이 상당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게 하는 규정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강제하는 규정 등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관계를 힘겹게 만들고 있다. 법률상의 사안 처리 과정은 학교행정을 마비시키고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 이 책은 학교폭력예방법의 성립과 15년 간의 적용 사례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가 겪는 고통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논의를 시작한다.
Contents
프롤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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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수렁에 빠진 학교
01_학생과 학부모의 아픔
02_교사의 신음
03_관점부터 바꾸자
2부 법대로 해서 더 힘든 학교폭력
01_학교로 들어온 법정
02_잘못된 시작
03_지쳐가는 교사, 마비되는 학교
04_기록의 노예-과도한 생활기록부 기재
05_두려움이라는 유령
06_부모의 두려움_상처와 비난
07_교사의 두려움_책임과 해결
08_학생의 두려움_낙인과 재발
09_두려움을 넘어 배움을 향해
3부 학교폭력, 예방이 최선이다
01_원칙으로 돌아가자
02_학급 단위 실천 프로그램
03_학교 단위 실천 프로그램
4부 학교폭력 문제 해결 절차 바로 세우기
00_학교문제해결시스템
01_학생문제해결절차
02_교사문제해결절차
03_학교문제해결절차
04_교육청문제해결절차
5부 학교폭력, 다시 시작해야 할 논의
01_학교폭력은 원인인가, 결과인가
02_폭탄 돌리기,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03_이제 교장이 나서라
04_학교폭력예방법을 교육적으로 개정하라
05_부모, 교사, 학교의 역할을 제자리로
06_다시, 아이들을 바라보자
07_학교가 먼저 반성하자
에필로그
Author
왕건환,김성환,박재원,이상우,정유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명 ‘왕국어’라 불린다. 교육 커뮤니티 돌봄치유교실의 운영진으로, 이 책의 공저자들을 만나 함께 활동 중이다. 교육부 교권보호 자료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교사노조연맹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교권보호 팀장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을 상담하며 돕고 있다. 대표 저서로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가 있다.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명 ‘왕국어’라 불린다. 교육 커뮤니티 돌봄치유교실의 운영진으로, 이 책의 공저자들을 만나 함께 활동 중이다. 교육부 교권보호 자료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교사노조연맹과 서울교사노동조합에서 교권보호 팀장으로서 어려움에 처한 선생님들을 상담하며 돕고 있다. 대표 저서로 『교사 119, 이럴 땐 이렇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