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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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Date 2024/04/25
Pages/Weight/Size 153*224*30mm
ISBN 9791130347226
Categories 대학교재 > 법학계열
Description
『대한민국 수립과 국제법』은 대한민국이 정부, 영토, 인구를 어떻게 구성하고 출범했는가에 대한 국제법 측면의 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대한민국 출범 당시의 법질서와 외교관계에 관한 설명도 덧붙인다.
Contents
서 장 1

제1장 정부 수립과 UN 9

Ⅰ. 의의 9
Ⅱ. 한국독립문제의 UN 총회 회부 12
1. 문제의 제기 12
2. 모스크바 합의 위반 문제 14
3. 헌장 구(舊) 적국조항의 적용 여부 16
가. 입법취지 16
나. 적용실행 18
4. 총회의 한국독립문제 취급 권한 22
Ⅲ. UN의 남한 선거실시 결정 25
1. 문제의 제기 25
2. 소총회 설치의 합법성 27
가. 논란의 배경 27
나. 반대의 논거 29
다. UN의 실행과 평가 31
3. 소총회의 권한 범위 37
가. 논란의 배경 37
나. 소총회 결정의 의미 39
Ⅳ. UN 총회의 대한민국 정부 승인 42
1. 문제의 소재 42
2. 논란의 핵심: “National Government” 44
3. 미국의 정책 구상 47
가. 대한민국 정부 승인문제 47
나. 관련국의 반응 50
다. National Government 호칭의 회피 53
4. 결의 제195호의 준비과정 55
가. 한국임시위원회의 평가 55
나. 미국의 기본 입장 57
다. 미국-호주 공동초안 60
5. 총회에서의 토의 64
가. 경과 64
나. 각국 대표 발언 내용 66
6. 유일 합법정부의 의미 71
7. 평가 76
Ⅴ. 한국과 UN: 특별한 관계의 지속 78
1. 한국의 UN 회원국 가입 시도 78
가. 헌장 제정 회의 참가 요청 78
나. UN 회원국 가입 문제 80
다. 상주 옵저버국 95
2. 한국관련 총회 보조기관 96
3. 한국문제를 통한 초기 UN법의 발전 99
가. 상임이사국 결석의 의미 확인 100
(1) 상임이사국 동의투표 100
(2) 기권 및 표결 불참의 해석 103
(3) 결석의 해석 106
나. 비상특별총회의 설치 108
(1) 문제의 배경 108
(2) 소총회 109
(3) 비상특별총회 제도의 도입 110
(4) 비상특별총회의 활용 113
다.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총회의 역할 확인 115
(1)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의 의의 115
(2)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의 적용 119
라. 헌장이 예정하지 않은 UN군의 창설 121

제2장 국가 영역의 획정 127

Ⅰ. 헌법 영토조항의 성립―한반도와 부속도서 127
1. 문제의 제기 127
2. 광복 이전의 영토조항 128
3. 영토조항의 성립과정 131
4. 영토조항에 관한 쟁점 135
가. 필요성 135
나. 한반도 139
다. 부속 도서 145
(1) 제주도 146
(2) 울릉도 148
(3) 독도 152
(4) 파랑도 159
라. 제기되지 않은 쟁점: 영해와 영공 163
Ⅱ. 대마도 할양요구 165
1. 문제의 제기 165
2. 역사 속의 대마도 166
3. 대마도 반환론의 전개 170
4. 관계국의 반응 175
가. 미국 175
나. 일본 180
다. 소련 180
라. 중국 181
5. 대일강화조약 성립과 평화선 선포 183
6. 평가 186
Ⅲ. 평화선과 어로수역 188
1. 문제의 제기 188
2. 평화선 선언의 배경과 내용 189
가. 평화선 선언의 배경 189
나. 평화선 선언의 내용 194
다. 평화선의 집행 197
3. 평화선과 해양법의 발전 추세 201
가. 제2차 대전 이후 해양관할권 확장 경향 201
나. 1958년 UN 해양법회의와 한국 204
다. 1960년대 이후 해양법의 발전 210
4. 한일 국교정상화와 평화선 213
5. 평가 217
Ⅳ. 통일과 국경 획정 222
1. 문제의 소재 222
2. 조선의 북방경계 224
가. 조선 중기까지의 경계 224
나. 간도 및 녹둔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 226
(1) 간도 문제 226
(2) 녹둔도 문제 227
3. 북한의 국경조약 232
가. 북한·중국 국경조약 232
나. 북한-러시아 국경조약 234
4. 통일 후 국경획정 상 쟁점 237
가. 논의의 촛점 237
나. 통일과 국경조약의 승계 239
(1) 일반 원칙 239
(2) 분단국 통일 상의 특칙? 244
(3) 북한의 국경조약 체결 권한 251
다. 기타 고려사항 253
5. 평가 259

