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회생 그리고 채권추심

“채권자와 채무자의 법” 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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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22
Pages/Weight/Size 152*222*30mm
ISBN 9791197723872
Categories 사회 정치 > 법
Description
'빚투(빚 내서 투자)'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이 대세인 시대-
법인 파산과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해마다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전략적 긴장관계, 돈과 빚의 속성, 집행 절차를 파악한다면
채권추심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피튀기는 밀당 게임의 승자는 당신!
채무자회생법의 조문과 실무례까지 충실히 담았다.
Contents
1장 돈과 빚

1. 레버리지 효과
2. 손실의 효과
3. 복리와 돌려막기
4. 채권과 채무
5. 금전채무의 특성

2장 채권추심과 채무상환의 밀고 당기기

1. 압박과 회피
2. 채권 회수를 위한 사전조치
- 특별약관
- 보증은 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이다.
3. 담보와 우선특권
- 담보의 설정
- 법정담보물권과 우선하는 채권
4. 신용정보와 간접강제
- 신용정보
- 간접강제로서의 형사처벌과 공적 제재
5. 제3자의 채권추심 산업
- 채권의 매각
6. 금전채권의 법적 실현
- 소송
- 강제집행
7.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되는 재산
- 면제재산을 둔 취지
- 부동산 및 임대차보증금 채권
- 유체동산
- 채권
-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재산
8. 강제집행의 보조 절차
- 가압류
- 재산명시와 채무불이행자명부
9. 채권의 효력 확장과 제한
- 채권자대위
- 사해행위취소
- 채무의 상속
- 소멸시효
- 법인

3장 도산: 개인과 기업의 파산, 회생

1. 집합적 추심으로서의 도산절차
- 집합적 채권추심
- 파산법 도입의 역사
- 채무자회생법의 구조
2. 도산법상 채권과 재산
- 누가, 무엇을?
- 파산채권, 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
- 재단채권, 공익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
- 재산
- 채권자의 권리행사
- 미이행 쌍무계약
- 상계권
3. 도산절차의 배역과 관할
- 법원과 관리위원회
- 채권자와 채권자협의회
- 관리인
- 파산관재인과 감사위원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와 회생위원
- 채무자
- 전문직업인과 산업으로서의 도산절차
(1) 대리인으로서 변호사와 법무사
(2) 조사위원과 감정인, 비영리단체
- 관할
4. 법인파산의 절차
- 절차의 구조: 누가, 무엇을?
- 파산신청
(1) 파산신청의 실체적 요건
(2)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파산신청의 방식
- 견련파산
- 파산선고와 그 효력
(1) 절차의 개시: 파산선고
(2) 파산절차의 총감독
(3) 실체법적 효력
(4) 절차법적 효력
- 파산절차의 진행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2) 재산의 환가
(3) 배당
(4) 재단채권
- 파산폐지
- 최후배당과 파산종결
- 파산절차 종료 이후
5. 기업회생절차
- 회생절차의 본질
-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1) 실체적 요건
(2)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
(3) 신청의 방식
- 심리
(1) 통지와 심문
(2) 잠정조치
(3) 기각하는 경우
- 개시결정과 그 효력
(1) 개시결정
(2) 실체법적 효력
(3) 절차법적 효력
- 절차의 진행
(1) 채권의 조사와 확정
(2) 재산의 관리와 현황의 조사
(3) 회생계획안의 제출과 의결
- 회생계획의 수행
- 절차의 종료
(1) 종결
(2) 폐지
- 간이회생
6.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 개인 채무자의 노예화
- 역사상의 채무 취소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절차 개관
- 절차 개시의 원인과 신청
- 신청 시 목록과 변제계획의 제출
- 절차의 개시와 그 효력, 진행
- 채무자 재산의 수집, 변제계획의 이행과 배당
- 절차의 종료와 면책
Author
김관기
1963 7월 4일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다. 버지니아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에서 1996년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1996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를, 1998년 법무법인광덕의 변호사를 지냈다. 2001년 김관기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03년 3월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 2003년 11월 '2003년 여름 미국 동부 가족 여행기', 2004년 3월 '개인파산의 이해', 2006년 3월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 되는 법' 등을 출간하였다.
1963 7월 4일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났다. 버지니아대학교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95년에서 1996년 제주지방법원 판사를, 1996년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판사를, 1998년 법무법인광덕의 변호사를 지냈다. 2001년 김관기 법률사무소를 열었다. 2003년 3월 '늬들이 카드빚을 갚어?', 2003년 11월 '2003년 여름 미국 동부 가족 여행기', 2004년 3월 '개인파산의 이해', 2006년 3월 '합법적으로 빚에서 해방 되는 법' 등을 출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