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

$25.92
SKU
9791193707371
+ Wish
[Free shipping over $100]

Standard Shipping estimated by Thu 05/23 - Wed 05/29 (주문일로부 10-14 영업일)

Express Shipping estimated by Mon 05/20 - Wed 05/22 (주문일로부 7-9 영업일)

* 안내되는 배송 완료 예상일은 유통사/배송사의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Date 2024/02/28
Pages/Weight/Size 176*248*30mm
ISBN 9791193707371
Categories 대학교재 > 경상계열
Description
『전자주주총회의 이론과 실무』는 저자가 전자주주총회에 관해 발표하였던 글들을 최근 논의까지 포함하여 가필한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논의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자통지, 전자공고, 전자주주명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을 다루었다. 또한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최 현황 및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코로나 19 이후에 도입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하는데 검토되어야 하는 법적 쟁점과 2023년 법무부의 상법개정안 및 의결권행사 플랫폼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그 이외에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 제도의 개선, 전자주주총회 도입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회검사인 제도, 주주제안 제도 등을 검토하였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Contents
머리말 / 5

제1장 서설 / 17

제2장 주주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 20


제1절 주주 의결권 행사 전자화의 법적 쟁점 / 20
Ⅰ. 전자통지 / 20
Ⅱ. 전자공고 / 32
Ⅲ. 전자주주명부 / 46
Ⅳ. 전자투표 / 52

제3장 전자주주총회 / 71

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유형 / 71
Ⅰ. 전자주주총회의 유형과 개념 / 71
Ⅱ. 법무부 2023년 상법개정안의 전자주주총회 분류 / 74
제2절 전자주주총회 개최 현황 / 77
Ⅰ. 미국 / 77
Ⅱ. 일본 / 78
Ⅲ. 우리나라 / 80
제3절 전자주주총회에 대한 우리나라 설문조사 결과 분석 / 81
Ⅰ.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방식 및 유형 / 81
Ⅱ. 전자주주총회 도입시 우려사항 / 82

제4장 주요국의 전자주주총회 / 83

제1절 미국의 전자주주총회 / 83
Ⅰ. 서설 / 83
Ⅱ. 미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83
제2절 영국의 전자주주총회 / 92
Ⅰ. 영국 회사법상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규율 / 92
Ⅱ. 2020년 도산 및 기업지배구조법에 따른 특별조치의 내용 / 94
Ⅲ. 2020~2023년 정기주주총회 동향 및 시사점 / 96
Ⅳ. FRC의 모범관행지침 / 98
제3절 독일 주식법상 전자주주총회 제도 / 99
Ⅰ. 독일 회사법상 전자화의 동향 / 99
Ⅱ. 독일의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0
제4절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상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 / 107
Ⅰ. 서설 / 107
Ⅱ. 개정의 배경 / 108
Ⅲ.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개요 / 111
Ⅳ.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요건 / 112
Ⅴ. 소집의 결정사항 / 119
Ⅵ. 소집통지의 기재·기록사항 / 122
Ⅶ. 질문·동의 / 123
Ⅷ. 연기·속행 / 124
Ⅸ. 통신장애 / 125
Ⅹ. 의사록 / 125
ⅩⅠ. 주주가 소집한 주주총회 / 126
ⅩⅡ. 종류주주총회 / 126
제5절 일본의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 / 127
Ⅰ. 일본 회사법상 주주총회자료 전자제공 제도의 도입 / 127
Ⅱ. 현장대체형 전자주주총회에 있어서 주주총회자료의 전자제공조치 등 / 141

제5장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쟁점 / 148

제1절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에 관한 법적 쟁점 / 148
Ⅰ. 전자주주총회의 근거규정 및 소집권한 / 148
Ⅱ. 현행 상법상 완전전자주주총회 방식의 허용 여부 / 150
Ⅲ. 전자주주총회의 허용 대상 / 153
Ⅳ. 전자주주총회의 송수신 방법 : 음성 또는 음성과 영상 / 154
Ⅴ. 소집지 규정의 개정 / 157
Ⅵ. 출석의제 규정의 신설 / 159
Ⅶ. 출석(참가)과 퇴장 / 160
Ⅷ. 본인 및 대리인 확인 / 162
Ⅸ. 적절한 질문권의 보장 / 167
Ⅹ. 동의의 처리 / 173
ⅩⅠ. 의결권대리행사 및 불통일행사 / 181
ⅩⅡ. 사전 의결권행사의 취급 / 186
ⅩⅢ. 위장(부정입력) 문제 / 190
ⅩⅣ. 의사운영의 공정성 확보 / 191
ⅩⅤ. 통신장애와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93
ⅩⅥ. 입법안 검토 / 204
ⅩⅦ. 소결 / 208
제2절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 / 209
Ⅰ. 플랫폼의 중요성 / 209
Ⅱ. 미국의 플랫폼 서비스 제공회사 / 209
Ⅲ. 일본 ICJ의 VSM 플랫폼 / 212

제6장 주주명부제도 개선과제 / 220

제1절 주주명부제도 / 220
Ⅰ. 주주명부제도의 의의 및 존재 필요성 / 220
Ⅱ. 예탁결제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1
Ⅲ. 전자증권제도 아래에서 주주명부제도 / 223
제2절 전자등록계좌부와 주주명부(전자주주명부)와의 관계 / 226
Ⅰ. 전자등록주식의 주주명부 한계 / 226
Ⅱ. 소유자명세의 작성 사유 / 227
Ⅲ. 일본 사채대체법상 총주주통지 제도 / 229
Ⅳ. 명의개서 및 소유자명세 제도의 개선방안 / 230
제3절 주주명부 기재사항의 개선 ― 주주의 전화번호나 전자메일 주소 포함 문제 / 233
Ⅰ. 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의 확보 방안 / 233
Ⅱ. 주주명부에 전화번호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4
Ⅲ. 주주명부에 전자메일 주소의 기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 / 235

제7장 주주총회 관련 규정의 검토 / 237

제1절 총회검사인 제도 / 237
Ⅰ. 총회검사인 제도의 도입배경 / 237
Ⅱ. 주요국의 총회검사인 제도 / 240
Ⅲ. 상법상 총회검사인 제도의 주요 내용 / 245
Ⅳ. 총회검사인 제도의 개선방안 / 255
제2절 주주제안 제도 / 257
Ⅰ. 최근의 주주제안 동향 / 257
Ⅱ. 주주제안 제도의 주요 내용 / 261
Ⅲ.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대응 / 268
제3절 주주총회 관련 쟁점 / 269
Ⅰ. 주주총회 의결정족수의 완화 / 269
Ⅱ. 감사(감사위원) 선임시 3% 의결권 제한 완화 / 279
Ⅲ. 의결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부결시 과태료 등 제재 완화 / 284
Ⅳ. 서면투표(전자투표), 위임장권유제도(전자위임장권유제도)의 개선 / 285
Ⅴ. 주주총회 개최일의 분산 / 289

제8장 결론 / 292
Author
김순석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법과대학원과 University of Pennsylvania 법과대학원을 졸업했다.(LL.M.)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현재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Law School LL.M.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위원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ㆍ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공시위원회 위원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
코스닥협회 자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사법시험위원, 입법고등고시위원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학교 방문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한국증권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