제3장 국민의 범위 261

Ⅰ. 문제의 제기 261
Ⅱ. 1948년 국적법 제정 263
1. 헌법 제3조 국적법률주의 263
2. 부계혈통주의 국적법의 제정 266
3. 최초 국민의 판단기준 271
Ⅲ. 1948년 국적법 이전 조선인의 판단기준 273
1. 조선시대 조선인의 범위 273
2. 일제시기 조선인의 범위 278
가. 일본 국적법 적용 문제 278
나. 조선인 파악 기준 283
3. 미군정기 조선인 파악기준 288
가. 군정법령 제33호와 적산 몰수 289
나. 국회의원선거법 290
다.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293
4. 임시조례와 국적법의 관계 300
Ⅳ. 북한 국적법 306
Ⅴ. 평가 309

제4장 국가의 법률체제: 구 법령의 승계 313

Ⅰ. 의의 313
Ⅱ. 구 법령의 개념 315
1. 구성 요소 315
2. 미군정기 일제법령 정비 318
3. 효력 근거: 제헌헌법 제100조 323
4. 법적 성격 325
5. 판단 시점 326
Ⅲ. 구 법령의 위헌심사 329
1. 위헌심사기관 329
가. 학설의 대립 329
나. 사법부의 입장 335
다. 판단 338
2. 위헌 구 법령의 효력 342
Ⅳ. 주요 구 법령의 효력검토 344
1. 창씨개명과 「조선성명복구령」 344
가. 문제의 소재 344
나. 법원의 태도 346
다. 창씨개명의 본질 351
라. 환관가의 이성양자 359
2. 광무 신문지법 360
3. 여성의 능력제한 민법 조항 363
4. 간통죄 369
5. 국방경비법 370

제5장 제헌헌법의 국제법 관련 조항 377

Ⅰ. 의의 377
Ⅱ.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 조항 378
1. 제정 경위 378
2. 기본 취지와 실행 385
가. 국회동의 실태 385
나. “비준”에 대한 동의 387
3. 동의 항목의 변천 390
Ⅲ. 국제법의 국내적 효력 조항 394
1. 제정 경위 394
2. 기본 취지와 실행 396
가. 취지 396
나. 비준 공포된 조약 397
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398
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402
3. 변천 404

제6장 구 한말 외국공관의 개설과 광복 후 처리 407

Ⅰ. 조선의 수교와 외국공관의 설치 408
1. 일본 408
2. 미국 410
3. 영국 412
4. 독일 414
5. 프랑스 416
6. 벨기에 417
7. 이탈리아 419
8. 중국 420
9. 러시아·기타 423
Ⅱ. 미군정기 소련 영사관 처리의 법적 문제 424
1. 서울 주재 소련 영사관 연혁 424
2. 미군정 하 소련 영사관 처리 방향 428
가. 미군정청 초기 입장 428
나. 미국의 평양 영사관 개설 요청 434
(1) 미국의 기본 입장 434
(2) 미국의 관련 실행 435
(3) 평가 441
다. 미군정청의 소련 영사관 철수 요구 442
(1) 소련 영사관 철수 과정 442
(2) 점령지 내 제3국 영사관 처우에 관한 실행 444
(3) 평가 448
Ⅲ.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소련 영사관 449
1. 구 조·러 관계 복원 여부 449
2. 소련 영사관 관리인 추방 453

참고문헌 455
Author
정인섭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1995-20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2004-2007), 대한국제법학회 회장(2009), 인권법학회 회장(2015-2017)을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다.

저서 및 편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국제법의 이해(홍문사, 1996)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사람생각, 2000) 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 재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경인문화사, 2007) 증보 국제인권조약집(경인문화사, 2008) 신국제법강의(박영사, 2020 개정 10판) 신국제법입문(박영사, 2019 개정 3판) 생활 속의 국제법 읽기(일조각, 2012) 조약법 강의(박영사, 2016) 한국법원에서의 국제법 판례(박영사, 2018) 국제법 시험 25년(박영사, 2020) 국제법 학업이력서(박영사, 2020)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